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수량산출기준
< 가 설 공 사 >
1. 개요
가설공사는 본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공사
2. 수량산출
2-1 수평보기( M2) :
건물별 지하, 지상층 중 가장 넓은 1개층의 바닥면적으로 산출.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을 말하며,
주택공사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주길이로 산정.
(수평(평, 귀) 규준틀로도 산출이 가능하나 이중으로 산출하지는 않는다)
2-2 외부 외줄 비계( M2) : 일반적으로 거의 적용하지 않으나 단순 건축물일
때 사용.
외벽중심선에서 45cm 거리의 외주둘레길이에 건물높이(H)+1M를 더한 길이
를 곱한 외주면적 (외부 쌍줄과 동일)
산식 = (L + 0.45 * 8) * H
L = 건물외벽 중심선 길이
H = 비계설치 높이
예) 15층 아파트, 건물외벽 중심선길이 : 75m일 경우
(75m + 0.45m*8) * (14층 * 2.6m/층 + 1m) = 2,939.64㎡
자재산출(1M2당) : 손료 적용 기간 산정시 비계 존치 기간의
70%만 적용
(70%는 단계적으로 설치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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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강관파이프 |
48.6mm*2.4mm |
M |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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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철물(PIN) |
|
개 |
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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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철물(CLAMP) |
직교, 자유 |
개 |
0.543 |
|
|
브라켓 |
벽체용, 발코니용 |
개 |
0.067 |
|
※ 브라켓 : 측벽용은 벽체용, 정면과 배면은 발코니용(스라브 포함)
2-3 외부 쌍줄 비계( M2) :
고층건물작업시 형틀 설치 및 미장,석타일등 비계위에 자재적재를 필요로
할 때 적용한다.
외벽중심선에서 90cm 거리의 외주길이(HOIST부위 3M는 제외)에 건물높이
곱한길이로 적용아파트의 경우 2층 바닥에서 부대건물은 GL에서 처마는
파라펫 상단에서 추가 1M 더한 높이로 산출
산식 = (L + 0.9 * 8) * H
L = 건물외벽 중심선 길이
H = 비계설치 높이
예) 15층 아파트, 건물외벽 중심선길이 : 75m일 경우
(75m + 0.9m*8) * (14층 * 2.6m/층 + 1m) = 3,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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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강관파이프 |
48.6mm*2.4mm |
M |
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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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철물(PIN) |
|
개 |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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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철물(CLAMP) |
|
개 |
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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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켓 |
벽체용, 스라브용 |
개 |
0.067 |
1EA / 15M2 |
※ 브라켓 : 측벽은 벽체용, 정면과 배면은 발코니용(스라브 포함)
2-4 내부 수평 비계 설치(M2) :
적용 : 층고 3.6M 초과, 작업공정이 복잡하고, 벽.천장 마감이 이중 공종
일 경우
산출 : 설치 필요한 바닥 면적의 90%적용
2-5 낙하물방지망설치(M2) :
적용 :
① 고층작업시 낙하 및 비산물로부터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함.
② 안전망은 5cm * 5cm, PE안전망으로 60합이상 (자재 및 설치기준은 산
업안전법 준수)
산출 :
① 최초단은 8M 높이에 설치하고 이후는 10M마다 설치한다.
(최초 1단은 합판 또는 기성재, 나머지층은 낙하망으로 산출)
② 설치면적 = L(설치길이) * (설치폭) * 개소 * 110%(할증)
(L=외벽길이, W=4.0M )
③ 단수산정(APT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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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낙 하 망 설 치 층 수(바닥기준) |
비 고 |
1단 |
2단 |
3단 |
4단 |
5단 |
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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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
3 |
7 |
11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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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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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
3 |
7 |
11 |
15 |
18 |
|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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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층 |
3 |
7 |
11 |
15 |
19 |
23 |
6단 |
④ 부자재 산출(M2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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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강관파이프 |
48.6mm*2.4mm |
M |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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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철물(PIN) |
|
개 |
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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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임철물(CLAMP) |
|
개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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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망 / 합판(1층) |
|
개 |
1.10 |
안전관리비 |
※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2-6 분진망 설치(M2) :
적용 :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 수평낙하물 방지, 차폐 목적으로 적용
산출 :
①설치면적 : 외주 비계 면적과 동일
②외벽 전체를 갱폼 적용시 건물 외벽 길이에 H = 9M 적용.
③분진망은 현장 여건에 맞게 산정.
④측벽만 갱폼 사용시 정면과 배면의 비계 면적과 동일.
⑤분진망 할증은 5%
2-7 ELEV.내부 낙하 방지망 설치
적용 : 코아 내부 추락방지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함.
(요즘은 코아 부위에 철근 배근으로 많이 사용)
수량 : 설치위치는 3층당 1개식 기성재로 산출
설치 층수 : 4, 7, 10, 13, 16, 19, 22, 25층 바닥에 설치
기성재 규격품으로 산출
자재비(지급자재)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2-8 방호선반 설치
적용 :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첫단(진입로-계단) 및 HOIST-CARCAGE 지상 탑승
장에 설치한다.
② 강관 비계 파이프에 합판(ⓣ9mm이상) 사용하고 주위에 망설치
산출 : 설치면적=L(설치길이) * W(설치폭) * 개소
( L=외주길이, W=4.0M )
2-9 가설 DUST CHUTE (M)
적용 : (소음 및 분진의 이유로 잘 사용 안함, 마대를 이용하여 폐기물 수
집 처리함)
① 3M이상 쓰레기 투하시 설치(THP관Φ450)
② 하부 방호 휀스, 표지판 설치, 투하입구 낙하방지 설비 설치
산출 : 층고로 산출
2-10 강관비계다리 설치(개소) : 지하층용, 2층용, 3층용, 옥탑용
적용 : 실제로 일반 건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옥탑에서만 적용
산출 : 필요 부위별 1개소
2-11 콘크리트 보양(M2) : 살수
적용 : 콘크리트 양생목적으로 사용.
(일반적으로 살수 양생을 함)
산출 : 각층 바닥 면적- 공사면적(지하실, PIT, 옥탑층 포함)
2-12 타일 보양(M2) :
적용 : 발코니 타일 바닥의 파손 방지 목적
수량 : 발코니 타일 시공면적으로 산출(타일 : 보양용 고무쉬트)
2-13 기타보양
문틀, 거실, 바닥, 주방가구등 : 해당 공종 포함 발주(자재및 보양재 수거포함)
석재면, 인조석 물갈기 : 해당 공종레서 시공을 원칙으로함
2-14 기타
공사조건, 건물 용도등으로 추가 항목은 필요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