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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姜參)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2AC15CC38FFFFU9999X0
자 종도(宗道)
생년 ?(미상)
졸년 ?(미상)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응(姜應)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부윤(府尹)
관직 승지(承旨)
타과 성종(成宗) 3년(1472) 임진(壬辰)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관련정보]
[문과]성종(成宗)11년(1480)경자(庚子)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2위(2/33)
모든 방목에 식년방(式年榜)으로 나온다. 시험실시는 3월 29일, 출방은 30일, 방방은 4월 6일에 실시하였다. 시험 일정은 방목과 실록이 동일하다.
실록에 의하면 3월 29일에 인정전에서 책문으로 문과를, 모화관에서 무과를 실시하였고, 무과는 당일에, 문과는 30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4월 6일에 문무과 방방을 하였다.
성종실록에 문과에 신종호(申從濩)등 33인(人)을 뽑았다고 나온다.
[상세내용]
강삼(姜參)에 대하여
생졸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종도(宗道).
부친은 강응(姜應)이다.
사마시에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수업중, 1479년(성종10) 윤비가 폐비되자 동료 62인과 함께 이의 부당함을 주청하다 하옥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듬해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설서(說書)‧사서등을 거쳐 1488년 세자가례도감낭관(世子嘉禮都監郞官), 1491년에 헌납이 되었다.
이때 경연에서 가뭄에 대비하여 각 도의 제방수축을 의논하는데 농번기임을 들어 반대하며 추수 뒤 농한기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상관에 아부하는 한건(韓健), 상고(商賈)와 결탁하여 모리를 일삼는 윤은로(尹殷老), 부끄러움없이 재물을 탐내는 민영견(閔永肩), 교사(巧詐)하고 망녕된 최흥손(崔興孫), 불학무식한 이계명(李繼命)등이 세인의 지탄을 받아 관직을 더럽히고 있음을 들어 이들의 파직을 상소하였다.
1494년에는 영암군수가 되었는데, 재직중 청렴하고 읍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염근리(廉謹吏)로 뽑혀 포상받았다.
1502년(연산군8) 동부승지에 이어 우부승지를 거쳐 이듬해에는 우승지를 역임하였다.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AC15CC38FFFFU9999X0
자(字) 종도(宗道)
문무구분 문관
생년 미상(未詳) (미상)
졸년 미상(未詳) (미상)
시대 조선전기
왕대 연산군(燕山君)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관료
항목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문과] 성종(成宗)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2[亞元]위(02/33)
[관인정보]
제수년월
[출전]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9727])
[참고문헌]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國朝榜目
[집필자]문수홍(文守弘)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성종 105권, 10년( 1479 기해/명성화(成化) 15년) 6월 6일 신묘 3번째기사
주동자 강삼, 윤연신, 은윤을 제외한 성균관 유생 62명을 방면하다
유생(儒生) 62명을 방면(放免)하고, 창모(唱謨)한 생원(生員) 강삼(姜參), 윤연신(尹緣莘), 은윤(殷尹)만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命放儒生六十二人, 只囚唱謀生員姜參、尹緣莘、殷尹。
성종 115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3월 29일(기유) 1번째기사
우의정 홍응·이조판서 서거정등에게 명하여 책문을 내어 선비를 시험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 독권관(讀卷官)인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이조판서(吏曹判書) 서거정(徐居正)·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와 대독관(對讀官)인 우부승지(右副承旨) 노공필(盧公弼)·공조참의(工曹參議) 한언(韓堰)에게 명하여 책문(責問)을 내어서 선비를 시험하였다.
○己酉/御仁政殿, 瑁券官右議政洪應、吏曹判書徐居正、禮曹判書李承召、對讀官右副承旨盧公弼、工曹參議韓堰, 發策試士。
성종 115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3월 29일(기유) 2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에 조결등 28인을 뽑다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에 조결(趙潔)등 28인을 뽑았다.
○幸慕華館, 取武科趙潔等二十八人。
성종 116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 16년) 4월 6일(병진) 2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문무과를 방방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무과(文武科)를 방방(放榜)10516)하였다.
註10516]방방(放榜): 조선조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증서(證書)를 주던 일. 문·무과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白牌)를 각각 내려 주었음.
○上, 御仁政殿, 放文武科榜。
강참(姜參) 종도(宗道) ? ~ ? 진주(晉州) 갑과(甲科) 2위
강겸(姜謙) 겸지(謙之)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0위
강학손(姜鶴孫) 문보(聞甫) ? ~ ? 진주(晉州) 3등(三等) 34위
성종 213권, 19년(1488 무신/명홍치(弘治) 1년) 2월 8일 임인 4번째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가례도감낭청 홍자아, 최진, 윤석보, 강삼에게 한 자급을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가례도감낭청(嘉禮都監郞廳) 홍자아(洪自阿)는 대가(代加)19442)하고, 최진(崔璡), 윤석보(尹碩輔), 강삼(姜參)에게 각각 한자급(資級)을 더하라”하였다.
註19442]대가(代加):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子), 서(壻), 제(弟), 질(姪)로 하여금 품계를 받게 하는 일.
○傳旨吏曹曰:
嘉禮都監郞廳洪自阿代加, 崔璡ㆍ尹碩輔ㆍ姜參各加一資。
성종 242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7월 7일(정사) 2번째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여 금맹함등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금맹함(琴孟諴), 김정(金淨), 최효량(崔孝良), 최한(崔漢), 유식(兪湜), 김치원(金致元), 최윤해(崔閏海), 최윤형(崔閏亨), 오한(吳漢), 깁갑눌(金甲訥), 이원량(李元良), 윤양로(尹讓老), 유철손(柳哲孫), 백수문(白受文), 차원유(車元輶), 최인경(崔仁敬), 이작(李作), 최식(崔湜), 장한지(張翰之), 한언륜(韓彦倫), 신경(申涇), 이적(李績), 조말손(曺末孫), 우계공(禹繼功), 박항(朴恒), 임건(林乾), 김예원(金禮源), 하형산(河荊山), 이수천(李壽川), 박계금(朴繼金), 문장손(文長孫), 조지(趙祉), 최검(崔儉), 조훈(趙勛), 신상조(辛尙調), 선신로(宣信老), 정홍손(鄭洪孫), 이기담(李基聃), 고처안(高處安), 김말동(金末同), 이원량(李元亮), 권조(權操), 한잉질동(韓芿叱同), 김극괴(金克愧), 변우문(邊佑文), 변후(邊厚), 강득주(江得舟), 곽자의(郭自義), 강담(姜潭), 강희경(姜希敬), 김명산(金命山), 임문한(林文翰), 최연(崔連), 손복중(孫卜中), 민성달(閔誠達), 방유손(方有孫), 한눌(韓訥), 조천동(趙千仝), 전계(田桂), 박자막(朴自莫), 권계동(權季同), 조평(趙枰), 유연(柳淵), 오달민(吳達敏), 이예충(李禮忠), 최옥동(崔玉同), 김득상(金得祥), 김달손(金達孫), 이승원(李承元), 강근(康謹), 박장(朴璋), 신중규(申重圭), 이화(李譁), 김진(金軫), 상효손(尙孝孫), 최귀경(崔貴敬), 박중간(朴仲幹), 오즙희(吳緝熙), 목철성(睦哲成), 김지(金智), 김종만(金從萬), 박중후(朴仲厚), 강삼(姜參), 김영광(金永光), 김사원(金嗣源), 정예(鄭禮), 김효인(金孝仁), 주영손(朱英孫), 이만생(李萬生), 이윤검(李允儉), 서경장(徐敬長), 박옥동(朴玉同), 최연수(崔連守), 정흥조(鄭興祖), 고계상(高繼尙), 이돈(李敦), 김사경(金思敬), 심담(沈聃), 최인(崔璘), 장준명(張俊明), 이승녕(李承寧), 신숙근(申叔根), 김극검(金克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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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旨吏、兵曹, 還給琴孟諴、金淨、崔孝良、崔漢、兪湜、金致元、崔閏海、崔閏亨、吳漢、金甲訥、李元良、尹讓老、柳哲孫、白受文、車元輶、崔仁敬、李作、崔湜、張翰之、韓彦倫、申涇、李績、曺末孫、禹繼功、朴恒、林乾、金禮源、河荊山、李壽川、朴繼金、文長孫、趙祉、崔儉、趙勛、辛尙調、宣信老、鄭洪孫、李基聃、高處安、金末同、李元亮、權操、韓芿叱同, 