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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36회 입법고시 기출 1문
풍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사건
K도에 소재하는 산악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해오던 A주식회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발전용량 25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개발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지역주민 甲, 乙과 지역에 소재지를 둔 재단법인 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총 50점)
가. 甲은 위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乙은 위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재단법인 丙은 위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소재하면서 과일 쨈을 생산하여 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나. 위 소송에서 甲은 풍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공해로 사람의 신체와 사육하는 가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주장하고, 乙은 「헌법」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재단법인 丙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승인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쨈 공장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재단법인의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⑴ 위 취소소송에서 甲, 乙, 丙에게 각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⑶ 甲,乙,丙의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2020 제36회 입법고시 기출 2문
사실상 도로 위 건축허가 거부사건
甲은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관할 구청장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30점)
⑵ 구청장 A가 거부처분의 사유로 ‘위 토지에 포함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고, 도로상에는 건축을 할 수 없음’을 들었다가 위 취소소송의 계속 중 ‘해당 토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가? (15점)
2020 제36회 입법고시 기출 3문
양봉농장 꿀벌 폐사사건
A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인근에서 양봉업을 하던 甲은 A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인해 자신이 기르던 꿀벌들의 절반 가량이 죽고, 나머지 꿀벌들도 폐사할 위기에 처하였다. 조사결과, A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甲이 환경부장관에게 A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3조의 개선명령을 발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2019 제35회 입법고시 기출 1문
미용업시설 양수인에 대한 영업정지 사건
甲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乙이 소유ㆍ경영하던 지상 건물 1동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업인 X미용업시설(이하 “미용업소”이라 함) 일체를 경락받아 2018.05.03.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10일 관할시장 A에게 미용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같은 달 14일자로 수리되었으며, A는 수리된 그 다음날 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乙이 2018.05.02. 자신이 경영하던 X미용업소 내에서「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서 금하는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빼기ㆍ문신 등을 시술하던 중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A는 乙의 지위승계를 이유로 같은 달 30일 甲에게「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처분(2개월)을 하였다. 그러자 乙은 이 기회에 영업지위승계 그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甲으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리고 甲은 X미용업소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乙과 甲은 각각 A를 상대로 법적 쟁송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총 50점)
⑶ 甲이「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미용업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을 통해 그에 갈음하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처분을 받으려고 할 경우 어떠한 취소쟁송을 선택하여야 할지에 관해 검토하시오. (15점)
2019 제35회 입법고시 기출 2문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인 A사는 민간기업인 B사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발전설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하수급업체인 C사로부터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서 A사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A사는 위 시험성적서 중 일부가 위ㆍ변조 의심 문서라고 판단하고 B사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였다.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서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결정하여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이들 청구가 가능한 청구기간(제소기간)에 관한 내용은 위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총 30점)
⑴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B사가 이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 및 이러한 수단들이 허용되는 청구기간(제소기간)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음) (20점)
2018 제34회 입법고시 기출 1문
러브호텔 건축사건
A는 토지소유자인 甲은 자신의 대지 위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계획을 하였다. 우선 甲은 2018년 1월「건축법」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대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A시 乙시장에게 신청하였다. 乙시장은 이에 대한 회신으로 현해 법령상 건축이 허용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건축물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물외벽 마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5월 당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A시 丙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건축물이 주변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결정하고 이를 甲에게 통보하였다. (총 50점)
⑴ 乙.시장의 위 대지에 대한 건축적합성 통보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⑵ 위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의 유무와 범위라는 관점에서 논하시오. (25점)
2018 제34회 입법고시 기출 2문
광복절 특사 정보공개 사건
甲은 법무부장관에게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위 정보에는 사면대상자 또는 제외자의 이름 및 그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甲은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30점)
⑴ 법무부장관이 위 취소소송 중에 위 정보가 같은 항 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비공개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15점)
⑵ 만약 위 제4호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거부되고 법무부장관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법무부장관이 다시 위 정보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가? (15점)
2017 제33회 입법고시 기출 1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차명등기자 과징금 사건
2009년 1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해제일: 2013년 1월 31일 0시부터) 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래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A는 허가지역 내의 D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였다.
