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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 |
구분 | 소멸시효(또는 제척기간) 등 | |
1강 | 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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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 상업사용인 | ① 영업주의 개입권 행사기간(제17조) :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
3강 | 상호와 명의대여자 책임 | ①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제27조) : 2주간 내에 상호변경 또는 폐지등기
② 상호불사용의 효과(제26조)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지한 것으로 의제 * 이해관계인의 말소청구행위 불필요 |
4강 | 상업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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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 영업양도 | ①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조) : 10년(약정이 없는 경우), 20년(약정 시)
②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제45조) : 2년 |
6강 | 상사매매 | ① 매수인의 목적물 하자통지의무(제69조) : 6월 내 |
7강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 ①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척기간(제92조의2) :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 경과
② 대리상 계약의 해지(제92조) : 2월 전 예고 |
8강 |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 ① 물건운송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147조, 제122조) : 단기소멸시효 1년
② 운송인의 책임소멸(제146조) :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 하자통지가 없을 때(수령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 운송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비적용
③ 운송주선인의 책임소멸시효(제121조) : 1년(악의-5년)
④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 5년(상사시효 일반원칙)
⑤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탁 또는 최고 후 경매(제149조)
⑥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소멸시효(제154조) : 6개월(악의-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