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의 위촉 취지 및 위촉 방법
취업규칙등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근로자들 중에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함과 사측의 징계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한것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수 없다.
②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선정권 포기
근로자 측에서 징계위원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면 근로자측 증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볼수 없다.
③ 근로자 측 징계위원회 자격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한다.
나아가(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 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해도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됨
④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 했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징계위원회 구성 및 형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진행된 건은
절차장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규정 위반했다면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 상고나없이
절차상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 무효로 볼수있다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해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무효.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 치유 가능
재심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볼수 없음
(3)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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