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신생 국가가 아니라, 환국-배달-단군-부여-삼한-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5천 년 국통(國統)을 계승한 정통 국가임을 선언한 헌법적 뿌리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바로 이 역사적 정통성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이 공적 영역에 잔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각 주체별 역할 및 대책을 서술식으로 풀어 정리합니다.
1. 식민사관의 위헌성 및 위법성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전문은 우리 국가가 민주공화제와 임시정부의 법통 위에 서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식민사관에 기반하여 우리 역사를 타율적·정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단군과 국통의 뿌리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을 가집니다.
헌법적 위배: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역사관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위법성: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식민사관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공적 업무에 투영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 윤리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해석됩니다.
2. 각 주체별 역할과 사명
역사 주권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 주체는 다음과 같은 고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명: 정부는 역사 정의의 최고 수호자로서, 국통의 정통성을 정립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임시정부의 정신이 교과서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사명: 지역의 역사 현장과 독립운동 유적지를 철저히 보존하고 알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임시정부 법통의 가치가 중앙 정부의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문화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명: 행정 전반에서 식민주의적 잔재나 왜곡된 용어를 제거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공공 기록물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실무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학계의 사명: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분절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1942년 선언문이 지향한 광역적·주체적 국통사를 학문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식민사관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파헤치고, 새로운 국통사 체계를 정립하는 지적 무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재야단체 및 재야연구자의 사명: 제도권 학문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사료를 발굴하는 감시자이자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왜곡 사례를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의 사명: 역사 주권의 최종 주권자로서, 왜곡된 역사를 비판적으로 식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풍요에 안주하지 않고, 5천 년 민족사의 계승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 올바름을 감시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3. 다각적 대책 방향
국가적 차원의 '국통사' 정립: 1942년 임시정부 선언문의 정신을 학술적으로 완벽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국통사를 편찬하고 이를 교육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 정의 보호를 위한 제도화: 공직자 및 교육자의 역사관이 헌법 정신과 배치될 경우 이를 검증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범국민적 역사 연대 플랫폼 구축: 정부의 지원하에 학계의 전문성과 재야의 열정, 시민의 참여가 결합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인 역사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 속의 당당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정신적 주권(역사 주권)'**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느끼는 역사적 부채감은 곧 역사 주권을 되찾으라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역사 광복의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야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