|
아래 재직자에 해당되는 ①,②의 서류를 각각 준비
- 재직자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②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
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
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의 경우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
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6 18:0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6 18:1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7 15: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7 15:4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7 16: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7 18:3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7 18: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7 19:3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8 18: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9 16: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9 16:1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9 16: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0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