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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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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주관자·참가예정단체등이 2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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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통고)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의 기재사항보완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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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통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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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집회 및 시위의 제한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통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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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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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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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8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전문개정 199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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