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세종부동산 대표,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10 명지빌딩 501호) 세종컨설팅 공동대표가 저에게 2018년 8월 17일 000과 000 명의의 부동산교환 계약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소개하고 계약을 위해 입금을 종용한 후 입금한 이행보증금 300만원을 편취하고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반납하여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행여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거나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까 하여 유의하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1.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계약서 상의 명의 이전일인 9월 28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물건 등을 소개하겠다고 하여 시간을 끌다가 10월 8일 이후 연락 불통
2. 10월 14일 개인 사정상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주겠다고 약속
3. 아무런 조치가 없어 10월 19일 전화하여 22일까지 약속을 받아 냄
4. 약속을 어겨 10월 23일 전화로 독촉확인하자 11월 7일까지로 번복
5. 사전 약속확인차 11월 7일 확인전화를 하니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며 2주를 미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6. 11월 18일 전화하여 약속이행을 촉구하자 21일 약속은 하루, 이틀이 늦어지더라도 지키겠다고 재번복
7. 11월 21일 약속확인차 전화하니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 미룸
8. 11월 28일 약속내용 확인차 전화하니 12월 5, 6일 까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납하겠다고 약속(대출이 결정나는데 10일 정도가 걸립니까?)
9. 약속불이행으로 확인차 전화하니 아무런 이유없이 11일이면 틀림없이 된다고 서로 험하게 마무리 말자며 약속을 또 미룸(서로 험하게라는 말은 자기가 쓸 말이 아님)
10. 12월 10일 일이 어렵게 꼬인다면서 상환 약속없이 문자만 보내고 전화 받지 않음.
11. 전화불통,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문자로 갚겠다고만 함.
그리고는 그 다음 부터는 말이 없다
혹시 이사장에게 이런 경우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지요?
차후 변제하겠다고 해서 자기 불리한 경우 변명꺼리 만들어 놓고 해봤자 하는 것 같아 영악하고 얄밉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