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0 제정
2013. 2. 14 개정
2015. 1. 29 개정
2017. 2. 9 개정
2019. 1. 31 개정
2022. 1. 13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마을평생교육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동구지역 마을평생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마을발전과 아울러 동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마을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참여에 관한 사항
2. 마을주민의 문화, 복지, 교육 및 소득증진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활동 등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2.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중인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준회원은 수료하고 정회원 자격을 얻을 때까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가. 회비 납입한 경우 당회년 말일까지 회원 자격 유지
나. 회비 미납된 경우 즉시 회원 자격 상실
2.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고 회비가 미납된 경우
가. 제4장 제9조(회의)의 회의에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불참시 상반기 말, 하반기말로 회원자격 상실
나. 제5장 제14조(관리) 2항에서 6월말까지 미납시 회원 자격 자동 상실
3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등
제 3 장 임 원
제6조(조직)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상,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둔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임회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고문의 자격을 얻는다.
4. 고문은 명예직으로 임원진에 속하지 않는다.
제7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경리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한 감사를 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관리한다.
5. 기획분과, 학술분과, 홍보분과, 봉사분과의 4개 분과를 둔다.
제 4 장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월례회는 격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매년 1월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각 회의 성원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 5 장 재정 및 관리
제12조(재정) 본 회 재정 충당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보조금 및 후원금, 기타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2.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찬조금 및 특별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50만원
2. 부 회 장 : 30만원
3. 감 사 : 10만원
4. 고 문 : 10만원
5. 회 원 : 10만원
제14조(관리) 본 회 재정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등 필요시 별도 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연회비의 납부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출) 본 회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본 회의 의결된 사항
제1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