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0. 25.]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98호, 2021. 10. 25., 제정]
경기도 성남시(교통기획과), 031-729-24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ㆍ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지방채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남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제20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21.10.25.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