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종합)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 중 같은 학교 소속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교육감 선거를 위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인 천호성 후보가 당시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 반박하고, 오히려 천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의 두 차례 경찰조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같이 회석에 참석했던 동료 교수들도 폭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교수로부터 폭행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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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꽃(교육)
- 이삭빛
평생을 마주보고 싶은 사람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싶은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