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89조2항의 규정은 조합원입주권이외에 다른(일반)주택도 보유시, 다른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다른주택을 매도하는 것 이외의 상황에서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무조건 간주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장래에 주택을 매수할 권리이지 현재 당장입주가능한 일반주택이 아닌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 시점 재건축예정된 주택이외에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이 아닌,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입주권 (승계입주권에 한함) 으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완공되어 대체주택으로 실거주하고 156조2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 이번 예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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