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대구의 서석구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 그런 서 변호사가 최근 영화 `변호인’ 광풍이 불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영화 `변호인’이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부림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기 때문에 변호인에도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는데다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읽은 책들이 4배나 더 많이 팔린 것은 영화의 영향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피의자들을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절대선 민주투사로 우상화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와 정권을 절대악으로 구분 극대화하는 영화다. 영화 변호인은 첫머리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지만 허구가 이 영화를 더 극적 감동과 충격을 주도록 영상화한 것임을 깨닫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 필자가 부산지법 판사시절 노무현 변호사는 판사실을 들락거리는 세속적인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변호사를 계속했더라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남한은 다 반역이고 북한은 다 애국이라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적기가를 부른 이석기와 혁명조직 RO,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이석기를 사면 복권시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은 영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필자는 두 번째 기소된 부림사건 담당 재판장이었다. 첫 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은 다른 판사가 담당하여 모두 유죄판결 실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 모 피고인은 징역 10년, 정 모 피고인, 설 모 피고인에게 5년이 각 구형된 사건에 대하여 이 모 피고인 징역 1년, 정 모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설 모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 뒤 필자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만난 노무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칭찬하면서 그의 요트에 나를 태워주기도 했다. 그들이 본 이념서적이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좌편향적이었던 필자는, 그들을 민주투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서 변호사는 다른 글에서 `무죄 판결의 결과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무죄판결을 내릴 때 이미 서 판사는 좌경의식화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편협한 독서 때문이었다고 한다. “민중문학, 종속이론, 구성체 이론, 사회주의, 아나키즘, 무교회주의, 생태주의 등에 매력을 느낀 결과 이와 배치되는 사상과의 조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스스로를 의식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책했다. 서석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고, 3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었다. 서 변호사가 자인한대로 자신의 판결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지금 영화 `변호인’이 돌풍이다. 관객 1000만을 넘어섰다고 제작자나 출연배우들이 기고만장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좌파 지식인들, 좌파언론들까지 손뼉 치며 난리다. `노무현 변호사’를 영상화한 게 대박을 터뜨렸다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마치 죽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노무현 변호사는 서석구 판사가 “운동권은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 북한정권=자주정권이라는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 주사파를 법정에서 대리한 변호사였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영웅도 아니고 정의파도 아니다. “무죄” 판결로 노무현 변호사를 도운 서석구 판사는 운동권과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 `변호인’에 열광하는 `친노’나 좌파들은 영화에 깔린 무지(無知)한 선동에만 열중하고 있다. 영화계와 친노의 비극이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