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수료 안내 및 제출 건]
1.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연자 = 출연자, 스태프, 작업자 등)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1시간 중) 55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마련
⇨ 나머지 5분은 이용하시는 공연장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필수
- 공연자과정(출연자편) 직무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
-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
※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
① safety.kbrainc.com으로 이동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
④ ‘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safety.kbrainc.com/course/course_list.jsp
<지휘자 선생님께 알립니다.>
출연진(연주자) 전원에게
개별적 수료증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지휘자 선생님이 일단 대표로
공연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서 수료증을 발급 받으신 후,
각 팀 연주자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하셨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안전교육수료증" / 증빙자료 - "안전교육확인서")
위의 2가지를 부산관악협회(아래의 메일주소)로 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uwhuwhuw@hanmail.net
카톡 및 문자로 이미지를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010-6505-5689)
"증빙자료" 라 함은 단원명단에 서명이 들어가는 양식(안전교육확인서)입니다.
아래의 첨부 내용을 클릭 및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안전교육확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