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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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ㆍ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8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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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출신학과의 전공계열에 대한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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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당해연도에 실시한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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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어능력인정시험[TEPS]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3개월 20일 이내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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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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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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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대학의 성적우수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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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학 전 학년 평점평균(GPA)이 90/100점 이상인 자(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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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한 각 선수과목의 취득학점이 모두 B˚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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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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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 전 학년 평점평균(GPA)이 85/100점 이상인 자(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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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수과목 학점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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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선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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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개 계열 (총 501과목)로 분류하며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명은【별표1】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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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계열 7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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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계열 65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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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계열 15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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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학계열 5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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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계열 15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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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수과목 학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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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최소 3개 계열에 걸쳐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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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사과정 또는 그 이상의 과정에서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졸업예정자는 여름계절학기 수강과목까지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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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선수과목 학점을 대학원과정에서 취득한 자는 해당 대학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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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아닌 타 대학(4년제)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이나 시간제등록 과목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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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1개 과목은 1개 계열에만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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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사 선수과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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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지원예정자가 이수한 과목명칭이 공시한 선수과목 명칭과 유사한 경우 에는 반드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 ‘선수과목심사요청서’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선수과목 인정여부 심사를 받고 개별 인정번호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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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선수과목 명칭에 아라비아숫자(Ⅰ,Ⅱ등)가 포함된 것은 이 숫자가 없는 과목명과 같은 것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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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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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수과목 심사요청서 (http://go.pusan.ac.kr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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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전 학년 성적증명서(수강연도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해당되는 교과목은 옅은색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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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지원자가 작성한 수강내용 설명서(A4용지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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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제출, 심사 및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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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출 및 심사기간: 2007년 5월 1일∼2007년 9월 15일(제출 우편소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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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출처: 우.602-739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선수과목심사위원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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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출 자료는 대봉투에 넣어 우송해야 하고, 회신용 우표를 동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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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접수 후 2주일 이내 심사를 하고 우편으로 회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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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선수과목은 목록【별표1】에 제시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과목 및 유사선수과목심사에 서 인정번호를 받은 선수과목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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