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교회 남선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늘푸른교회 남선교회(이하"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과 교우들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 지원하여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서노회 소속 늘푸른교회 안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교회에 등록된 성인 남자 교인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모든 회의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① 본회 임원은 회장, 총무, 회계 각 1인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7조(임원 선출) 회장, 총무, 회계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회계 결원(缺員) 시에는 월례회에서 선출하되 보선(補選)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각 남선교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②총무는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주관하여 시행한다. ③회계는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여 다음 연도의 임원을 선출한다.
제11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사안 발생시 임원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시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소집 통지)
① 본회의 정기총회 및 정기모임 소집 통지는 1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게재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신(電信)으로 연락하고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임원에게 전신(電信)으로 통지하고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
① 본회의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비의 책정)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임시모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7조(부담금)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부담금을 납부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교회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정기모임에서 협의하여 실행
부서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