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속초시노인복지관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작년에 '참여자 기념품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제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누락이면 올해도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 삭제가 되었으면 왜 삭제가 되었는가요?
2. 붙임1의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 pdf파일의 6페이지에 (봉사단 활동 관리) 부분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연계 가입 필수!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각 기관에서 알아서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 처럼 해당 보험사를 협회가 지정해서
금액까지 알려주는 것인지?
- 또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항목은 참조파일의 운영 안내(지침)의 15페이지에 <수행기관 운영비 기준>에서
항목이 없는데, 운영비와 지원비 중에서 어느 항목에 편성을 해야되는지?
3. 예산항목에서 없는 부분은 기타 운영비, 기타 지원비로 작성하여도 되는가요?
일단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
첫댓글 1. 올해는 기념품 구입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2. VMS/1365에 자원봉사자 전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관 봉사단의 별도 상해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3. 수행기관 운영비와 봉사활동 지원비 항목 아래 보건복지부 지침 확인하시어 예산항목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교육운영비의 경우 봉사활동 지원비로 이동하여 작성)
3..(교육운영비의 경우 봉사활동 지원비로 이동하여 작성) 이 부분이 헷갈렸었는데요.. 그럼 수행기관운영비에 있던 교육운영비 항목을 봉사활동지원비 로 이동하여 계획하라는 말씀이시죠?
@동두천노인복지관)강원주_사회복지사 네~ 맞습니다. 봉사활동지원비에 교육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거죠. (15p에 기관운영비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