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근로의 권리 보호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취업 중인 근로자의 현재 존속하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미취업자의 향후 존속 예정인 개별적 근로관계로 나뉨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노동3권 보호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각각 별개의 법체계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양자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호를 위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관계를 맺지 않으면 노동조합 등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위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하는것은 무의미하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법정함으로써 국가가 이에 직접적으로 간섭,개입하게 된다
이에 반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조건의 내용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부여, 보장하여 당사자 간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근로조건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도움 없이도 유지될수 이으나
개별적 근로관계만으로 노사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집단적 노사고나계의 존재 필요로하다
노동3권
의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을 수행하며 원활한 교섭을 뒷받침 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3권의 법적 성격
판례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보다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측면이 강한것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 하여
생존권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권이라고 한 경우도 있으며 이후 근로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하여 혼합권설의 입장도 취하고 있다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주의 법원칙의 수정하는 정책으로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생존권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으나 자유권적 성격은 여전히 노동3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혼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노동3권의 주체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체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수 없다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의 행사 결과임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데 그 상대방으로 대응한것에 불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응한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로 파악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보유 및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해 보유의 주체가 될 뿐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유의 주체이자 행사의 주체이다
노동3권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
대국가적 효력 인정 여부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과 우리 헌법 규정 고려하면 노동3권은 당연히 대국가적 효력 가짐
-자유권적 측면(소극적효력)
노동3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 또는 방해를 배제하는 효력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는 위헌, 무효이며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노조법규정은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보장과 효과를 확인한것에 불과하다
-생존권적 측면(적극적효력)
노동3권의 행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효력
노조법에서의 성실교섭의무, 단체협약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입법화한 행위는 노동3권의 대국가적 적극적 효력의 내용이다
대사인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여부
노동3권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부정설/직접적용설/간접적용설이 대립
사인 상호 간에 직접 적용되어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안의 행위를 부정하는 직접적용설이 타당하다
-사용자에 대한 효력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효력
-근로자에 대한 효력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효력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것을 다른 근로자가 방해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