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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사건
1791년(정조 15년)에 가톨릭 교도였던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 등이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다.
16~17세기 동양에 대한 예수회의 현지 적응주의 선교 방식은 가톨릭의 교세 확장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으나 일각에선 이들의 선교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등은 조상의 제사를 용인하는 예수회의 방식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했고 예수회는 동양의 제사란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라고 옹호했다.
교황청은 예수회와 도미니코회의 주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조상공경보단 조상숭배와 미신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판단한 당시 클레멘스 11세 교황에 의해 조상 제사를 금지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은 중국에서도 박해를 받는 등 고난을 겪게 되었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제사가 금지되었음을 안 초기 천주교 신자들 중 양반 계층이 빠르게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지충(尹持忠)은 1759년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로, 정약용과는 내종사촌 관계이다.
24세의 나이로 진시에 합격한 그는 이후 정약용의 권유로 중국에 갔다 오게 되고 거기서 견진성사까지 받고 왔다.
고향인 진산(珍山)으로 내려온 윤지충은 2년 뒤 1791년에 모친상을 맞게 되었다.
천주교 신자였지만 유교적 관습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뭐했던 것인지 처음에는 유교적으로 상을 치르고 조문을 받고 혼백도 모셨다.
외종사촌이자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인 권상연(權尙然)이 이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투의 말을 하자 윤지충은 생각을 바꿔 모친의 궤연을 뜯고 상복을 불태우고 조상의 위패까지 전부 없애 버렸다.
얼마 뒤 권상연도 모친상을 맞고 그는 처음부터 조문객도 받지 않고 천주교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렀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가 다스리던 나라였고 따라서 이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은 조선의 이념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신주나 시신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킬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고발당한 윤지충은 도망쳤으나 자수하였고 진산 군수 신사원(申史源)은 윤지충과 권상연에게 다시 상복을 입고 유교적 예를 갖출 것을 권했으나 그들은 뜻을 꺾지 않았다.
처음 이들은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은 신주를 훼손시킨 게 아니라 땅에 묻었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단순히 신주를 세우지 않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에 묻었다는 신주를 증명할 길은 없었고 결국 불태워서 땅에 묻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래서 신사원은 "이자들이 단단히 미쳤군"이라고 말하며 전주에 있던 상관인 전라 감사 정민시에게 압송시켰다.
하관인 신사원의 보고를 들은 정민시는 이들을 패륜아로 오해하고 단단히 화가 나서 윤치충과 권상연에게 불호령을 때렸는데 "도대체 천주교가 뭐길래 부모의 상을 치를 때 신주와 위패를 불살라버리는 짓을 하느냐?"고 묻자 윤지충이 “신주와 위패는 귀신이 붙은 물건이라 천주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했고 정민시가 "닥쳐라! 국가에는 법이 있고 예가 있다.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일갈했지만 윤지충은 “나라에 법이 있듯이 저한테는 천주님이 있고 천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감사 영감.”이라고 대답하자 정민시는 어이가 없어 윤지충과 권상연을 형틀에 매달아 놓고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곤장을 쳤는데도 윤지충이 뜻을 굽히지 않자 정민시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고 결국 이 일이 중앙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다만 위의 내용은 정민시가 윤지충을 심문할 때 아래의 장계문을 요약한 것이다.
"지충이 공술하기를 ‘계묘년 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갑진년 겨울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침 명례동(明禮洞)에 있는 중인(中人) 김범우(金範佑)의 집에 갔더니, 집에 책 두 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주실의(天主實義)》이고 하나는 《칠극(七克)》이었습니다.
그 절목(節目)에 십계(十誡)와 칠극(七克)이 있었는데 매우 간략하고 준행하기 쉬워서, 그 두 책을 빌려 소매에 넣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베껴 두고는 이어 그 책을 돌려보냈습니다.
겨우 1년쯤 익혔을 때 떠도는 비방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 책을 혹 태워버리기도 하고 혹 물로 씻어버리고 집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곳이나 함께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천주(天主)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됩니다.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목주(木主)는 천주교(天主敎)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민(庶民)들이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나라에서 엄히 금지하는 일이 없고, 곤궁한 선비가 제향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엄하게 막는 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도 세우지 않고 제향도 차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나라의 금법을 범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나아가 조문(吊問)을 거절했다는 일로 말하면,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위문해 주었으니 감사하고 애통스러워 맞아 곡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한단 말입니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조문한 손님이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를 장사지내는 일로 말하면 관곽(棺槨)·의복·곡읍(哭泣)·천효(穿孝)222) 는 천주교인일수록 더욱 두텁고 근실하게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상여를 잡는 예와 4척의 높이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풍속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5월에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8월 그믐날에야 기한을 넘겨 장사를 지낸 것은 집안에 마침 전염병이 돌아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근의 친구들은 비록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동네의 평민들은 모두 와서 거들어 주었으니, 이것도 한 번만 물으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소문은 정말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상연은 공술하기를 ‘저는 윤지충과 내외종(內外從) 사이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천주실의》와 《칠극》을 수 년 전 윤지충의 집에서 얻어 보았는데, 그 때는 지충이 책을 태우거나 씻어버리기 전이었습니다.
