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434915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설을 허가 한 것.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안 2만8163㎡의 터에 778억원(운영비 110억원 포함)을 들여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8223㎡) 규모에 47개 병상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모두 134명을 채용
> 영리병원 알기
>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의료업에서 사적 재산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주객전도.
->추가 기사 ; 영리병원 우려 커지자...복지부 장관 "더 이상 허용 안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이루어질 것으로 에상. 하지만 주민소환투표제는 임기 개시일 1년 이후부터 가능한데, 원희룡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재선돼 7월 2일 임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