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새로운 법규와 제도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퇴역군인 취업 지원 강화, 개인대출 비용 공개 의무화, 의약품 영업사원 관리 강화, 택배·배달업 안전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퇴역군인 취업·교육 지원 확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역군인 취업·창업 촉진 조례’는 퇴역군인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퇴역군인은 국가 교육시험 응시와 학력교육을 받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연령과 학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대출 ‘종합 금융비용’ 의무 공개
‘개인대출 업무 종합 금융비용 명시 규정’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 소비금융회사, 신탁회사 등 대출기관은 개인대출을 취급할 때 차입자에게 ‘종합 금융비용 명시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전체 금융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사회단체 지부 설립 제한
‘사회단체 분지기관(分支机构) 및 대표기관 관리방법’은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제한한다.
새 규정은 지역별 지부, 같은 성씨 중심의 종친회 지부, 회원이 지나치게 중복되는 지부, 명칭이나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지부의 설립을 금지했다.
■ 사회단체 시상 행사 관리 강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조직 평가·표창 활동 관리방법’은 사회단체의 각종 시상 행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평가·표창 활동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목록 관리와 함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상 사업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의약품 영업사원 자격 강화
‘의약대표 관리방법’도 시행된다.
의약품 영업사원은 의학·약학 또는 관련 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관련 의약품의 임상 이론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판매 실적을 직접 책임지거나 리베이트 제공, 변칙적인 이익 제공 등 9가지 금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상업적 뇌물 수수를 엄격히 차단한다.
■ 직업병 건강관리 대상 확대
개정된 ‘직업건강 관리 기술규범’은 건강관리 대상 유해요인을 확대했다.
톨루엔, 브로모프로판, 인듐 및 그 화합물 등 12종의 유해 화학물질, 3종의 분진, 저온 및 레이저 등 물리적 요인에 대한 건강검진 및 관리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
■ 특수물품 통관 시 생물안전 관리 의무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특수화물·물품 위생검역 관리규정’도 시행된다.
특수 화물과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관은 생물안전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생산·판매·사용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베이징, 배달·택배 오토바이 관리 강화
‘베이징시 택배·배달업 비자동차 관리방법(시범 시행)’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플랫폼 운영업체가 배달 시간과 배송 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비스 소요 시간은 법정 최고속도를 넘지 않는 평균 주행속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역주행이나 통행금지 구간 이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로를 배달기사에게 추천해서는 안 된다.
출처: 상하이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