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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
구역위치 |
면 적 |
비 고 | |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
간석동 514번지 일원 |
20,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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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
구월동 70-33번지 일원 |
총 면적 |
162,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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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마을 |
57,182 ㎡ | |||
용천마을 |
80,183 ㎡ | |||
양계마을 |
25,378 ㎡ | |||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
141,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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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신축,증축,개축
허가행위
○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중 신축,증축,개축
신고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
○ 건축허가 제한의 구역도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440-38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453-2802)에 비치하였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