金克愧、邊佑文、邊厚、江得舟、郭自義、姜潭、姜希敬、金命山、林文翰、崔連、孫卜中、閔誠達、方有孫、韓訥、趙千仝、田桂、朴自莫、權季同、趙枰、柳淵、吳達敏、李禮忠、崔玉同、金得祥、金達孫、李承元、康謹、朴璋、申重圭、李譁、金軫、尙孝孫、崔貴敬、朴仲幹、吳緝熙、睦哲成、金智、金從萬、朴仲厚、姜參、金永光、金嗣源、鄭禮、金孝仁、朱英孫、李萬生、李允儉、徐敬長、朴玉同、崔連守、鄭興祖、高繼尙、李敦、金思敬、沈聃、崔璘、張俊明、李承寧、申叔根、金克儉、吾乙亡、禹賢孫、愼克成、李崗、崔允吉、秦石山、嚴仲孫、孫迪、劉永壽、朴浩生、朴枝孫、㝗揖菆、池克混、李連孫、秦萬石、高壽福、朴末乙生、沈今音勿伊、白繼同、睦自山、金澕、安邦烈、安香孫、尹季孫、申繪、金孟鋼、趙孝安、崔灝元、兪仲良、金千直、李祿崇、安潤孫、權璸、李考、朴楣、朴訥金、崔遇霖、禹奠山、梁瑊、李永同、全粲、朴仁貞、李桂陽、金孝崇、成瓚、金奉曾、金愚男、朴恒卿、申允元、宋熙堅、車繼宗、金仁義、都永康、丁碩聃、李秉正、李枝樹、韓致良、尹殷老、金孝源、王宗信、陸閑、李順命、鄭仁耘、柳順汀、曺益文、任採、金仲珍、李春輝、丁孝當、白慶、崔澗、崔孟源、金石同、閔懷晳、金孝未、柳軫、金孟隱、洪晶、金粹讓、文熙碩、金粹堅、趙貴孫、崔有潭、金仲山、姜自敬、金石堅、金孝孫、金發、金孝同、朴德隣、宋仁童、文質魯、金効、李恩根、金繼中、崔汝山、張自〈殷〉、閔察、盧彦、錢山甲、金進山、牟閑、全倫、金正夫、金孟根、鄭禮孫、朱碩山、朴千條、金仲奇、金石乙山、李雲江、李雲瑞、金繼祐、金官進、黃有文、丁末乙生、金比山、尹末同、李廣、韓處良、李徵、金萬壽、姜彦、尹成璧、李繼宗、安敬守、李承商、金德敬、公順、白玉石、金孝根、洪智、辛龍智、金貴一、金汀、崔孝南、韓健、金廉、仇碩宗、辛偉、金致元、崔玉同、徐肅、張孝達、裵佛敬、宋長命、崔淑汀、鄭孝忠、庾從善、鄭沚淡、李允良、朴崇殷、李孝仁、李根生、李亨文、鄭貴宗、金孝孫、朴枝長、白石、安珍、李諴根、南宮義、李長孫、浪從生、金粹精、全孝善、李仲敬、丁寧、李義蕃、尹奇、崔潤湖、林百根、高是安、尹同之、吳炯孫、白瑠、姜希敬、趙希、禹陽生、柳孝孫、金謙、金兌汀、權仲倫、金孫、韓春山、李石公、安晋孫、崔澄、徐致明、高貴之、崔末同、鄭同、梁壽山、全巨乙知、田壽孫、丁福綏、尹勤、宋永智、權揫、黃繼仁、鄭承同、梁浩、元繼中、鄭莫同、尹義、金命山、朴信亨、金麗昌、朴孟孫、李枝茂、李善根、尹亨莘、朴孝根、李思溫、金潤孫、李瑄、金承孫、金彦卿、都信寧、鄭崇禮、崔叔河、姜孝南、宋熙明、周効适、朴華、呂遇昌、李文博、禹城、安昌直、宋邦賢、金謹從、安致敬、尹長孫、鄭桓、朴顯中、鄭從善、金世鼎、金有山、金柔克、金玉崗、全蓄、朴弼、閔孝達、金永重、宋邦彦、金保秋、閔貴達、黃孝宗、盧赳夫、宋碩良、鄭崙石、蘇漢生、尹晙、陳筠、李從信、金公輔、趙明成、李克信、朴從善、鄭允禮、安貴文、盧光輔、全仁範、金樞星、金自河、柳哲斤、魯時敏、魚孝淳、盧孝成、朴孝堂、曺碩孫、洪祉、洪德才、金永南、金自謙、朴有精、吳鵬、李惟敬、金從麗、李季訥、崔龜從、李胤祖、安仲孫、李克孝、李孝孫、宋介同桓、成進、吳貴仝、裵文正、李榮南、金好山、崔仁雨、李成達、金繼孫、金仲利、許叔淡、盧植、李秀俊、玄赫右、朴承祖、姜起濱、文守亨、朴貴孫、金孟權、朴暢、李叔孫、鄭三畏、劉敬孫、金仲江、文致孫、金檢同、金從同、安孝孫、金起孫、金有禮、朴檢同、仇達生、文賢孫、崔石老、金戒山、韓錫命、朴萬同、金允通、李石根、金石同、金乙奉、金有遜、崔玉鏡、金有宗、李由義、金叔讓、徐允勤、牟之壽、金同敬、尙孝孫、兪貴珍、徐孝諴、金孝文、李叔杠、鄭石生、盧進湖、趙瑚、金石堅、黃芿叱同、余仲童、田壽、裵繼仁、李、李義明、李繼孫、李喜孫、全惠、洪剛、文崇好、李壽聃、崔山川、辛尙明、李末同、黃貴同、姜致、黃雀、龍山、黃自昌、朴今山、朴仲山、白世貞、盧繼祖、李安植、田承重、劉季仲、張有呂、鄭禮、金由亨、姜今敦、兪孝誠、李珍甫、崔孝同、白順山、鄭溪、崔淸、田潤成、河允、李桂林、王仲山、金枝演、奉祉、鄭瀣、宋義山、許禮童、李仁壽、金幹、成子謙、任禮孫、金仲秋、李梅貞、鄭石同、金木連、李實、金孟謙、申起達、吳叔孫、李嗣仝、金順之、裵乙守、全義常、金叔通、邢孝同、金德老、陳治、全通、趙貞、金季隱、崔繼河、盧成俊、安繼殷、姜孟仁、崔湜、金益生、崔俊、崔井晏、金根、姜孝孫、朴石仝、鄭善止、金孝善、李繼尙、金剛、李含春、金大山、鄭石守、金末從、林俊、金公義、李裁、吳順生、李繼孫、李衆伊、洪碩文、韓繼善、朱同、沈仁孫、金友曾、金山寶、金允宗、高永厚、李孝生、金義山、安健、朴漢民、車義孫、李繼孫、朴孝善、宋內隱山、鄭萬山、金玉同、金敦、李貴詳、李克善、任叔仁、孔曾孫、金有生、申亨、鄭胤興、朱善、張昇老、崔弘禮、洪沚、金貴文、裵仲達、朴山老、趙希良、安莫山、姜泗中、裵孝津、田戒信、金愼孫、張漢弼、韓繼童、李萬珠、白孟順、閔貴達、尹繼宗、朴孝達、兪孝善、朴義同、金貴山、金仲雲、金善同、朴元昌、李苞、丁欣守、李秀文、高士平、丁熙同、金點、韓碩孫、黃衍奇、金正路、趙巑、白雲山、金守平、康義生、梁孝根、太連智、鄭淑良、朴興昌、金重羽、張玉堅、李今同、趙自亨、崔處汀、曺孟敬、元浩達、林仁山、金麗之、韓毅、權智、李守貞、金質文、金克誠、尹鈴、許升德、金元同、李明老、黃每邑同、裵係文、周仲善、許發原、裵仲孫、朱係山、金有宗、裵文、朴仲孫、朱世、金義山、禹承宗、金敬祉、尹處磻、韓敬宗、金粹正、邊自安、任孟仁、李張、金禮文、金鍊志、田繼達、吳愼禮、金處有、仇無同,金許孫、金明智、姜元孫、金寶元、金孟江、鄭麟角、李毛知、李赫、金伯精、徐仲生、李繼江、朴根、李玉同、趙成文、崔濘、金迪、張末、尹時平、安處禮、朴悌明、文有質、崔漢洲、朴坤義、尹時茂、朴有仁、崔孝江、朴欣榮、池哲、曺申錫、南童、鄭溱、李繼春、徐三山、崔敬治、朴林、金叔亨、朴丁生、金衆伊、尹山職牒。
성종 246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3년) 10월15일(계해) 5번째기사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에서 인물을 천거하자 먼저 임용할 인물을 표지하도록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에서 부름을 받고 오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大臣)들에게 침체된 사람을 물었는데, 단지 황정(黃玎) 만을 천거(薦擧)하였었다. 그러나 산림(山林)의 침체된 선비를 대신들이 어떻게 모두 알겠는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서계(書啓)한 산관(散官)이 된 사람, 상중(喪中)에 있었다가 3년상을 마친 사람, 첩지(牒紙)를 거둔 사람의 성명을 재상(宰相)들에게 보이게 하라.”하였는데,
심회(沈澮), 윤필상(尹弼商)은 우현손(禹賢孫), 정성근(鄭誠謹), 김극검(金克儉)을 천거(薦擧)하고, 홍응(洪應), 이극배(李克培)는 우현손(禹賢孫), 정성근(鄭誠謹), 김극검(金克儉), 오서(吳澨)를 천거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정성근(鄭誠謹), 김극검(金克儉), 이철견(李鐵堅)을 천거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우현손, 정성근, 정윤(鄭綸), 김극검, 강삼(姜參), 윤은로(尹殷老), 안윤손(安潤孫), 권빈(權璸), 오서(吳澨), 김수정(金守貞), 이침(李琛), 진암수(陳巖壽), 박형문(朴衡文)을 천거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정성근, 정윤, 김극검, 강삼, 안윤손, 권빈, 조지(趙祉)를 천거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우현손, 정성근, 김극검, 윤은로, 안윤손, 권빈, 왕종신(王宗信), 경유공(慶由恭), 오서, 조지, 진암수, 박항경(朴恒卿)을 천거하고, 성준(成俊), 박건(朴楗)은 우현손, 정성근, 정윤, 김극검, 강삼, 안윤손, 권빈, 오서, 이지(李持)를 천거하고, 한한(韓僴), 권건(權健)은 우현손, 김극검, 정성근을 천거하고, 김수정(金守貞), 권정(權侹)은 정성근, 김극검, 박제순(朴悌順)을 천거하고 한건(韓健)은 우현손, 정성근, 정윤, 김극검, 강삼, 윤은로, 박항경, 홍석필(洪碩弼)을 천거하고, 송철산(宋鐵山)은 정성근, 권빈, 우수(禹樹)를 천거하고, 박미(朴楣)는 이지(李持), 김극검, 조지, 박제순, 양자유(楊子由)를 천거하자, 전교하기를,
“이 무리 가운데 마땅히 먼저 임용해야 할 자를 표지(標識)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는데,
심회 등이 우현손, 김극검, 정성근, 강삼, 오서, 권빈, 안윤손, 조지, 정윤을 표지하였다.
○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 承召而來, 傳于承政院曰: “頃訪問沈滯人於大臣, 只擧黃玎。 然山林沈滯之士, 大臣豈盡知乎? 其以吏、兵曹, 書啓作散人, 在喪終制人, 收牒人姓名, 示宰相。” 沈澮、尹弼商, 薦禹賢孫、鄭誠謹、金克儉, 洪應、李克培, 薦禹賢孫、鄭誠謹、金克儉、吳澨, 盧思愼, 薦鄭誠謹、金克險, 李鐵堅, 李克均, 薦禹賢孫、鄭誠謹、鄭綸、金克儉、姜參、尹殷老、安潤孫、權璸、吳澨、金守貞、李琛、陳巖壽、朴衡文, 李崇元, 薦鄭誠謹、鄭綸、金克儉、姜參、安潤孫、權璸、趙祉, 鄭文炯, 薦禹賢孫、鄭誠謹、金克儉、尹殷老、安潤孫、權璸、王宗信、慶由恭、吳澨、趙祉、陳巖壽、朴恒卿, 成俊、朴楗, 薦禹賢孫、鄭誠謹、鄭綸、金克儉、姜參、安潤孫、權璸、吳澨、(李特)〔李持〕, 韓僴、權健, 薦禹賢孫、金克儉、鄭誠謹, 金守貞、權侹, 薦鄭誠謹、金克儉、朴悌順, 韓健, 薦禹賢孫、鄭誠謹、鄭綸、金克儉、姜參、尹殷老、朴恒卿、洪碩弼, 宋鐵山, 薦鄭誠謹、權璸、禹樹, 朴楣, 薦李持、金克儉、趙祉、朴悌順、楊子由。 傳曰: “此輩中, 當先用者可標識以啓。” 澮等, 標識禹賢孫、金克儉、鄭誠謹、姜參、吳澨、權璸、安潤孫、趙祉、鄭綸。
성종 251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3월 5일 신사 8번째기사
김경조와 강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경조(金敬祖)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삼(姜參)을 봉직랑(奉直郞) 수헌납(守獻納)으로 삼았다.
○以金敬祖爲通政司諫院大司諫, 姜參奉直守獻納.
성종 251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3월 21일 정유 3번째기사
경연이 파하고 헌납 강삼이 세금징수를 감독할 대관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도(道)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조미(糙米)를 보건대, 그 품질이 중미(中米)와 같았으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활한 아전이 위엄을 빌어 거두어들이는 것이 매우 과중(過重)하게 하며, 백성들이 간혹 나머지 쌀을 가지고가며 도둑질한 쌀이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을 빼앗고, 가만히 개인의 창고를 설치하여 그 고을 전세(田稅)의 수(數)를 채워서 그 고을의 세금을 사사로이 스스로 납부하니, 청컨대 대관(臺官)을 보내어 세금을 거두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道)의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거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정말 말한 바와 같다면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하였다.
