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것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입니다.
양자간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A가 명의수탁자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등기명의를 B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수탁자 B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A가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자인 A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불가합니다.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A라고 하더라도 B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소유자 A는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제3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위법행위로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신탁자는 처분 당시 부동ㅅ안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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