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에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23)이며, 성령의 전(고전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지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잇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지교회의 폐지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위하여 노회의 하락을 받아야 한다.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인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에서 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상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유야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ㅗ 입교한(15세 이상) 사람 또는 원입교(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