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인건비세금계산서발행문제.hwp
고용서비스 회원사의 인건비 세금계산서발행 불법영업행위 현황및 개선방안
(서강철감사, 2019.7.12.)
1. 불법영업 행위 유형
1) 도급회사, 용역회사의 요구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래 상대방 요구수용과 경쟁사 대응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2)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영업하는 행위
- 법규 미숙지 및 법규의 오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
- 무지를 가장한 불법 영업행위
2. 현행법상 회원사가 가능한 영업행위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을 알선,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다수의 구인자에게 알선, 소개만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 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 면세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알선, 소개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하며, 세법상 수수료 해당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는 도급업자, 용역업자의 불법 파견영업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
3. 회원사의 불법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현황 파악
- 각 회원사는 불법영업 현황을 유형 1, 2로 구분, 현황을 각 시도지회를 통해 제출
- 전고협은 지부의 현황을 파악, 적절한 대책 강구
4. 대책
1) 1단계 : 회원사 교육 실시
- 각 시도지부는 정기 모임시 법규 미숙, 법규 오인으로 인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2) 2단계 : 불법행위 유형 1에 해당하는 경우
- 명단을 취합하여 불법행위를 강요한 도급사, 용역회사를 협회 명의로 일괄적으로 불법 파견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
- 2단계 조치는 동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 현재의 영업을 위해 각 회원사가 직접 고발조치가 어려우므로 전고협 중앙회에서 단체 명의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 구인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영업소를 불법파견업으로 고발조치함으로서, 현행법상 양벌규정으로 구인처(원청회사)도 불법파견업에 해당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무조건 개선되어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영업행위는 근절되리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