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은 용인시가 “발주기관”이 되며,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동천~죽전~마북~동백을 잇는 철도노선 발굴 및 자체 타당성 검토
(분당선 및 신분당선 지선, 신규철도노선 등)
❍ 플랫폼시티 및 GTX용인역 등 노선주변 주요 개발지역 간 연계방안 및 타당성 검토
❍ 관내 철도망 중ㆍ장기 계획 대안작성ㆍ검토 및 기존 철도노선과 신규 철도노선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 운영 및 계획중인 노선과의 연계방안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안 검토
❍ 처인구 내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된 노선연장방안 타당성 검토
❍ 신규 철도노선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당위성 마련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광주-용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2개시(용인시·광주시)를 대표하여 용인시가 “발주기관”이 되며,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 경기 동남부 지역 교통 상습정체 지역인 광주시 태전·고산·양벌지역과 용인 포곡·모현지역과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 필요
❍ 철도 소외지역인 광주시와 용인시 처인구간 노선 경유를 통해 중장기적 교통 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
❍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및 추진 가능한 합리적인 노선 대안을 마련하고 정거장, 열차운영계획 등 기술적 검토와 수요분석을 시행하여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당위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