강삼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주(全州)에 있으면서 지방관리가 불법(不法)을〈행한다는 것을〉들었는데, 전(前)익산군수(益山郡守) 이계통(李季通), 도사(都事) 신자건(愼自健)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임되는데 미쳐서 이계통은 부정(副正)으로 승진되고, 신자건은 정랑(正郞)으로 승진되니, 남쪽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계통이 전세 차사원(田稅差使員)이 되어 혹은 지나치게 거둔 쌀이라고 일컫고 혹은 도둑질한 쌀이라고 일컬으면서 개인의 창고에 많이 받아들여 그 군(郡)에서 응당 납부해야할 세(稅)를 채우고는 그 나머지 수를 훔쳐서 옥야현(沃野縣)의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 형벌을 감할 때 과중하게 속(贖)바치게 하여 아전과 백성을 침탈하므로 사람들이 집을 비워두고 도망하여 흩어지니, 더러는 그 집 재목을 철거하여 땔감에 대비하도록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農民)을 권장하고 독려한다고 핑계대고 면포(綿布)를 함부로 징수하였습니다.
신자건은 아들을 위하여 그 도(道)에서 며느리를 맞는데, 감사(監司)에게 아들의 장인[妻父]을 경기전(慶基殿)23099)의 참봉(參奉)으로 삼도록 청하였습니다. 신이 우연히 본부(本府)의 영청(營廳)에 이르러 새로운 농(籠) 네짝이 있는 것을 보고 부윤(府尹)인 김수손(金首孫)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도사(都事)가 나주(羅州)에 청구한 물건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문(箋文)을 받들고 서울로 올 때에 김수손에게 철질려(鐵蒺藜)23100)를 청구하자, 김수손이 신에게 말하기를, ‘도사가 직접 대하여 물건을 청구하니 온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全州)의 사람에게 혼인하기를 도모하고 여러 고을에 청구하였으므로 선물이 서로 잇달았는데, 수세차사원(收稅差使員)에게 그 사람들의 전세(田稅)를 감(減)하여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모름지기 엄하게 징계하여 남쪽 백성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시고, 조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함을 보이소서.”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자건의 일은 흔적이 있어서 추문(推問)하기 쉽겠지만, 이계통의 일은 드러난 것이 없어 밝히기 어렵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조정에서 듣기가 어렵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끝까지 국문(鞫問)하도록 하라.”하였다.
사경(司經) 김일손(金馹孫)이 아뢰기를,
“국가에 안으로는 예문관(藝文館)과 겸춘추관(兼春秋館)이 있어 시사(時事)를 맡아서 기록하므로, 조정의 정사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사(野史)가 없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불법(不法)이 비록 강삼(姜參)이 아뢴 바와 같은 것이 있다하더라도 나쁜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되며, 탁월하거나 기위(奇偉)하고 품행이 특이한 자라도 묻혀 없어지고 전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빠뜨려진 법입니다. 청컨대 사유(師儒)나 홍문(弘文)등이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기주(記注) 중 마땅한 사람이 정밀하게 뽑아서 춘추록(春秋錄)을 만들게 한다면, 비록 지방에 살고 있던 기간이라도 듣고 본 것이 정치와 풍화(風化)23101)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기주를 넓히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조정에는 이미 사관(史官)을 두었으며, 또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시강원(侍講院),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육조(六曹), 정부(政府)가 모두 춘추관(春秋館)을 겸하여 시정(時政)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사(野史)의 법이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세울 수는 없다.”하였다.
김일손이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을 높이고 예(禮)로 대우하는 것은 왕정(王政)23102)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소(二疏)23103)가 걸해(乞骸)23104)하자, 황제가 황금(黃金)을 내려주고, 조신(朝臣)들이 도성문(都城門) 밖에서 조도(祖道)23105)하는 공장(供帳)23106)을 베풀었는데, 수레가 수백량(輛)이었으며, 당(唐)나라 양거원(楊巨源)이 떠나는데도 이와 같았으므로 만고(萬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노자형(盧自亨)과 이약동(李約東)은 모두 조정의 노신(老臣)인데, 하루아침에 늙어 전리(田里)로 물러가니, 그 고을의 수령(守令)이 그 집안에 부역을 시키며 편맹(編氓)과 동일하게 보아서 대신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종직(金宗直)이 병(病)때문에 휴가를 받아 여(輿)23107)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부리는 종이 없으므로 여를 메고 갈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재상(宰相)으로 고로(告老)23108)하고 전리(田里)에 물러가서 사는 자에게 잡역(雜役)을 시키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역을 시키는가? 해조(該曹)에 하문하고 예(例)를 고찰하여 아뢰라. 그리고 김종직이 〈떠나는데〉 길이 험하여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만약 그대의 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군사를 지급하여 전송(傳送)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註23099]경기전(慶基殿): 조선조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곳. 전라도 전주(全州)의 남문(南門)안에 있었음 註23100]철질려(鐵蒺藜): 마름쇠 註23101]풍화(風化): 풍속과 교화 註23102]왕정(王政): 왕도(王道) 정치 註23103]이소(二疏): 한(漢)나라 때 소광(疏廣)과 소수(疏隨).註23104]걸해(乞骸): 나이 많은 관원이 사직을 주청하는 것 註23105]조도(祖道): 여행할 때 행로신(行路神)을 제사지내는 일 註23106]공장(供帳): 연회를 열기 위해 물건을 준비하고 막(幕)을 침 註23107]여(輿): 가마 註23108]고로(告老): 나이 많은 이유로 치사(致仕)하기를 청함
○御經筵。 講訖, 獻納姜參啓曰: “臣觀諸道收稅糙米, 其品與中米同, 甚未便。 且猾吏假威, 收斂太重, 民或持餘米而去, 則稱盜米奪之, 潛置私庫, 以充其邑田稅之數, 而其邑之稅, 私自納焉。 請遣臺官收稅, 若不然, 則使他道剛明守令監收何如?” 上顧問左右。 領事尹弼商對曰: “果如所言, 則禁之可也。” 上曰: “然。” 參又啓曰: “臣在全州, 嘗聞外吏不法。 前益山郡守李季通、都事愼自健尤最, 而及其遞來, 季通陞副正, 自健陞正郞, 南民聞之, 莫不驚怪。 季通爲田稅差使員, 或稱濫收米, 或稱盜米, 多納私庫, 以充其郡應納之稅, 而竊其餘數, 送沃野縣己第。 又威刑重贖, 浸漁吏民, 人有空家逃散, 或撤其家材, 備炬納之。 又託勸督農民, 濫徵緜布; 自建爲子娶婦其道, 請于監司, 以子之妻父爲慶基殿參奉, 臣偶到本府營廳, 見有新籠四, 問諸府尹金首孫, 答云: ‘此都事求請于羅州之物也。’ 且陪箋來京時, 求鐵蒺藜于首孫, 首孫語臣曰: ‘都事面求物未便。’ 又圖婚于全州之人, 求請諸邑, 贈遺相續, 請于收稅差使員, 減其人田稅。 惟此二人, 須痛懲以快南民之心, 以示朝廷用法之明。” 上顧問左右。 尹弼商曰: “自建事, 有迹易推; 季通事, 無形難明。” 上曰: “如此之事, 朝廷得聞爲難, 令憲府窮鞫之。” 司經金馹孫啓曰: “國家內有藝文館及兼春秋掌記時事, 朝廷之政, 無不備記, 然無野史, 故外吏不法, 雖有如姜參所啓者, 皆不遺臭於後。 卓犖奇偉, 操行特異者, 亦堙沒無傳, 此乃方今闕典, 請依師儒弘文等錄記注可當人, 精擇爲春秋錄, 雖在外居閑, 其所聞見, 有關政治及風化者, 無不備錄, 以廣記注。” 上顧問左右。 弼商啓曰: “朝廷旣立史官, 又承政院、弘文館、侍講院、司諫院、司憲府、六曹、政府, 皆兼春秋, 以記時政, 不必更立新法。” 上曰: “野史之法固美, 然新法不可立。 ”馹孫又啓曰: “尊禮大臣, 王政所先, 昔二疏乞骸, 帝賜黃金, 朝臣設供帳祖道都門外, 車數百兩; 唐楊巨源之去亦如是, 萬古以爲美談, 今盧自亨、李約東, 皆朝廷老臣, 一朝退老田里, 其邑守令, 役其家, 視同編氓, 有乖敬大臣之義。且知中樞府事金宗直,因病受暇,欲輿還故鄕, 家貧無僕隷,未備擔輿之人。”上曰:“予以謂宰相告老,退居田里者,不役雜徭, 其役之乎? 問于該曹, 考例以啓。金宗直之間關,若無爾言,予何得知? 當給軍傳送。”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10일(을묘) 2번째기사
경연이 파하고 장령 이수언등과 강원도에 백성을 입거시키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수언(李粹彦)이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에 입거(入居)시키는 일은 신등이 여러번 천청(天聽)23166) 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강원도 지역이 비록 넓고 비어 있다할지라도 양계(兩界)가 긴요히 관계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양계의 입거가 처음으로 끝이나 민심(民心)이 조금 안정되었는데, 또 입거하도록 한다면 민심(民心)이 소요(騷擾)할 것이니, 어느 때에야 안정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2, 3년 휴식하도록 기다린 연후에 옮기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무(下問)하였다.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백성을 옮겨 빈곳을 채우는 것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힘이 펴지기를 기다린 뒤에 옮기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강원도는 지역은 넓으나 사람은 드물어서 경작할 만한 토지인데도 황폐한 것이 많으니, 백성을 옮겨서 채우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어쩔 수 없이 입거시켜야 한다면 비록 2, 3년을 기다렸다가 옮긴다 하더라도 소요하는 것이 없겠는가? 빨리 옮겨서 텅 빈 것을 채우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이수언이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심회(沈澮)가 아뢰기를
“속담[俗諺]에 이르기를, ‘일찍 가뭄이 드는 것은 해롭지 않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뭄의 징조가 있으므로 가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언(堤堰)은 물을 저축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것인데도 수령들이 모두 마음을 쓰지 않으니, 청컨대 강직하고 명석한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물을 저축해 둔 여부를 살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
이수언이 아뢰기를,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만약 조관을 파견하여 검찰(檢察)하게 한다면 수령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제언과〉관계가 있는 토지를 소유한 백성들을 독촉하며 몰아다가 제언을 쌓게 할 것이니, 아마도 백성들이 갈고 씨뿌리는데에 힘을 다 쏟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씨를 뿌리지 못한다면 비록 제언을 쌓는다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그것을 정지시켰다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관원을 파견하여 검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언에다 물을 저축하는 것은 그 물을 대게 하여 농사를 짓는데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농사철에 살피지 않고 가을을 기다려서 하자는 것이 옳은가?”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대저 제언으로 말하자면, 물을 저축할 수 있어 백성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백성들이 스스로 손질하고 쌓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것이며, 만약 부지런히 손질하고 쌓지 않는다면 자진하여 관가에다 서로 고소(告訴)하여 그것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면 내버려 두고 쌓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물을 저축할 수 있는 편부(便否)를 순행하면서 자세히 살피게 하여 물을 저축하기에 불가(不可)한 곳은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직[剛正]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대로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곳을 내버려야 한다고 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헌납(獻納) 강삼(姜參)은 아뢰기를,
“지금 만약 조정의 관원을 파견한다며 수령들이 반드시 도랑을 막아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물을 댈 수 없게 할 것이니, 모름지기 가을을 기다려 검찰하고 수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것을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검찰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강삼이 또 아뢰기를,
“지난날 사헌부(司憲府)에서 영응대군(永膺大君) 집안의 노비에게 복역(服役)23167)하게 한 잘못을 논계(論啓)하였는데, 지금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듣건대, 대명(大明)23168)은 사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고, 지극히 공평한 이는 사사로이 친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은혜로 영응 대군(永膺大君) 집안의 노비 잡역(雜役)을 면제시켜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역(役)을 혼자서 받도록 하니, 이것이 어찌 지극히 공정한 도리이겠습니까? 임금의 행동은 반드시 기록하니, 지금 사사로운 은혜로서 공변된 도리를 해치게 한다면 후사(後嗣)가 그것을 본받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조그마한 행동을 삼가지 않으며 끝내 큰 덕(德)에 누(累)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조그만한 일이긴 하나 관계되는 것이 대단히 크니, 신은 아마도 성덕(聖德)에 누가 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에도 그렇게 여겼는데 대간(臺諫)이 또 그것을 이처럼 말하니,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이수언이 아뢰기를,
“대개 관리들이 잘못 판결하게 되면 즉시 다른 관사(官司)로 하여금 분간(分揀)하게 하는데, 이는 잘못 판결한 관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잘못 판결된 공사(公事)를 본부(本府)에 이르면 보게 되는데, 단지 앞서 추문(推問)한 문안(文案)으로 고찰하게 한다면 착오된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양편의 문기(文記)를 모두 들여오게 하여 추문한 뒤에라야 잘못 판결한 여부를 분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 판결된 송사(訟事)를 다시 청리(聽理)하는 것입니다. 《대전(大典)》안에 ‘모든 잘못된 판결은 당해 관리(當該管吏) 및 당상관(堂上官)이 체대(遞代)된 뒤 3년 안에는 청리하도록 허락한다.’하였는데, 이 법(法)이 이것과는 서로 어긋나니, 청컨대《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
강삼이 또 아뢰기를,
“윤은로(尹殷老)는 탐욕스럽고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빼앗는데 만족함이 없었으므로, 그 직임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기시제조(軍器寺提調)로 삼으셨으니, 윤은로가 있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청컨대 바꾸어 임명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23166]천청(天聽): 임금의 들음.註23167]복역(服役):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줌.註23168]대명(大明): 태양.
