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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운영규정
제정:1981.9.27.
개정:2023.2.11.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이하, 본회, 지회, 경기미협)라 칭한다.
제 2 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경기아트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본부는 경기도 내에 둔다.
제 3 조(목적)
1. 본회의 운영규정은 사단법인 경기도미술협회 정관보다 우선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경기도 미술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 문화의 국내외 교류와 지부간 협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구 성
제 5 조(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은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 각 시·군지부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미술인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 운영규정에 정한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 발언권 및 표결권(대의원)
2. 선거권(대의원)과 피선거권
3. 본회 사업에 참여와 건의할 권리
제 3 장 의무 및 징계
제 7 조(의무와 보고)
1.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
② 본회가 정하는 회비와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의무 ③ 본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의무
2.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거를 통한 임원의 변동이 있는 사항
② 사무국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지부의 중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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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징계)
1. 본회의 설립목적 및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명
② 권리정지
③ 견책
④ 제명 요청
2. 지부의 징계 중 “권리정지”의 기간 및 횟수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4 장 임원
제 9 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지회장 :1명
② 부지회장(수석 포함) : 8명
③ 시군지부 회장
④ 운영이사: 상임, 기획, 정무, 정책, 행정.
⑤ 4개 권역 회장(동부,서부,남부,북부) 단, 권역별 회장은 지부 회장으로 한다.
제 10 조(임원선출 및 임명)
1. 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2. 지회장 선출은 경기도 미술협회 운영규정과 별도의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3. 부회장(수석 부회장), 운영이사 임원과 4개 지역별 회장, 직할위원회 특별기구 위원장 및 사무국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지역별 회장은 지부 회장의 임기 만료가 되면 지회장이 새로 선임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수석 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지회장단 임명은 지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3. 운영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임 이사:협회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② 기획 이사:협회의 기획조정 및 전시기획 등 미술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항
③ 정무 이사:협회의 조직관리 및 회원 윤리에 관련 사항
④ 정책 이사:협회의 미술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⑤ 행정 이사:협회의 재무관리와 예결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회장은 지역 내 지부와의 소통과 특별사업 등을 지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 5 장 총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
1.지회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대의원 수는 각 시군 지부당 기준 5명으로 한다.
(단, 150명 이하 5명, 250명 이하 6명, 350명 7명 등 100 명 단위로 1명씩 대의원 수가 증가하고, 한국미술협회의 회계연도 12월31일 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대의원 1명 증원에 대한 지부 분담금은 10만원씩 증가한다.
2. 정기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 구성원 3분의1이상과 이사회 과반수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4.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때에는, 지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지된 총회는 취소할 수 없다.
5. 총회는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 회칙(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이나 문자로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총회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9.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관, 운영규정(선거관리 규정)등 회칙의 개정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③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⑤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⑥ 재심 청구 사항
⑦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자금 차입 등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10.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회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 14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구성하되, 지회장, 시,군 지부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원 ⅓이상이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전항 제2호의 경우, 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구성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 구성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 2/3 출석과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에 제출할 의안
②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회원의 징계, 복직 등에 관한 사항
④ 임명직 임원의 해임
⑤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선출직 임원의 선임
⑥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⑦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⑧ 시군지부 분담금에 대한 사항
⑨ 임원선출 기탁금에 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회장 또는 감사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제 16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자신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
제 7 장 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 17 조 (분과위원회 설치)
1.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부의 정관에 따라 계열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회의 분과위원회는 소속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지회장 및 이사회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본회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분과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해당 분과에 분과위원장을 둔다.
㉮ 한국화
㉯ 서양화
㉰ 수채화
㉱ 조각
㉲ 공예
㉳ 디자인
㉴ 서예
㉵ 문인화
㉶ 캘리그라피
㉷ 판화
㉸ 평론
② 부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약간 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 각 분과별 1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제 18 조 (직할분과위원회 설치 등)
1.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직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직할위원회의 종류는 본부 조직기구를 참조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지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직할 분과의 특수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고, 사업계획서와 업무실행 결과를 이사회 및 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직할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할 시 둘 수 있다.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류위원회
② 남북교류위원회
③ 대외협력위원회
④ 여성정책위원회
⑤ 청년작가위원회
⑥ 전시지원위원회
⑦ 교육지원위원회
⑧ 공공미술위원회
⑨ 미술교육위원회
⑩ 건축조형물제도개선위원회
11생활미술위원회 등
제2절 특별기구
제 19 조 (고문 및 자문)
1.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로 할 경우,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원로회원 및 역대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재신임을 득해야 하고 지회장이 위촉 또는 해촉 한다.
3. 자문은 사회 각계 인사 또는 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써,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3절 감사
제 20 조 (감사)
1. 지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타 지부에서 감사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회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21 조(재정)
지회(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22 조(회계년도)
지회(지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 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1. 회계 감사는 정기 감사, 특별 감사로 정한다.
2.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3. 특별 감사는 총회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4 조(감사결과 처리)
1.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 되었을 때는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다.
2.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3. 지회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전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통보 한다.
4.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사무국
제 25 조 (사무국 설치)
1. 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의 관장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처장1명, 사무국장1~2명, 사무차장 약간 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은 지회장의 관리하에 사무처장이 운영한다.
3. 사무처장과 직원은 지회장이 임명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26 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는 년1회 업무현황을 한국미술협회 본부에 보고한다.
제 27 조(포상)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 28 조(시행규칙)
1. 각 시군지부는 도본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년1회 업무현황을 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회기년도 초에 보고한다.)
2. 분담금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임원선출 기탁금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제 29 조(준용)
지부의 회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업무전산망 설치)
1. 시·군지부가 본회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하여, 각 지부는 홈페이지 또는 카페 등 E-mail을 필히 구축하여야 한다.
2. 지부는 행정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행정업무의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그 업무를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1 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한국미술협회에 통보한다.
제 11 장 부칙
내규 및 시행
1. 이 정관은 198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1990년 10월 20일 개정함.
3. 1992년 2월 29일 개정함.
4. 1995년 3월 26일 개정함.
5. 1998년 3월 8일 개정함.
6. 2004년 3월 15일 개정함.
7. 2007년 2월 9일 개정함.
8. 2010년 2월 25일 개정함.
9. 2013년 2월 16일 개정함.
10.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2.15.)
11.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미술협회 정관에 따르고 경기도 미술협회 관례에 준한다.(2020.2.15.)
12. 2022년 3월 26일 개정함.
13. 2023년 2월 11일 개정함.
14.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