A는 위 지역 내의 토지 소유를 원하나 자격이 없는 B와 C에게 ‘A:B:C=1:1:2’의 비율로 공동 소유할 것을 제안하여 2010년 2월 28일 공동소유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받은 A는 2010년 3월 1일 D와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2010년 3월 2일 관할청으로부터 해당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은 A는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B와 C는 각각의 지분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2014년 7월 8일 B는 공동소유계약서에 근거하여 A의 협조 하에 자신의 처분에 대한 소유권 공유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A는 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감정대립이 심하였던 C의 지분에 대한 공유등기 요구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였다. C는 수차례 걸친 등기요구를 거부하는 A를 상대로 2016년 2월 7일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3월 2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공유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총 50점)
⑴ 현행법상 투기우려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을 논술하시오. (20점)
⑶ 관련 법률에 따르면, 등기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법률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관할청은 차명등기자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30/10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징금의 법적 성질과 C에 대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한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016 제32회 입법고시 기출 1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과 압류사건
Y세무서장은 甲에게 구(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전액에 대한 납부를 명하는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 甲은 A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배우자 丙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Y세무서장은 이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체납 중이던 원고 甲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甲 명의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甲은 Y세무서장의 압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총 50점)
⑴ 이 사안에서 甲이 Y세무서장의 압류에 대해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2016 제32회 입법고시 기출 3문
인용재결과 피청구인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해 피청구인의 처분청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014 제30회 입법고시 기출 1문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당구장업 신고사건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지점의 도로에 인접한 3층 상가건물을 소유한 A는 비어 있는 2층 165㎡(약 50평)를 임대하고자 한다. B는 당구장 또는 PC방(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건물 2층을 임대받고자 A와 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상가건물 2층에 대하여 당구장영업(또는 PC방 영업)의 금지해제를 구하는 B의 신청이 관할 교육청에 접수되었고, 그 신청을 받은 관할 교육청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현재 위 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당구장이나 PC방 등 교육환경을 해치는 업소가 단 하나도 없는 교육청정구역이다.”는 점과“만약, 이 건의 금지해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장차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업소의 난립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해당 학교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반대의견에 따라 그 금지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B는 이 건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단, 위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상가지역이며, 해당 중학교의 전체 학생 중 3%만이 해당 건물이 소재한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50점)
⑴ 이 건 B의 금지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의 법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⑵ A가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이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전제할 경우「행정심판법」상 A의 청구인적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⑷ 만약, B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2014 제30회 입법고시 기출 2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2013 제29회 입법고시 기출 1문
미래호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미래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甲은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관할 구청장 乙로부터 2012.02.03.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甲은 2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가중처벌을 우려하여, 2012.02.03. 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2012.04.25. 관할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식별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전력이 없으며 청소년 선도 모범표창을 수차례 받은 점,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해 수입이 없게 되면 암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 조달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50점)
⑴ 甲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에 관해 논하라. (30점)
⑵ 위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인용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피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동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가? (20점)
2013 제29회 입법고시 기출 3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재결 불복사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된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자 한다. 甲의 불복수단을 설명하시오. (20점)
2012 제28회 입법고시 기출 1문
담장설치조건 부가사건
甲은 2011년 9월 15일 A시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었다. 2012년 1월 20일에 A시 시장은 대지 중 일부에 이웃 건축물 소유자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甲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甲은 A시 시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20일에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일정 부분 증가하고, 세대수를 11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A시 시장은 4월 24일 건축변경허가를 하면서“건축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단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甲은“건축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단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甲의 소제기는 적법한 것인지 설명하시오. (25점)
⑵ 적법하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수소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그 판단 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011 제27회 입법고시 기출 1문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X광역시 Y구 구청장 丙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된 위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변 토지의 시세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조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丙구청장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감액조정하여 2010.07.18. 甲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23일 공고하였다. 그러나 甲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06.19. Y구에 해당 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2011.03.31. 양도가액을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乙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다.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총 50점)
⑴ 이 경우 甲은 乙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30점)
⑵ 위 사례에서 2010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Y구 소속공무원 丁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甲의 토지를 출입하였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甲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丁은 甲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甲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甲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011 제27회 입법고시 기출 2문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개선명령발동 사건
사업자 丙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방출되어 주민 甲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행정청 乙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甲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를 근거로 행정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30점)
(단, 乙에게 개선명령 발동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2010 제26회 입법고시 기출 1문
건보공단이 착오로 건강보험료 부과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자격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甲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위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보험료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35점)
⑵ 보험료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2008 제24회 입법고시 기출 1문
퇴폐적 내용의 옥외광고물 철거사건
구청장 A는 광고주 甲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폐적 내용을 담고 있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철거를 명하였다. 그러나 甲은 해당 광고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구청장 A는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한편, 구청장 A는 영장에 의한 대집행의 통지를 함에 있어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대집행통지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甲은 통지행위의 위법을 사유로 하여 이제 막 시작된 대집행 실행행위로서의 철거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甲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30점)
2007 제23회 입법고시 기출 1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甲은 관할행정청 乙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대행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대행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 제3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甲에 대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기간은 도과하였으나, 甲은 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취소의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한가? (50점)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2006 제22회 입법고시 기출 1문
주변영향지역 밖 거주주민 취소소송 사건
A군은 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을 받았다. A군 군수는 폐촉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였다. A군이 건설하고자 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은「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甲은 폐기물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단,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은 계획처분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임을 전제로 한다.)
⑴ 甲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20점)
2005 제21회 입법고시 기출 1문
전용주거지역 상가건물 건축제한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3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을 준비해 왔으나 이후 광역시장 乙은 당해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기 소유의 당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⑴ 甲은 乙이 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송상 청구는 적법한가? (30점)
2003 제19회 입법고시 기출 1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흥주점 건축사건
2001년 3월 1일 종로구청장은 서울시 종로구 A지구가 구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甲의 유흥주점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였다(상기 법령들에 의하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총 50점)
⑴ 2001년 5월 15일 인근에 거주하는 乙은 당해 건축물이 완성되어 실제 영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주거의 안녕을 영위하기 곤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의 소제기는 타당한가? (20점)
⑵ 甲은 건물이 완공되어 2001년 9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평온하게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乙은 당해 영업으로 인하여 새벽까지 고성방가ㆍ자동차 경적 등의 소음과 불빛 등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야간에는 당해 업소를 출입하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체증까지 일어나 도저히 주거생활의 불편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 乙은 행정쟁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30점) (단, 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임을 전제로 한다.)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첫댓글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