○御經筵。 講訖, 掌令李粹彦啓曰: “江原道入居事, 臣等累瀆天聽, 未蒙允可。 臣意江原之地雖間曠, 非如兩界緊關, 今兩界入居始畢, 民心稍安, 而又令入居, 民心騷擾, 何時而定也? 請俟二三年休息, 然後徙之。” 上顧問左右。 領事沈澮對曰: “徙民實虛, 雖不得已之擧, 然待民力舒後, 徙之爲便。” 上曰: “江原道地廣人稀, 可耕之地多荒蕪, 不可不徙民以實之也。 早晩不得已入居, 則雖俟二三年而徙之, 其無騷擾乎? 不如速徙以實空虛。” 粹彦更請之, 上曰: “當從之。” 沈澮啓曰: “俗諺曰: ‘早旱未爲害也。’ 然今有旱徵, 不可不備旱也。 堤堰, 欲儲水以備旱也, 而守令皆不致意, 請遣剛明朝官, 察其儲水與否。” 上曰: “然。” 粹彦啓曰: “今方農月, 若遣朝官檢察, 則守令要免己責, 督驅緣畝之民, 以築堤堰, 則恐民不得專力耕種矣。 若不播種, 則雖築堤堰何益? 臣意姑停之, 俟秋遣官檢察何如?” 上曰: “堤堰儲水, 欲其下水灌漑, 以利農作也, 而農月不察之, 以俟秋可乎?” 特進官李克墩啓曰: “大抵堤堰, 可以儲水, 民得蒙利之處, 則民自樂於修築, 若不勤修築, 則自相告訴于官以築之; 其無水未得蒙利之處, 則棄而不築。 請遣大臣, 巡審儲水便否, 其不可儲水處, 許民耕治爲便。 若非剛正之人, 則不無任情以可儲水之處爲可棄也。” 獻納姜參啓曰: “今若遣朝官, 則守令必防溝渠, 令民不得任意下水灌之, 須待秋檢察修築可也。” 上曰: “然。 其令諸道觀察使, 檢察以啓。” 姜參又啓曰: “前日司憲府論啓永膺大君家奴婢復役之非, 迨今未得蒙允。 臣聞, 大明無私照、至公無私親。 今以私恩復永膺家奴婢雜役, 使貧民獨受其役, 是豈至公之道乎! 君擧必書, 今以私恩而害公道, 則後嗣效之。 古人云: ‘不矜細行, 終累大德。’ 此雖細事, 所關至大, 臣恐累聖德也。” 上曰: “予意亦以爲然, 而臺諫又言之如此, 當從之。” 粹彦又啓曰: “凡官吏誤決, 卽令他司分揀, 欲治誤決官吏也。 近誤決公事, 到本府見之, 但以前推文案考之, 則難以見錯, 必兩邊文記畢內推問, 然後可辨其誤決與否也。 如是則是更聽誤決之訟也。 《大典》內: ‘凡誤決, 當該官吏及堂上遞代後三年內方許聽理。’ 此法與此相乖, 請依《大典》施行。” 上曰: “然。” 姜參又啓曰: “尹殷老貪婪, 誅求無厭, 罷其職, 今爲軍器寺提調, 非殷老所宜居也, 請改差。” 不聽。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4년) 4월 16일(신유) 2번째기사
전효상등의 조율 결과를 가지고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에 논의하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산만호(造山萬戶) 전효상(全孝尙)이 관할하는 성보(城堡)의 방어하는 제반 일을 조심스럽게 조치하지않아 피적(彼賊)이 성을 넘어 문을 깨뜨리고 들어와 사람을 잡아가두며 무리를 지어 함부로 침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게 한 죄와, 나사종(羅嗣宗)이 패하여 죽을 때 힘껏 싸우지 않고 도망하다가 군사들로 하여금 화살에 맞아죽게 한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한다고 아뢰자,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沈澮), 윤필상(尹弼商), 홍응(洪應), 노사신(盧思愼), 윤호(尹壕),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전효상은 율(律)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나사종이 패하여 죽었을 때 힘껏 싸워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형세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사종은 온전한 군사로도 오히려 패하여 죽었는데, 전효상이 어찌 쇠잔하여 패한 작은 숫자의 남은 군졸로 나사종을 구(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형세로 보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먼저 후퇴한 것으로 과단(科斷)23177)한 것은 정세(情勢)에 있어서 조금 과중합니다. 또 수비(守備)를 갖추지 않아 적(賊)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라면 전효상의 죄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성채(城寨)가 잘못되어 함락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적에게 함락되어 그 성채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城)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신은 율문(律文)의 본뜻을 자세히 모르므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이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숭원(李崇元), 정문형(鄭文炯), 안침(安琛)은 의논하기를,
“전효상이 잔패(賤敗)한 나머지 군졸로 나사종을 구원한다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할 수 없었을 것이니,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을 해이(解弛)하게 하여 피적(彼賊)들로 하여금 성중(城中)에 함부로 침입하게 하여 사람과 가축을 많이 죽이게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율(律)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고,
한치례(韓致禮), 이봉(李封), 한언(韓堰), 권건(權健), 민영견(閔永肩), 한건(韓健), 신종호(申從濩), 안우건(安友騫), 이집(李諿), 이계남(李季男), 윤탄(尹坦) 은 의논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이계동(李季仝), 최관(崔灌), 민사건(閔師騫), 이수언(李粹彦), 한후(韓昫)는 의논하기를,
“전효상은 변장(邊將)이 되어 엄중하게 대비하고 방어하지않아, 적(賊)이 성중(城中)에 함부로 침입하여 죽거나 사로잡힌 자가 많게 하였으며, 또 나사종과 같이 힘을 합하여 적에게 대항하지않고 겁을 내어 먼저 후퇴하였기에 나사종으로 하여금 혼자서 많은 적을 감당하게 하여 패배하게 하였으니, 죄는 진실로 참형(斬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律)에 의거하여 처단해서 변장(邊將)으로 게으른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하고,
정경조(鄭敬祖), 권경우(權景祐), 강삼(姜參), 장순손(張順孫)은 의논하기를,
“전효상이 대비하고 방어하는 모든 일에 게으르고 마음을 가다듬지않아 적으로 하여금 성중에 함부로 침입하게하여 마음대로 노략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이 비록 성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성채를 잘못 함락되게 한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적의 의도가 본래 성을 공격하고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고 사로잡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단지 노략질하고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중에 침입하여 오랫동안 웅거할 계획을 하였다면 전효상이 목숨을 구하는데 겨를이 없었을 터이니, 어떻게 감히 그들과 대항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채를 잘못하여 함락시켰다는 율(律)이 진실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나사종(羅嗣宗)이 패하여 죽을 적에 비록 화살에 맞았다고는 하지만 그가 힘을 다하여 싸우지않고 후퇴한 것만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진(戰陣)에 임하여 먼저 후퇴한 율도 타당합니다. 청컨대 율에 의거하여 과단(科斷)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卿)들의 뜻은 실로 엄한 법으로 조치하고자 하는데,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하였다.
정부(政府), 육조(六曹), 대간(臺諫)이 모두 말하기를,
“전효상의 죄는 중한 율이 마땅합니다.”하니,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위엄이 그 사랑하는 것을 이기면 진실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니, 변장(邊將)의 죄는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전효상이 만약 살아날 길이 있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임금을 인도하여 사람을 죽이게 해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에 누(累)가 되도록 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하였다.
註23177]과단(科斷): 법에 비추어 죄를 처단함.
○義禁府啓: “造山萬戶全孝常所管城堡防禦諸事不謹措置, 以致彼賊踰城, 打破門扉拘鎖, 成群闌入, 殺擄人畜罪, 及羅嗣宗敗沒時, 不力戰奔北, 致令軍士逢箭致死罪, 律該斬待時。” 命議領敦寧以上及議政府。 沈澮、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成健議: “依所啓施行。” 魚世謙議: “全孝常合依律處斷, 但羅嗣宗敗沒時, 以爲不能力戰救援, 則恐其勢不然, 嗣宗以全軍尙且敗沒, 孝常豈可以殘敗數小餘卒, 能救嗣宗乎? 此其勢所不能也。 其以臨陣先退, 科斷於情勢稍重, 且守備不設, 爲賊所掩襲, 則孝常之罪當矣。 其謂因而失陷城寨者, 若謂爲賊所陷而失其城寨耶, 則此非失城之比, 臣未詳律文本意, 不敢妄議。” 傳曰: “六曹、漢城府、臺諫竝議。” 李崇元、鄭文炯、安琛議: “孝常以殘敗餘卒, 救援嗣宗, 勢所不能, 似可恕也, 備禦解弛, 使彼賊闌入城中, 多殺人畜, 此則固不可恕, 依律施行。” 韓致禮、李封、韓堰、權健、閔永肩、韓健、申從濩、安友騫、李諿、李季男、尹坦議: “依所啓施行。” 李季仝、崔灌、閔師騫、李粹彦、韓昫議: “孝常爲邊將, 不嚴備禦, 使賊闌入城中, 多被殺虜, 又不與嗣宗倂力拒敵, 畏怯先退, 使嗣宗獨當大賊, 以致敗衂, 罪固當斬, 依律處斷, 以警邊將懶慢者。” 鄭敬祖、權景祐、姜參、張順孫議: “孝常於備禦諸事, 慢不致意, 使賊闌入城中, 縱意搶擄, 若曰賊雖入城, 非失陷城寨之比, 則賊之意非本欲攻城略地, 不過搶擄人畜, 故只剽竊而去。 若入城中爲久據計, 則孝常求死不暇, 安敢與之抗哉? 然則失陷城寨之律固當矣。 且嗣宗敗沒時, 雖曰爲矢所中, 其不能力戰而退明甚, 然則臨陣先退之律亦當矣。 請依律科斷。” 傳曰: “卿等之心, 實欲置重典, 而無欲生之心乎?” 政府、六曹、臺諫皆曰: “孝常罪當重律。” 弼商啓曰: “威克厥愛, 允濟邊將之罪, 不可輕論, 孝常若有生道, 臣等何敢導上以殺人, 以累好生之德乎?” 傳曰: “知道。”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17일(임술) 4번째기사
지평 한후 등이 이평 등의 직임을 바꿀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한후(韓昫),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강삼(姜參)이 와서 이평(李枰)이 정조(政曹)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아뢰고, 또 이적(李績)이 파직(罷職)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빨리 서용(敍用)된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아뢰자, 전교하기를,
“이평의 일은 지난날에 이미 다 알도록 유시(諭示)였다. 이적은 그 당시 예조낭청(禮曹郞廳)으로 당상관(堂上官)의 말을 듣고서 빨리 오라고 일러 준 일인데, 그 고을에 부사(府使)가 있으므로 비록 교대(交代)하지 않고 왔다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하였다.
