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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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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averaging work system)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운영이 가능한‘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있는‘2주 이내’,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한‘3개월 이내’가 있다. 즉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을 그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인 경우에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출퇴근일수의 감소 및 휴일의 증가로 여가활용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생체리듬 변화, 피로증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축소에 따른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정적 법정 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하여 시장 상황, 경영 여건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제고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운수업, 의료서비스업 등, 일정한 주기로 업무의 과다가 있는 음식서비스 등 접객업, 빙과류 등 계절적 업종,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장근로가 상시 필요한 철강, 석유화학 등이 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또는‘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야 함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의무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 주지시켜야 한다.
(2)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함
사용자가 서면합의 하여야 할 대상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서면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3) 대상근로자의 범위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4) 단위기간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이므로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3주 단위 등 다양한 단위기간으로 실시가능하다.
(5)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대제 등 근무일정표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서에 각 근무형태별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표의 작성절차 및 주지방법 등을 정해 두고 구체적인 근무일정은 단위기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된다.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6)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노사가 합의하는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두거나 자동연장조항을 둘 수도 있다.
3.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비교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간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있다.
2주간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40시간(근로기준법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비교 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
< 표 > 2주 이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비교
구 분 |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의의 | ①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 ②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히 토요 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①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 ② 이 제도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보다 탄력성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주로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출산업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실시요건 |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에 규정해야 함(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사항이 아님) ② 1주 48시간 이내일 것(즉,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특정주, 특정일을 명확히 지정할 것 | ① 근로자 대표와 아래 사항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의 범위 - 3개월 이내 단위기간,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 유효기간 ② 3개월 이내 ③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초과 못함(다만, 법 제53조 제2항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가능) |
유효기간 | 기간 제한없음 | 기간 제한있음(노사 서면합의) |
실시효과 | ① 가산임금 적용제외 :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② 임금보전방안 강구 -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조항은 벌칙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으로서 행정지도의 대상일 뿐임 | |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 (가산임금지급) | ①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예:1일 9시간, 1주 48시간을 정한 주는 각각 9시간,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 ② 법정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일에 소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예:2주단위의 경우 첫째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면 둘째주가 3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 ③ 월단위로 평균할 때 특정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월단위로 평균할 때 특정월의 법정근로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
1주간 연장근로 법정최고한도 | 60시간(48+12시간) | 64시간(52시간+12시간) |
적용제외 |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 ②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1) 임금보전방안 강구
위반시 벌칙은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사용자는 임금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벌칙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으로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다.
(2) 연소자, 임신중 여성근로자 적용 배제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없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하나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연장근로 이외 법정가산수당 지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연장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도입 효과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더라도 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탄력적근로시간제(3월 단위) 노사합의서 예시
○○ 학교 교장과 ○○ 노동조합 위원장 ○○○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 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적용한다. 제3조(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의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휴일) 단위기간 중 주2일은 휴무하되, 휴무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한다. 제7조(가산임금) 3월을 평균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편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사전에 통보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 . . ○○ 학교 교장 (인) 노동조합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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