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3)
(사건·사고)
(기타)
1. 사건 사고
(1)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공항 등에서 입국 거부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하 관광목적 단기방문 시 왕복항공권, 체류장소(예: 호텔 등 숙박 예약서류 등), 여행경비, 여행계획서 등을 준비하셔서 심사관의 질문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아랍권 국가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부 또는 공항에서 장시간(길게는 8~9시간) 동안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랍권 국가에 장기 체류한 사증이 부착되어 있거나, 아랍권 국가를 자주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는 가급적 주재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이 방문 목적이거나, 팔레스타인에 지인이 있다고 할 경우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루살렘의 외딴 지역 및 아랍계 거주 지역 등은 치안이 양호하지 않아 강탈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의 출입을 삼가 주시고, 안전을 위해 가급적 단독 여행보다는 2명이 이상이 함께 여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ㅇ 텔아비브 욥바(Jaffa), 예루살렘, 네탄야 지역 등에서 여권을 포함한 귀중품 도난 및 차량 파손/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권과 귀중품을 넣은 외투를 카페 등에서 의자에 걸어놓고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며, 차량은 가능하면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내 방치된 물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지품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차에서 내리는 경우라도 시동을 끄고 차키는 반드시 들고 내려야 합니다.
ㅇ 이스라엘 도심에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의 특성상 발생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출 시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대형 쇼핑몰, 관공서, 식당 등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항상 보안경비원이 소지품 체크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ㅇ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외국인 체류 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시고, 체류 중에도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 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 목적으로 주재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취득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주재국 비자 정책상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ㅇ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고자 할 경우, 비자면제 협정과 관계없이 제3국에서 사전 입국비자를 취득하여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자연재해
ㅇ 이스라엘은 자연재해가 흔하지 않은 곳이지만 남부 광야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오면 와디라고 불리는 계곡들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고 도로가 잠기기도 하니 광야 여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겨울철 예루살렘 등에 눈이 올 경우,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의해야 할 지역
[유대교 극 전통주의자(Ultra-Orthodox 또는 Haredim) 거주 주택가]
ㅇ 이스라엘의 유대교 극 전통주의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주택가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긴팔 셔츠, 긴 하의 등 보수적이고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종교인 남성들은 여름철에도 검은색 양복이나 외투 차림이며, 여성들은 긴 상의와 긴 치마 차림임)
(4) 날씨
ㅇ 지중해에 인접한 텔아비브(해발 49m)는 5월경부터 무더워지기 시작하여 10월까지 섭씨 30도를 넘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며, 이 기간 중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가 우기이나 한국과 같은 장마나 태풍은 거의 없습니다.
ㅇ 반면, 예루살렘은 텔아비브보다 내륙에 있으며 고지대(해발 759m)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날씨 변화는 텔아비브와 비슷하나 텔아비브보다 기온이 섭씨 3-5도 정도 낮습니다.
2. 기타
[출입국 관련]
ㅇ 이스라엘 출입국 당국은 벤구리온 국제공항 및 일부 육로 국경 이민국에서 방문객들에게 여권에 직접 날인해 주던 입국 스탬프 방식 대신 별지형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 별지형 입국 비자는 체류 기간 동안 여권과 함께 보관해야 하니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과 이스라엘 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목적으로 방문시 공항에서 최대 90일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활동 관련]
ㅇ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선교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교행위를 금지(징역 6월형 해당)하며, 성인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는 개종 시도(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개종을 시도하는 경우, 제공자와 피제공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교 광주대교구
남동 5.18 기념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