제례(祭禮)는 이미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판(祠版)은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찍이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모를 장사지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을 한 이후로 일가의 여러 종족들이 모두 「네가 이미 제사를 폐지했으니 신주도 역시 반드시 훼손해버렸을 것이다. 너 때문에 족당(族黨)에게 피해가 미칠 것이다.」 하면서 못하는 말없이 꾸짖고 책망하였는데, 이에 없는 일이 부풀려져 비방이 떠돌아다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지충과 상연을 다시 자세히 문초하고 매 30대를 치니, 지충이 공술하기를 ‘양대(兩代)의 신주를 과연 태워버리고 그 재를 마당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묻었다고 공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모친 장례 때에도 신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한 조목으로 말하면, 그 책을 얻어 그 학문을 익힌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전해받은 스승이 있겠습니까.
교주(敎主)라는 말은 서양(西洋)에 있다고는 들었어도 우리 나라에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홍낙안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를 많이 늘렸다는 말은 더욱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학문일 뿐 애초부터 권하고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친한 경우에도 본래 전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도를 늘렸겠습니까.
또 망령되게 증거하지도 말고 남을 해치지도 말라는 천주의 가르침이 계율(誡律) 가운데 있으니, 더욱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상연은 공술하기를 ‘저의 집의 신주를 애초에 땅에 묻으려 하였으나, 이목이 번거로울까 두려워 남몰래 불태워버리고 그 재를 무덤 앞에 묻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책은 지충에게 빌려보았을 뿐 애초에 베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추어둔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충의 동네 사람들을 또 추문(推問)했더니, 회격(灰隔)과 횡대(橫帶)를 예대로 했고, 시기를 지나 장사지낸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변괴가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마는, 윤·권 두 사람처럼 극도로 흉악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시신을 버렸다는 것은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낙착되었지만, 그 위패를 태워버린 것은 그 자도 역시 실토하였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족(士族)입니다.
그리고 지충으로 말하면 약간이나마 문자를 알고 또 일찍이 상상(上庠)의 유생이었으니, 민간의 무지스러운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데, 사설(邪說)을 혹신(酷信)하여 완전히 딴사람이 되어 버린 채 단지 천주가 있는 것만 알 뿐 군친(君親)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소 살아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한 조각 쓸모없는 나무라 하여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폐지한 것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합니다.
더구나 형문을 당할 때,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터지면서도 찡그리거나 신음하는 기색을 얼굴이나 말에 보이지 않았고, 말끝마다 천주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부모의 명을 어길 수는 있어도, 천주의 가르침은 비록 사형의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확실히 칼날을 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뜻이 있었습니다."
처음 장계를 보고 처음에 소문으로 들렸는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정조는 장계를 보고 "이제 전라 감사가 조사해 아뢴 것을 보면,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주를 태워버린 한 조목에 대해서는 이미 자백하였다 하니, 어찌 이처럼 흉악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있겠는가. 대저 경학으로 모범이 되는 선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물들어 이처럼 오도되기에 이른 것이니, 세도(世道)를 위해서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였고
대신들과 이 사건을 논의하였는데 대사간 신기를 비롯하여 천주교인이 상대적으로 많던 남인을 대표하던 좌의정 채제공까지 "서학의 무리가 커지면 나라에 해가 될 것이니 이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간언하였다.
이에 정조도 이 일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물론 천주교를 전파하는 이승훈 베드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수하, 홍낙민, 이기경 등도 체포해 문초하고 진산군을 5년간 한 급이 낮은 진산현으로 낮춰 부르도록 했다.
결국 윤지충과 권상연은 정조의 명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의 풍남문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진산 군수 신사원은 이 일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땅에 유배당했다.
한편 같이 체포된 이승훈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주교 역할을 했던 권일신은 배교하는 것으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유배지 이동 중 사망하였다.
홍낙민, 최필공, 이벽 세례자 요한, 정약용,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신앙을 버리겠다는 상소를 올려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정약종은 배교를 번복한 뒤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이를 조선 최초의 박해인 신해박해(辛亥迫害)라고 일컫는다.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국가였다.
당장 송시열의 의도야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의 주장으로 윤휴, 윤증, 허목 등이 주자를 중시하지 않는다며 사문난적으로 불렸던 마당에 아예 성리학적 예법을 거부한 윤지충과 권상연의 행동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사회는 천주교인들을 무부무군(無父無君), 즉 군주도 부모도 섬기지 않는 도리를 모르는 범죄자로 간주해 19세기 말까지 박해했다.
이에 정하상 바오로는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집필해 무군무부에 대한 해명 등을 시도하며 “제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에는 음식을 공양 않는 법인데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겠느냐”며 천주교가 도리를 모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인유론적 관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는 유항검이 수습해서 바우배기에 묻었다.
다만 유항검이 치명한 후 신자들 사이에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 무덤의 위치를 잊게 되었는데 천주교 전주교구는 2021년 3월 이곳을 정비하다가 유해를 발견했고 같은 해 9월 1일 발견된 유해가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 3명의 유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천주교계는 이번 유해 발견을 한국교회사, 더 나아가 세계 가톨릭 교회사에 기록될 큰 일로 평가했다.
자세한 발견 경위는 전주교구가 작성한 문건을 참조하길 바란다.
유해 발견 과정, 유해의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 과정, 보고회.
한편 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자 충청남도의회는 반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유가족이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선의로 관리해 온 전주교구는 다시 초남이성지 교리당에 모셨고, 유해 중 일부를 진산성지에 안치했다.
한편 이들을 묻은 유항검은 자신도 그 인근에 묻혔다가 1914년 치명자산 성지로 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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