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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무슨 원천징수가 있어?????
"송세무사님~~~~~~ 상가를 수용당했는데 공탁금에서 양도세 원천징수를 떼고 돈을 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다급하게 법무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양도세가 원천징수가 있었나요????
결론은 양도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등(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의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가 정답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이 주식을 투자하여 배당을 받거나(배당소득),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주식양도소득),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거나(이자소득),
채권을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채권양도소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받거나(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부동산양도소득)
전~~~~~~부 법인세를 내면 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ㅠㅠ
이하의 내용은 개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양도세 원천징수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은 K-OTC거래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주식양도세 신고하세요~"편 참조)
기본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상반기 양도분은 8/31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2/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해 5/31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양도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없고 다음해 5/31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이때에도 양도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주식도 세금을 뗀다던데요????
이미 말씀드린데로 국내주식의 경우에 양도세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가 월별로 할지,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듯합니다^^(금투세 자체가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그 내용도 매년 변경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 해외주식 팔았는데 세금떼고 받았는데요???? -
이 세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일종의 소비세인데 우리나라의 부가세나 인지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PTP종목 소비세"입니다.
원자재, 천연자원, 인프라 등 관련종목으로 매도금액의 10%를 무조건 내야하는(손해를 봐도 내야하는 ㅠㅠ)소비세이고 양도세가 아닙니다.
국내부동산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토지, 주택, 상가, 분양권, 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해 5/31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때에도 양도세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해 5/31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주식이나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외에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양도세(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그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도세 신고시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세액공제방법),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필요경비산입방법)
을 적용하여 국내양도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공제한도) 미국국세청에 낸 세금을 한국국세청에 돌려달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자가 법인이 경우에만 적용(2007년부터)되므로 개인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는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처음에 말씀드린 법무사님의 질문은 해외에 거주중인 내국인(국외동포, 비거주자)의 상가가 수용되어 공탁금에서 수용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급기관(법인)에서 위와 같은 양도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니 법인의 경우에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 양도세가 무슨 원천징수가 있어?????|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