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명 칭
제 1 조 : 본회는 "천안온누리산악회"라 명한다.
제 2 장 : 목 적
제 1 조 : 천안에 있는 산악회이며, 회원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이해와 협조로 심신 을 단련하며 삶의질 을 높이고 산악회와 상조회 등 사기앙양에 목적을 둔다.
제 3 장 : 자 격
제 1 조 :산을 좋아하며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진실과 초심을 잃지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 신청하여 임원의
승인(결재)후 회원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원 가입 자격을 갖추어진 자는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장 사무장에게 참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온누리 가족회원 의무)년회비를 성실납부하여야하고 산악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5 조:회원 구분
①온누리 가족회원 자격 (가입비,년회비를 완납한자)
- 가입자는 정회원인정시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년 회비는 1년 1회 납부한다
②이하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카페 준회원,정회원으로 한다
③일반회원은 월산행시 찬조금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온누리가족회원 자격상실(연회비미납자,산행년3회이상 불참자,기타 산악회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자)
※가입비:\50.000, 년회비 5만원,月/찬조금:50,000원 이상의 비용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 임원구성
제 1 조 : 본 회는 운영상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 장: 1명 4. 고 문:00명
2. 사무장: 1명 5. 산악(등반)대장: 4명
3. 총 무: 1명 6. 실장:1명
제 5 장 : 임원선출
제 1 조 : 임원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온누리가족 회원 투표인원의 다 득표자)
1.회 장 : 온누리 가족 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결정한다.
2.사 무 장 :회장 추천 및 온누리 가족 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한다.
3.총 무 : 온뉘 가족회원 중 회계에 능력이 있고 총명한 사람을 회장이 임명한다.
4.고 문 : 회장 임기후 추대한다
5.산악대장 :온누리 가족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추천이 없을경우 운영진의 협의후 결정한다)
6 실장: 회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 임원의 임무
제1 조 :
1.회 장 : 산악회를 대표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
2.사 무 장: 산악회을 총괄 진행을 하고 회원간에 화목을 도모하며 각종행사를 진행한다.
3.고 문 : 모든일의 절차와 대외적인 지원및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4.총 무 : 산악회 전반적인 업무를 총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의 계획 및 실시.
5.산악대장: 산행코스 및 등반에 관한 일체사항을 사전답사 계획하여 리드하고 회원들의 산행 및 안전에 최선을 다 한다.
6 실장: 온누리 산악회 실장은 산악회 산행 필요물품을 보관.운반 한다
제 7 장 : 운영회비
제 1 조
1. 본회는 산행시 1人50.000원 (2025년1월1일 부터 적용)씩 자동이체 징수하고, 회의 정기모임 경비는 1/N한다
2.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축금을 두며 행사의 비용이 증감될 시 회비도 증감할 수 있다.
3.매년 연말 산행이후 차기 월 운임 경비 제외한 경비는 온누리 가족 통장에 귀속한다
4.정회원은 산행불참시 3만원을 찬조금으로 납부한다.
제 8 장 : 회의운영
제1조 :
1. 정기모임은 月/1회를 둘째주 목요일에 가지며, 장소는 당월에 선택을 하여 진행한다.(당월 생일기준)
2. 임시총회는 행사가 있을때 사무장이 집회한다.
3. 정기총회 2년차 년 말에 총 결산 및 임원을 선출한다. (단,회계결산은 月정기모임에 실시한다.)
제 9 장 : 상 벌
제1조 :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고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 한다.
제2조 : 1.산악회 명예훼손 및 회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폭행이나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자는 제명처 리 한다.
2. 제명처리 되는 자의 회비반환은 일체 하지 않는다.
3. 온누리가족회원 자격상실(연회비미납자,산행년3회이상 불참자,기타 산악회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자)
제 10 장 : 경조금 지급
제 1 조 :1. 경조사발생시 온누리가족회원에 한하여 경조금은 1인2회 200,000원을 회에서 지급 한다.(경조사 횟수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
2. 제10장 1조 1항 참석 회원이 차량을 배차하여 조문에 참여 한다.
(단, 차량비는 당일 결정하며 참석회원이 각출하여 지불한다.)
제 11 장 : 활동내역
제 1 조 : 1. 정기산행은 12회/年, 월 넷째주 일요일에 실시 한다.
* 2025년1월부터 (회비-온누리가족회원:50,000원, 일반회원:50,000원을 찬조금으로 받는다
2. 차량출발은 천안/박물관 공원주차장에서 06:30 으로 하되,장거리 산행 이동시 차량시간을 앞당겨 운영한다.
3.번개산행 및 레저 활동은 정기산행일 외 별도 카페 등 공지 후 실시 한다.
제 12 장 : 부 칙
제 1 조 : 1. 본 산악회의 해산은 온누리가족 회원 2/3 이상 동의로 확정한다.
2. 해산 명령권이 발표되면 현 비축금은 온누리가족 회원에게 1/N 분배 한다
제 2 조 : 상기 규약에 없는 사항은 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1/2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 3 조 : 본 회칙은 2025년 01월 01일 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2024. 11.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