한후 등이 그것을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평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대간(臺諫)의 말이라 하더라도 어찌 모두 옳을 수 있겠는가? 치우치게 들어줄 수 없다. 내일 모화관(慕華館)에서 재상(宰相)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대간이 다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持平韓昫、司諫院獻納姜參來啓李枰不宜在政曹事, 又啓李績罷職未久, 而速敍未便。 傳曰: “李枰事, 前日已悉諭矣。 李績其時禮曹郞廳, 因堂上之言, 諭以速來事, 其邑有府使, 雖不交代而來何害?” 韓昫等更請之。 傳曰: “予於李枰有何心歟? 雖臺諫之言, 亦豈盡是也? 不可偏聽, 明當於慕華館, 議諸宰相處之。” 臺諫更論啓, 不聽。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21일 병인 2번째기사
헌납 강삼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강삼(姜參)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에 서리가 내렸고 또 가뭄의 재해(災害)가 있으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서리가 내린 것은 내가 그 때에 몰랐었다.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강삼이 또 이평(李枰)을 정조(政曹)에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諫院獻納姜參來啓曰: “近者隕霜, 又有旱災, 宜謹天戒。” 傳曰: “霜隕, 予時未知, 其令觀象監考啓。” 參又論啓: “李枰不宜任政曹。” 不聽。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22일 정묘 4번째기사
헌납 강삼 등이 이평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강삼(姜參),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자건(李自健)이 이평(李枰)의 일을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諫院獻納姜參、司憲府持平李自健論啓李枰事。 不聽。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4월 22일(정묘) 5번째기사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등을 불러 전효상의 일을 논의하게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및 대간(臺諫)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전효상(全孝常)이 방어를 잘못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한 죄는 진실로 사형시켜야 마땅하다. 다만 허종(許琮)이 말하기를, ‘조산(造山)은 일찍이 피적(彼賊)들이 들어와 노략질을 한 것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므로, 앞서의 변장(邊將)들이 모두 마음을 쓰지않아 방어가 허술하게 되어,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전효상의 죄만은 아닙니다. 또 피적이 함부로 침입하였을 때에 수십명의 적은 군사로 힘을 다하여 적에게 항거한 것은 취(取)할 만하며, 나사종(羅嗣宗)이 패하여 죽을 때에 가서 구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돌아왔으니, 그 죄도 용서할 만합니다.’고 하였다. 나의 생각으로는 결장(決杖) 1백대에다 먼 변방에 충군(充軍)시켜 그로 하여금 북정(北征)에 종군(從軍)하게 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게 한다면 전효상이 틀림없이 죽을 힘을 다할 것이니, 여러 사람들의 뜻은 어떠한가?”하였다.
심회(沈澮), 윤필상(尹弼商), 홍응(洪應), 노사신(盧思愼), 윤호(尹壕),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전효상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엄한 법률로 조치하지 않으면 후세(後世)를 경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고,
신승선(愼承善), 정문형(鄭文炯), 노공필(盧公弼),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전효상의 죄는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경계를 보여야 하므로,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할 만하다는 정상을 신 등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허종 이 아뢴 바와 같다면 특별히 사형을 감(減)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장(杖) 1백대에 충군시키는 것은 가벼운 듯하니, 장 1백대에 3천리 밖에다 귀양보내어 관노(官奴)로 영속(永續)시켜 목숨을 겨우 보전하면 족할 것입니다.”하고, 이숭원(李崇元), 권건(權健), 한건(韓健), 신종호(申從濩), 송철산(宋鐵山), 이집(李諿)은 의논하기를,
“조산(造山)이 만약 피적(彼賊)들이 이르지 않는 곳이라면 애당초 진(鎭)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을 설치하였으면 당연히 날마다 방어를 조심스럽게 하여 피적으로 하여금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효상은 태만하여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미리 대비하여 막는 것을 해이(解弛)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성(城)을 함락하게 하고 사람과 가축을 죽거나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고,
이봉(李封), 민영견(閔永肩)은 의논하기를,
“세조조(世祖朝)에 의주목사(義州牧使) 우공(禹貢), 판관(判官) 김순보(金舜輔), 창성부사(昌城府使) 박양신(朴良臣)이 강을 건너가서 사냥을 하였는데, 거느리고 갔던 사졸(士卒)들이 적(賊)에게 많이 사로잡혔으므로 옥(獄)에다 잡아 가두고 추국(推鞫)한 뒤 장차 극형(極刑)23210)으로 조치하려고 하였는데, 세조께서 특별히 사형을 감면(減免)하도록 하시고 이시애(李施愛)를 정벌하는데 종군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특별한 은전(恩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효상이 태만하게 대비하지 않아 성채(城寨)가 함락[陷失]되게 하였으니, 죄는 진실로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안침(安琛), 이계남(李季男), 윤탄(尹坦), 정경조(鄭敬祖), 권경우(權景祐), 강삼(姜參), 장순손(張順孫), 최관(崔灌), 이예견(李禮堅), 민사건(閔師騫), 이자건(李自健)은 의논하기를,
“조산(造山)이 비록 적로(賊路)는 아니라 하더라도 변장(邊將)이 된 자는 방비를 엄하게 더하여 늘 적을 대한 것처럼 하여 조금도 해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효상이 미리 대비하고 막는 여러가지 일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아 적(賊)으로 하여금 성중(城中)에 함부로 침입하게 하였으니, 비록 조금 나아가서 방어한 일이있었다하더라도 죽음을 면하려는데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사종(羅嗣宗)이 패하여 죽을 때에 이르러서도 또 힘껏 구원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저 적(敵)에게 임하여서는 나아가면 죽고 물러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군령(軍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서 살려고 하지 누가 기꺼이 나아가서 죽으려 하겠습니까? 이번에 전효상이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등을 돌리고 달아났으니, 바로 물러나 살려고 한 것입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거하여 처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사형은 감(減)하고 결장(決杖) 1백대, 유(流)23211) 3천리에다 관노(官奴)로 영속(永續)시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라.”하였다.
대간(臺諫)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대저 인정(人情)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法律)을 더 무겁게 한 연후에야 살기를 잊어버리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가을 무이(撫夷)에서 적(賊)의 침입을 받은 뒤, 성(城)을 지킨 자와 절도사(節度使)가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명하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번에 전효상이 그 일을 목격(目擊)하였으므로 비록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더라도 죄가 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이〉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참으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등이 아뢰는 것은 법에 의거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키는데 가벼운 처벌을 군중에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전효상이 바야흐로 적이 성에 침입하였을 적에 항거하면서 쫓아내었고, 추격하면서 싸우다가 형세가 궁하게 되자 물러났으니, 정상을 용서할 만하다. 만약 거짓으로 후퇴하다가 화살을 등에 맞았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다. 비록 한창 전투할 때라 하더라도 왔다갔다하는 즈음에 등에 화살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거사(擧事)하는 때를 당하여 전효상의 무재(武才)가 여러 사람중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 한 사람을 얻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재상(宰相)들이 의논할 때에 한 번도 사형을 감(減)해야 한다는 의논을 올린 것이 없습니다. 또 무재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사형을 감면(減免)한다면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울려 전투할 때에는 비록 죄가 없다하더라도 도리어 죽여서 군중에게 보이는 것은 사기(士氣)를 분발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사형에 용납될 수없는 죄를 가볍게 감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본래 요해처(要害處)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불러들인 일이므로, 정상을 혹 용서할 만하다고 한다면 할말이 있습니다. 본래 요해처가 아니라면 애초에 성을 쌓아서 그곳을 지키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지키도록 하고서 적(賊)으로 하여금 그곳을 함락되게 하였다면 성을 지킨 사람은 그 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箚子)를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澮), 윤호(尹壕), 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지금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것을 보건대,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과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고달픔과 흔단(釁端)을 만들 것이라는 염려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고후(漢高后)의 일을 오늘날에 비교하는 것은 형세가 서로 걸맞지 않은 듯합니다. 〈한(漢)나라의 경우는 천하가 겨우 안정되었으므로 전쟁의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갑자기 쓸 수 없었지만, 지금의 경우 우리에게 흔단이 없었으며 여러 조정에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도리어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변장(邊將)을 죽이며 우리 백성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니, 멋대로 해독을 끼치는 상황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폐단을 따져서 죄를 신문하는 거사(擧事)를 정지한다면 국가의 위엄[威靈]을 앞으로 어느 때에 멀리 보이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먼 앞날을 염려하여 도모하는 자는 가까운 데서 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큰일을 이룩할 사람은 조그마한 폐단을 계교(計較)하지 않는다하였습니다. 이번에 거사하는 것이 비록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와 오랑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다하더라도 충분히 위엄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얻은 것이 있고 없는 것은 계산 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군사는 날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많은 것에 힘쓰지 않는다합니다. 만약 반드시 2만의 무리를 채우려면 군사를 징발하는 즈음에 아마도 더러 날래지 않는 자가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갔다가 돌아오는 6, 7일 사이에 만약 허약한 군사가 많으면 장수(將帥)가 틀림없이 통솔하여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니, 많고 적은 것에 구애되지 말고 모름지기 날랜 군사를 뽑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이제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차자(箚子)를 보건대, 그것이 옛날 제왕(帝王)이 이적(夷狄)을 대우한 대도(大道)23212)의 경우에 있어서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받은 치욕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군대를 일으켜 치욕을 씻는 것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뭄이 심하니, 금년의 풍흉[豐歉]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시기가 궁하게 되면 거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풍년이 들 것 같으면 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지난날의 신의 서툰 의견은 성상께서 모두 아시는 것이므로 다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삼가 홍문관의 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신의 의논과 바로 들어맞습니다. 