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확인한다.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설명을 들어본다.
* 아동학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한다. - 피해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본인도 주의한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한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62조 2항) - 따라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방문시 주변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도 답변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방문했다"고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독단적으로 응해서는 안되며,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 창구를 보호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에 협조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한다. -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