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3가지 법률문제
제2강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3가지 법률문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3가지 법률문제가 생기는데요,
형사문제, 민사문제, 행정상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중 행정상 문제는 단순한 과태료의 문제로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든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문제를 규율하는 법들을 살펴보면,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법이 형사문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법으로 규율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인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라든지, 도주나 유기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등은 정상적인 정신을 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유기나 도주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교통사고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민사문제일 것입니다. 민사문제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민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교통사고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문제를 규율하는 법은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특히 이 법 제3조에서 운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운행이란 말은 운전이라는 말보다 그 개념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교통사고의 경우 웬만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승객 외, 즉 차 밖의 사람을 친 경우인데, 이때에는 3면책 요건이라 하여 3가지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것, 둘째,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셋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3가지 법률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2ZIN0fDn0Pk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