지금의 북정(北征)은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이거나 사로잡고, 지키는 장수를 죽인데에 분격한 것이니, 무릇 그것을 찬성하는 자들은 한번 거사하여 모두 섬멸하려고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2만의 대중으로 소추(小醜)를 정벌하는 것은 태산(太山)이 계란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틀림없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진 나무의 움과 버려진 씨앗은 오히려 남아 있어서 비록 크게 이겼다는 이름은 얻는다하더라도 끝없는 환란의 단서를 여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본도(本道)는 군량(軍糧)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2만의 대중이 오가면서 먹는 것이 거의 6만여석(石)이며 이로부터 흔단(釁端)을 맺은 것이 이미 깊어져 공격을 그치지 않는다면 군사는 싸움터에 나가는데 시달리고 양식은 한도(限度) 안에서 다 떨어질 것이니, 어찌 한 도(道)만이 곤궁해지고 피폐해지겠습니까? 2만의 대중으로 저들의 지경에 깊숙이 들어가 막히고 험하고 평탄한 것을 모르게 되면, 군사와 말이 서로 짓밟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랑캐들은 바야흐로 변방에 침범하여 장수를 죽인 것으로 이심을 품고 예기(銳氣)를 길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는 군사를 몰아다 그들의 예봉(銳鋒)에 뜻하지 않게 걸리게 한다면 무용(武勇)을 드날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위엄을 손상시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이 변방을 순행(巡行)할 때에 변종인(卞宗仁)이 신에게 말하기를, ‘오진(五鎭)의 병마(兵馬)로도 이 오랑캐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도의 군사 7천명을 적다고 여긴다면 1만명으로 약정(約定)해도 충분할 것이니, 2만명에 이른 것은 신의 요량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의심하건대, 평안도(平安道)의 구적(寇賊)이 지난번에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때를 기다렸다가 발동하는 것이 조석간(朝夕間)에 있을 것이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적(賊)입니다. 어찌 영안도(永安道)의 그만 둘 수있는 거사를 버리시어 마땅히 힘을 합쳐서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두 곳의 구적이 난을 일으키니, 변방의 근심이 어느 시기에 그치겠습니까? 흉노(凶奴)가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굴어도 조금도 개의[介懷]치 않았던 것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큰 도량이며, 나라안의 일을 비워 두고 나라밖의 일에 전념하다가 중원(中原)을 피폐하게 한 것은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함부로 전쟁하여 무덕(武德)을 더럽힌 때문입니다. 신의 계책으로는 다만 거듭 장수와 군사를 경계시키고 거듭 방비를 엄하게 해서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특별히 양안도의 전역(戰役)을 정지하시면 정말 다행하겠습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역대(歷代)에 오랑캐를 정벌한 성패(成敗)와 득실(得失)이 역사책에 갖추어 기재되어 있어 성상(聖上)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벌하러 들어가는 것은 형세로 보아 적당하지 못한 것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오랑캐들은 성곽(城郭)이나 궁려(宮廬)가 없어 물이나 풀을 따라서 살므로 옮겨 다니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군사가 공벌(攻伐)하러 들어온다는 것을 들으면 산림(山林)과 초망(草莽)23213)의 틈바구니에 새나 쥐처럼 숨어버릴 것이므로 일일이 덤불을 헤치면서 따라가 잡을 수 없으니, 그 어려운 것의 첫째입니다. 저들 사이의 험하고 막히며 굽고 곧은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지금 많은 군사를 일으켜 익숙하지 않은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의 두 번째입니다. 저들이 만약 와서 우리와 대적한다면 우리는 많고 저들은 적은데 참획(斬獲)23214)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다만 저들이 비록 금수(禽獸)와 같다고는 하더라도 간사한 꾀는 남음이 있으니, 들어가서 공격할 때를 당하여서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많은 군사가 되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좁은 요새지에 웅거하고 있다가 더러는 앞부분을 공격하고 더러는 끝부분을 공격하면 앞과 끝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이것이 어려운 것의 세 번째입니다. 오랑캐가 이미 우리에게 난을 일으켰으니 그 마음에 어찌 하루라도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어려운 것이니 네 번째입니다.
만일 어쩔 수없이 가서 정벌해야 한다면,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잠시 기일을 늦추고 사람을 시켜서 탐지하게 한다면 저들의 허실(虛實)과 험함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를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서 공격할 형세를 지으면 저들이 틀림없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며, 전지(田地)도 경작할 수 없게 되어 명을 쫓아서 분주히 도망하기에 고달플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오랫동안 성식(聲息)이 없으면 방비도 조금 느슨해지고 또 틀림없이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 올 것이니, 이 기회를 틈타 굳센 장수로 하여금 활 잘쏘는 군사 수천명을 거느리게 하여 가벼운 무장(武裝)에다 활을 가지고서 불시에 습격하기를 빠른 천둥소리가 갑자기 나서 미처 귀를 가리지못하는 것처럼 하고, 2, 3천명의 군사로 그 뒤를 따르게 한다면, 모름지기 하삼도(下三道)23215)의 군사를 징집하지 않아도 변방의 백성이 치욕(恥辱)을 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바는 신의 생각에도 그러하다고 여깁니다. 군대를 한 번 일으키게 되면 진실로 폐단이 여러가지로 발생하게 되니, 우선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하고,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지금 홍문관에서 아뢴 것을 보니, 실로 명확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있었던 조산(造山)의 패배는 국가에서 치욕을 당한 것이 작지 아니하니, 죄를 신문하는 거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랑캐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오랑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저들이 비록 이익을 얻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어찌 하루라도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비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엄(威嚴)도 이번 한차례의 거사에 달려 있으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만전(萬全)의 계책을 생각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의 의논을 따랐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번의 북정(北征)하는 거사는 조산(造山)의 성(城)을 도륙하고, 장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마거올적합(尼麻車兀狄哈)은 앞 지역[初面]에 살고, 도골(都骨部落) 부락은 뒷 지역[後面]에 있다. 조산 사람이 도골부락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도골이 살고있는 곳은 매우 멀며 형세가 니마거가 사는 곳을 통과하여 토벌할 수는 없다. 또 도골과 니마거가 길을 빌려서 군사를 잇대어 놓은 것도 알 수 없으니, 니마거를 먼저 토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지금 2만의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와 이리의 혈(穴)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므로 군신(群臣)과 대간(臺諫)이 모두 불가하다고 여겼는데, 윤필상(尹弼商) 혼자 경솔하게 정벌할 수 있다고 발설하였다가 온 조정이 그것을 그르다고 하는데 이른 뒤에야 생각을 고치려 하였지만, 고칠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하였다.
註23210]극형(極刑): 사형.註23211]유(流): 유형(流刑).註23212]대도(大道): 대의(大義).註23213]초망(草莽): 풀 숲.註23214]참획(斬獲): 목을 베고 사로잡음.註23215]하삼도(下三道):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及臺諫。 傳曰: “全孝常不能防禦, 以致人畜被擄, 罪固當死, 但許琮云: ‘造山, 彼賊所未及入寇之地, 在前邊將, 竝不用意以致防禦虛踈, 因循至此, 非獨孝常之罪也。 且彼賊闌入之時, 以數十孤軍, 力戰拒賊, 是可取也。 羅嗣宗敗沒之時, 非不往救, 率軍赴鬪, 中矢而還, 其罪亦可恕也。’ 予意決杖一百, 邊遠充軍, 使之從軍北征, 立功自贖, 則孝常必盡死力, 群意何如?” 沈澮、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魚世謙議: “上敎允當。” 韓致禮議: “全孝常之罪非輕, 若不置重典, 無以戒後。” 愼承善、鄭文烱、盧公弼、成健議: “孝常之罪, 非止一身, 示戒將來, 法不可貸, 其可恕之狀, 臣等未悉, 果如琮所啓, 特減死, 使自立功可也。 但杖一百充軍則似輕, 杖一百、流三千里, 永屬官奴, 僅保首領亦足矣。” 李崇元、權健、韓健、申從濩、宋鐵山、李諿議: “造山, 若彼(賤)〔賊〕不到之處, 初不設鎭, 旣已設鎭, 當日謹防禦, 使彼賊不得入侵, 孝常慢不致意, 備禦解弛, 使賊陷城, 殺擄人畜, 罪不可恕。” 李封、閔永肩議: “在世祖朝義州牧使禹貢、判官金舜輔、昌城府使朴良臣越江田獵, 所率士卒, 多爲賊所擄, 繫獄推鞫, 將置極刑, 世祖特許免死而從征李施愛, 立功自(續)〔贖〕, 是則出於(二)〔一〕時特恩。 今孝常慢不設備, 陷失城寨, 罪固當死。” 安琛、李季男、尹坦、鄭敬祖、權景祐、姜參、張順孫、崔灌、李禮堅、閔師騫、李自健議: “造山雖非賊路, 爲邊將者, 嚴加設備, 常如臨敵, 不可少弛, 孝常, 於備禦諸事, 略不致意, 使賊闌入城中, 雖少有出禦之狀, 不過救死耳。 至於嗣宗敗沒之時, 又不力救, 罪不可赦。 大抵臨敵, 進則死, 退則生, 若不用軍令, 則人皆欲退而生, 誰肯進而死乎? 今孝常之不力戰背走, 正欲退而生也。 請依律科斷。” 傳曰: “減死, 決杖一百、流三千里、永屬官奴, 使自立功。” 臺諫合辭啓曰: “大抵人情, 莫不畏死而欲生, 必加重法律, 然後忘生盡力。 前秋撫夷受賊之後, 守城者及節度使, 當受重罪, 而特命赦之, 今全孝常目擊其事, 意謂縱不力戰, 罪不深重, 以至於此, 罪固當誅。 且臣等所啓, 非但據法, 今將興大師, 而輕罰示衆, 恐不可也。” 傳曰: “爾等之言固是。 但孝常方賊入城, 拒而逐出, 及追戰勢窮而退, 情亦可恕。 若曰: ‘佯退而矢中於背, 則是亦不然, 雖當戰之時, 周旋之間, 豈無中背之理乎? 死者不可復生, 況今當擧事, 頗聞孝常武才超衆, 得一人亦難矣。” 復啓曰: “臣等聞宰相之議, 一無獻減死之議, 且以武才卓越免死, 則臣等以爲不可。 凡交戰之時, 雖無罪辜, 尙且殺之以示衆者, 以奮士氣也。 豈愛惜一人之才, 輕減不容誅之罪乎! 且以爲本非要害之地, 當時忘備之所致, 而情或可恕, 則有一言。 本非要害, 則初不築城以守之, 旣已守之而使賊陷之, 則守城者不得辭其罪也。” 不聽。 議弘文館箚子。 沈澮、尹壕、李克墩議: “今見弘文館所啓, 其待夷之道、動衆之勞、構釁之慮則當矣。 然以漢高后之事, 擬於今日, 則(刑)〔形〕勢似不相侔, 彼則天下甫定, 瘡痍之民, 不可遽用; 今則在我無釁, 累朝撫綏之恩至矣。 彼反辜恩負德, 殺我邊將, 擄我人畜, 而肆毒之狀, 不可勝言, 今計小弊, 停問罪之擧, 則國家威靈, 將何時而示遠乎? 臣等聞, 圖遠慮者, 不求近功; 成大事者, 不較小弊。 今所擧, 雖空行空返, 不見虜面, 祗可示威而已, 且所獲有無, 非所計也。 但臣等意謂, 兵貴精不務多, 若必充二萬衆, 則調兵之際, 恐或不精, 況往返六七日之間, 若多羸卒, 將帥必不能護還, 不拘多少, 須擇精卒爲便。” 尹弼商議: “今觀弘文館所上箚子, 其於古昔帝王待夷狄之大道當矣。 今則不然, 我之受辱於彼莫甚, 擧兵雪恥, 不可廢也。 但今旱甚, 今年豐歉, 未可知也, 若或時屈, 則擧亦難矣, 如其稍稔, 不可不擧。” 洪應議: “前日臣之拙議, 上之所悉, 不復多贅, 伏審弘文館箚子, 正合臣議。 今之北征, 乃憤於殺擄之多, 以及守將, 凡有贊之者, 莫不欲一擧盡殲焉。 臣獨不以爲然, 以二萬衆伐小醜, 若太山之壓卵, 必得所欲, 然顚木由蘗, 遺種尙在, 縱得大勝之名, 開無窮之患, 靡不自此而始。 且本道軍糧不敷, 二萬之衆往來所食, 幾六萬餘石, 自玆結釁旣深, 攻擊不已, 士疲於從役, 糧盡於有限, 豈獨一道之困斃哉! 以二萬衆, 深入彼境, 不知隘塞險夷, 士馬相蹂, 虜方以犯邊殺將, 懷疑養銳待之, 而驅烏合橫罹其鋒, 欲以耀武, 反以損威, 亦未可知。 曩者, 臣之巡邊也, 卞宗仁語臣曰: ‘五鎭兵馬, 足以制此虜’, 若本道兵七千爲少也, 則約定一萬足矣。 至於二萬, 非臣之料也。 又疑平安之寇, 頃不得利, 當俟時而發, 不朝則夕, 此不可避之賊, 盍舍永安可已之擧, 當竝力以圖之耶? 兩寇作耗邊患, 何時而止, 凶奴侮慢, 少不介懷, 高祖之大度; 虛內事外, 中原疲敝, 武帝之黷武。 臣之計, 但申飭將士, 申嚴隄備, 以待其來, 特停永安之役, 不勝幸甚。” 盧思愼議: “歷代征討戎蠻成敗得失, 備載史冊, 聖上所悉, 不待人言而決然。 今玆入征, 時勢有不便者四, 虜無城郭宮廬, 逐水草而居, 遷徙無常, 若聞大軍入攻, 鳥竄鼠伏於山林草莽之間, 不可一一披榛逐捕, 其難一也。 彼間險阻迂直, 我全不知, 今擧大軍, 徑入未諳之路, 其難二也。 彼若來敵於我, 則我衆彼寡, 斬獲何難, 但彼雖禽獸, 奸計有餘, 當入攻之時, 則竄伏不出, 待大軍回還, 據其隘塞, 或擊其首, 或擊其尾, 首尾不相救, 而爲其勦殺者多, 其難三也。 虜旣作賊於我, 其心豈能一日忘我哉? 其所以疑我備我者, 無所不至矣, 其難四也。 如不得已而往征, 則臣之愚計, 以爲姑緩期日, 使人探之, 則彼之虛實險阻, 我備詳矣; 年年作爲入攻之勢, 則彼必畏愼, 室不安居, 田不得耕, 而疲於奔命矣。 如此而久無聲息, 則防備稍弛, 而必還舊居, 乘此之時, 使勁將領控絃之士數千, 輕裝弱賫掩擊不意, 如疾雷之不及掩耳。 以二三千兵隨其後, 則不須徵集下三道之兵, 而可以雪邊民之恥矣。” 魚世謙議: “弘文館所啓, 臣意亦以爲然, 軍旅一興, 弊固萬端, 不如且止之爲愈也。” 成健議: “今見弘文館所啓, 實是確論, 然近日造山之敗, 國家受辱不小, 問罪之擧, 亦不得不爾。 但虜之不忘我, 猶我之不忘虜, 彼雖得利而去, 其心豈一日忘我哉! 其所以備我者, 必無所不至, 國家威靈, 在玆一擧, 所關匪輕, 當思萬全。” 從弼商議。
