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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
(1)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필요
☞ 자체종결 → 자체해결
☞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
- 은폐·축소 엄정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 은폐·축소 확인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치위 개최, 은폐·축소자 가중 징계
☞ 자체해결 후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구시 개최
☞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 조치 가중 근거 마련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전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 2곳 이상 추가 설치 추진
☞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 설립
• (2)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사회의 엄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
• (3)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패러다임 전환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학폭법 개정) 마련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보급·관련 전문가 양성
☞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 포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 (4)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의
☞ 중장기적 검토
• (5) 학생․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학생ㆍ학부모단체 대상 교육ㆍ연수의 지속적 추진
☞ 대국민 대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물 제작 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