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 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이처럼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보유자가 그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된 것이다.
2. 경제적 유용성 - 잠재적 / 간접적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경제성(경제적 가치성)과 유용성의 두 개의 별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정보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하는 것을 풀이하지 않고 단지 비밀로 소유 관리할 정당한 이익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한, 양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판매계획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도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보(구체성이 없는 정보)는 적어도 잠재적인 이용가능한 정보로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면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3. 비밀관리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력정도의 기준을 따짐에 있어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력의 형태로 물리적 접근 통제 /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등이 있다.
#송파이혼 #송파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문정변호사 #무료상담 #잠실변호사 #강남변호사 #송파변호사 #분당변호사 #성남변호사 #판교변호사 #위례변호사 #여성변호사 #동부지법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제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