【史臣曰: “今北征之擧, 爲造山屠城殺將也, 而尼麻車兀狄哈居初面, 都骨部落在後面, 造山人被擄於都骨部落而還, 則都骨之居遠甚, 勢未可越尼麻車而討也, 且都骨、尼麻車假途連兵, 未可知也, 則亦不宜先討尼麻車也。 今擧二萬之衆, 深入虎狼之穴, 群臣、臺諫, 咸以爲不可, 而獨弼商輕發可征之議, 及擧朝非之, 然後欲改慮不得, 惜哉!”】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23일 무진 2번째기사
헌납 강삼이 전효상을 다른의 관노로 삼아서 북정에 참가시킬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강삼(姜參)이 와서 아뢰기를,
“전효상(全孝常)의 사형을 감면하셨으니, 성상의 은혜가 매우 두텁습니다. 다만〈전효상은〉원래 북청(北靑)에 살았는데 이제 영안도(永安道)의 관노(官奴)로 정속(定屬)하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다른 도(道)의 관노로 옮겨 정하였다가 북정(北征)할 때에 들여보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諫院獻納姜參來啓曰: “全孝常減死, 上恩至重, 但元居北靑而今定屬永安道官奴未便。 請移定他道官奴, 北征時入送。” 從之。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4년) 4월 24일 기사 3번째기사
헌납 강삼이 이평의 일을 논계하고 다시 북정을 거행할 시기가 아님을 진언하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강삼(姜參)이 와서 이평(李枰)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랑캐들이 근심거리가 된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북쪽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신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즈음 요성(妖星)23220)이 자주 나타나고 때 아닌 서리가 내렸으며,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양맥(兩麥)23221)을 먹지못하는데, 먼길에 군사를 뽑는다면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신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사하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남쪽 지방이 지금은 비록 무사하다고 하나 대비하며 방어하는 계책을 해이(解弛)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남쪽 지방의 무신(武臣)과 수령(守令)도 전진(戰陣)으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하니, 신은 저으기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북정(北征)은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가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10월이 되기를 기다려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 만약 농사를 이미 마치고 베어서 거둬들이기를 기다린다면 오가면서 군사를 뽑는 즈음에 세월이 지연되어 그 형세가 반드시 세모(歲暮)에 이를 것이니, 불가할 것이 틀림없다. 그대들이 남쪽 지방의 무신(武臣)인 수령(守令)도 제장(諸將)으로 임명한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하였다.
강삼이 말하기를,
“이제 듣건대, 전라도수군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 전임(田霖)을 우후(虞候)로 삼으셨으며, 하도(下道)의 무신도 모두 정벌에 종군하게하기 때문에 아뢰었을 뿐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임은 체임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고, 무신인 수령으로 변방의 고을 맡은 자는 〈정벌하는 데〉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지(內地)의 수령은 그 도(道)의 군사를 안동하여 나아가록 해야 한다.”하였다.
註23220]요성(妖星): 길하지 못한 징조를 나타낸다는 별 註23221]양맥(兩麥 ): 보리, 밀
○司諫院獻納姜參來啓李枰事。 不聽。 又啓曰: “戎狄爲患, 自古而然, 今北戎侵憑我國, 固當問罪, 然近者妖星屢見, 霜隕不時, 今又旱甚, 兩麥不食, 遠路抄軍, 其弊不貲, 非謂不可問罪, 只恐擧非其時也。 南方時雖無事, 備禦之謀, 不可解弛, 今聞南方武臣守令, 亦令赴戰, 臣竊以謂未便。” 傳曰: “北征在所當擧, 時雖如此, 但可已乎? 予將俟十月欲興師, 若農事已畢, 以待刈(獲)〔穫〕, 則往來抄軍之際, 遷延日月, 其勢必至於歲暮矣, 其不可也必矣。 爾謂南方武臣守令, 亦差諸將, 未知指誰也。” 參曰: “今聞全羅道水軍節度使田霖差虞候, 下道武臣亦皆從征, 故啓耳。” 傳曰: “田霖遞期已逼, 武臣守令任邊郡者不可赴, 內地守令亦令管押其道之軍以赴。”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28일 계유 2번째기사
경연이 끝나자 헌납 강삼등이 이평의 일과 북정에 관하여 논계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이평(李枰)이 정조(政曹)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균(李均)이 또한 북정(北征)의 불가함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기는 흉한 기구(器具)이며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큰 일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찌 짐작하여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피로(彼虜)들이 변경에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런데 지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죄를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나 한(漢)나라 무제(武帝)처럼 강토를 개척(開拓)하려고 무력(武力)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이균(李均)이 말하기를,
“큰일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상의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에 수의(收議)하였을 때에는 더러 불가하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청컨대 다시 여러 신하에게 수의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가(兵家)의 승리와 패배는 미리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군사가 이번에 혹시 이익을 얻지못하고 돌아와도 산천(山川)의 험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뒷날 죄를 신문할 적에 어찌 보탬이 없겠는가? 더구나 피로(彼虜)들이 우리나라의 위세(威勢)를 안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두려워하여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문형(鄭文炯)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이 변방에 침범한 것은 실로 허혼(許混) 때문이니, 청컨대 경상(境上)에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자제(子弟)를 모으고 허혼의 머리를 베어 널리 보이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마음에 쾌하게 여길 것이고, 변방의 사변[邊警]이 그쳐질 것입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는 말하기를,
“신의 요량도 정문형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에 연변(沿邊)의 만호(萬戶)가 공(功)을 노리어 고기잡는 왜인(倭人)을 잡아다 죽였으므로, 세종께서 경상(境上)에서 만호의 목을 베어 그들에 보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허혼의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며, 또 살해당한 사람의 자제들에게 부의(賻儀)를 보낸다면 저들이 틀림없이 은혜에 감사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이니, 어찌 변방을 침범할 계교를 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혼을 경상(境上)에서 목을 베어 그 자제들을 기쁘게 한다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우리를 약하게 여길 것이니, 너무나 국가의 체모를 잃는 것이 되므로, 매우 불가하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獻納姜參論李枰不宜政曹。 不聽。 侍讀官李均, 亦啓北征不可。 上曰: “兵凶器, 戰危事。 擧大事, 予豈不酌量乎? 彼虜侵犯邊場, 擄掠人畜, 其罪大矣。 今之擧兵, 欲以問罪, 非若秦皇、漢武之開拓境土, 窮兵黷武也。” 均曰: “擧大事, 必待詢謀僉同, 今收議時, 或有不可者, 請更收議于群臣, 處之。” 上曰: “兵家勝敗, 未可預料, 我軍今或未利而還, 山川險阻, 可以知之, 其於後日問罪, 豈無補歟? 況彼虜知我國之威, 則亦必畏懼, 不肆侵陵矣。” 特進官鄭文炯曰: “戎虜犯邊, 實許混之故, 請於境上, 聚被殺人子弟, 斬混頭以廣視, 則虜必快於心而邊警息矣。” 同知事李世佐曰: “臣之料計, 亦如文炯所啓。 昔世宗朝, 沿邊萬戶, 欲邀功, 捕殺釣魚倭人, 世宗命於境上斬萬戶以示之。 今宜斬許混, 又致賻被殺人子弟, 則彼必感恩不暇, 豈生犯邊之計乎?” 上曰: “誅混境上, 以說子弟, 則虜必弱我, 殊失國體, 甚不可。”
성종 252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4월 29일(갑술) 6번째기사
심회등에게 사간원 상소문중 인물을 논박한 것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명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한 내용 중에서 인물(人物)을 논박한 것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이평(李枰)이 청주(淸州)에 있을 때의 일은 이미 스스로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니 애매(曖昧)한 일로써 죄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여러 번 청하면서 그만두지 않으니, 틀림없이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 홍응(洪應), 노사신(盧思愼),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상소중에서 논한 사람은 누구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서 논변(論辨)하는 것은 정말 말한 바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하고,
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이제 상소의 뜻을 보니, 비록 누구누구라고 확실하게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모두 전에 논박한 자들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이 앞과 뒤가 다르고 늙었을 때와 젊었을 때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난날에는 실수를 하였다하더라도 혹 뒷날에 뉘우친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다른 직임에 새로 임명하여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가뭄 때문에 구언(求言)하시자, 가뭄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지목하면서 일일이 쫓아내어야 한다고 하니, 이는 다른 사람의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쫓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간원(諫院)에서 논한 바가 비록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목하였으되 그가 누구라는 것은 모두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누구누구라고 여기고 그것을 의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 뜻한 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추측하여 알 것이니, 지목을 당한 자가 누구든 두려워 몸을 옹송그리며 마음속으로 반성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 고친다면 이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칠 줄을 모른다면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간원(諫院)으로 하여금 상소 중에서 논박한 사람에 대하여 지목한 사실과 이름을 써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서계(書啓)하기를,
“정권[政柄]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상관(上官)에게 기대고 아첨하며, 추관(秋官)23299)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을 먹는 자는 한건(韓健)이며, 제멋대로 그릇된 짓을 하면서 행동이 장사꾼과 같은데도 무고(武庫)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자는 윤은로(尹殷老)이며, 용렬하며 미련하고 무식한데도 갑자기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큰 진(鎭)의 책임자가 된 자는 최흥손(崔興孫)이며, 잗달고 작은 국량(局量)으로 성랑(星郞)23300)의 지위를 채우고있는 자는 이계명(李繼命)이며, 구변이 좋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아첨을 잘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며 여러가지 추악함을 갖추고서 외람되이 육경(六卿)의 다음 지위에 있는 자는 민영견(閔永肩)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한건(韓健)이 정권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상관에게 기대어 아첨하였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무엇 때문에 추관(秋官)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만 먹는다고 하는가? 그리고 윤은로(尹殷老)가 제멋대로 그릇된 짓을 한 것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최흥손(崔興孫)은 어찌하여 용렬하고 미련하며 무식하다고 하며, 이계명(李繼命)은 어찌하여 잗달고 국량이 작다고 하며, 민영견(閔永肩)은 어찌하여 구변이 좋고 심술이 바르지 않아 아첨을 잘하며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인다고 하는가?”하였다.
