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ㆍ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제4조의2제5항).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수준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제18조제6항).
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제1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21조제1항).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제23조의2제1항).
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제30조).
사.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제43조제2항).
아.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제45조의2제4항).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제48조제2항).
카.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제50조제3항제1호).
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파.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제50조의3제1항제1호).
거.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52조의2).
너.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제63조제3항).
더.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제7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을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에"를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로,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나"를 "하나 또는 제9항제2호"로,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로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67조"를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1조의2"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의3제5항 중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지배주주"로,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을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으로 한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규모가"를 "규모 및 수입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재무제표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로,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가업을"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가업상속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가업을"을 "사업을"로, "가업에"를 "그 사업에"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2항 중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