강삼(姜參)이 또 서계(書啓)하기를,
“한건이 정권을 제멋대로 다루는 것과, 윤은로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민영견이 교묘하게 남을 속이며 아첨하는 것과, 최흥손이 배우지 못하여 무지(無知)한 것과, 이계명이 잗달고 용렬한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그 직책을 받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기용하여 공기(公器)23301)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비록 어떠어떠한 일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만 먹는 것이라고 지목할 수 없으나, 대략 인물(人物) 됨됨이로서 논한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대궐에 오는 재상(宰相)에게 보이도록 하라.”하였다.
심회(沈澮), 홍응(洪應), 정괄(鄭佸), 조익정(趙益貞), 이승조(李承祚), 정유지(鄭有智), 한숙후(韓叔厚)는 의논하기를,
“대저 자신이 요(堯)순(舜)이 아니면 과실이 없을 수 없고, 제왕(帝王)이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모든 능력이〉 구비되어 있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한 번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버리고 기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소중에 논한바 각인(各人)의 소행(所行)이 정말 대간(臺諫)이 논박한 것과 같다면 우선 현질(顯秩)23302)에서 해임시키고 따로 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이평(李枰)의 일은 지난날에 직접 아뢰었으며, 민영견(閔永肩), 최흥손(崔興孫), 이계명(李繼命)은 본래 서로 상종(相從)하지 않아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歷仕)23303)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또 드러난 과실도 없는데 갑자기 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만일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따라서 파직시켜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 노사신(盧思愼),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간관(諫官)이 논한 것은 모두 이미 지나간 것이며 지금 다시 범한 바가 없는데, 이미 지나간 허물을 책잡아 하늘의 견책으로 말미암은 바라고 여기는 것은 혹 애매(曖昧)함이 있을 듯합니다.”하고,
유자광(柳子光), 이철견(李鐵堅),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오기(吳起)23304)는 앞서는 탐욕스러웠으나 뒤에는 청렴하였으며, 주처(周處)23305)는 향곡(鄕曲)23306)에 해를 끼치다가 마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요(堯), 순(舜)이 아닌데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고칠 수 있으면 곧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간원(諫院)의 상소 중에 지목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자입니다. 대간(臺諫)들이 늘 일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목하여 논박한 것이 한 번이 아닌데, 어찌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새롭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이평(李枰)의 청주(淸州) 일같은 것은 이미 발명하였으나 박계수(朴戒守)가 이평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이르는 말은 처음에 누구의 입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손순효(孫舜孝), 하숙부(河叔溥), 이병정(李秉正)은 의논하기를,
“소(疏)의 뜻이 조심스럽고 자세하니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논리입니다. 다만 소중에서 확실하게 지목된 각 사람을 대간(臺諫)이 논박하자,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셔서 허물을 버리고 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 때문에 구언(求言)하시자 반드시 이들을 지목하여 재앙을 부른 자들이라고 합니다만, 일일이 물리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더구나 위의 사람들은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크게 간사한 것이 소정묘(少正卯)23307)와 같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언관(言官)이 논박하였으니 저들이 틀림없이 과실을 뉘우쳤을 것이며, 과실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알면 성인(聖人)이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하고,
한치례(韓致禮), 이극증(李克增), 노공필(盧公弼), 성건(成健), 정문형(鄭文炯), 이계동(李季仝), 권건(權健), 윤탄(尹坦), 권정(權侹), 여자신(呂自新), 안침(安琛), 안우건(安友騫), 조간(曹幹)은 의논하기를,
“신이 소(疏) 중에서 거론된 사람들과는 본래 교분(交分)이 없으며, 비록 한건(韓健)과는 동료(同僚)로 함께 일하였다고는 하나 겨우 며칠이었기에 마음속에 평소부터 가진 것을 아울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몇 사람은 지금 명목(名目)을 붙여 말할 만한 과실도 없는데, 한갓 이미 지나간 일을 뒤에 허물로 삼아 버리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않은 듯합니다.”하고,
이소(李昭), 최진강(崔進江)은 의논하기를,
“소중에 〈언급된〉사람은 대간(臺諫)의 청을 굽어 따르시어 사곡(邪曲)되고 정직한 것을 분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한건(韓健), 윤은로(尹殷老)는 지난날에 이미 핵실(劾實)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본래 지목하여 논한 일이 없는데, 도리어 재변(災變)의 응한 것이 이 무리들을 기용한 데서 말미암았다고 하니, 이것은 크게 불가하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죄와 허물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니, 이것이 재앙을 부르는 까닭이다.”하였다.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23299]추관(秋官): 형조(刑曹).註23300]성랑(星郞): 낭관(郞官).註23301]공기(公器): 벼슬과 지위.註23302]현질(顯秩): 높은 벼슬.註23303]역사(歷仕) : 두 대(代)이상의 임금을 섬김.註23304]오기(吳起): 춘추전국 시대 위(衛)나라사람.註23305]주처(周處): 진(晉)나라 사람.註23306]향곡(鄕曲): 시골구석.註23307]소정묘(少正卯): 노(魯)나라의 대간인(大奸人).
○命議司諫院疏中論駁人物。 沈澮議: “李枰淸州時事, 旣已自明, 且形迹未露, 不可以曖昧之事加罪, 然臺諫屢請不已, 必有所聞, 從之何如?” 尹弼商、洪應、盧思愼、李克培議: “疏中所論之人, 未知指爲某某也, 問而論辨, 果如所言, 上裁。” 李克墩議: “今見疏意, 雖不的指某某, 皆是前所論駁者。 臣意以爲, 人之用心, 前後老少各異, 雖失於前, 或悔於後, 則可謂善人。 今旣新授他任無所失, 而因旱求言, 的指旱魃之必由此人, 一一黜去, 則是絶人自新之路, 如其不悛, 黜去何如?” 成健議: “諫院所論, 雖各指其人之所短, 而俱不明言其爲誰, 不可必謂某某而議之。 然想知其意之所在, 則被指者孰不竦然內省而自新乎? 過而能改, 斯亦善矣, 如不知改, 則在所當退。” 傳曰: “令諫院疏中所論人, 指實書名以啓。” 獻納姜參書啓曰: “操弄政柄, 依阿上官, 尸素於秋官者, 韓健也; 放手爲非行, 同商賈摠管於武庫者, 尹殷老也; 庸頑無識, 驟陞堂上爲巨鎭之長者, 崔興孫也; 瑣瑣(十)〔斗〕筲, 備星郞之位者, 李繼命也; 便侫巧詐, 備諸衆醜, 濫居六卿之貳者, 閔永肩也。” 傳曰: “韓健之操弄政柄, 依阿上官, 則予已知悉。 今又何以曰尸素秋官乎? 殷老之放手爲非, 旣已被罪, 若崔興孫何以曰庸頑無識, 李繼命何以曰瑣瑣斗筲, 閔永肩何以曰便侫巧詐乎?” 姜參又書啓曰: “韓健操弄政柄, 尹殷老貪饕無恥, 閔永肩巧詐諂侫, 崔興孫不學無知, 李繼命瑣瑣庸愚, 國人皆知之, 非惟不供其職, 不可用此等輩以汚公器也。 雖不能指某某事爲尸素, 槪以人物論也。” 傳曰: “示今日詣闕宰相。” 沈澮、洪應、鄭佸、趙益貞、李承祚、鄭有智、韓叔厚議: “大抵自非堯、舜, 不能無過, 帝王用人, 無求備于一人, 豈可以一有所失, 棄而不用乎? 然疏中所論各人所行, 果如臺諫論駁者, 則姑解顯秩而別敍, 使之改過何如?” 尹弼商議: “李枰之事, 則前日親啓, 閔永肩、崔興孫、李繼命, 素不相從, 未悉其蘊, 然歷仕已久, 且無顯過而遽棄之未穩, 如不改行, 從而罷之, 猶未晩也。” 李克培、盧思愼、李克均議: “諫官所論, 皆是已往, 今更無所犯, 而追咎旣往, 以爲天譴之所由, 恐或曖昧。” 柳子光、李鐵堅、(韓致享)〔韓致亨〕議: “吳起前則貪後則廉; 周處貽害鄕曲, 卒爲善人, 人非堯、舜, 誰能無過, 過而能改, 斯爲善人。 但諫院疏中所指之人, 能過而能改者乎? 臺諫每於言事, 指目此等人, 駁之非一度, 豈不知恥而自新乎? 如李枰淸州之事, 旣已發明, 其曰戒守賂枰之語, 初未知出自何口。” 孫舜孝、河叔溥、李秉正議: “謹詳疏意, 誠爲至論, 但疏中指的各人, 臺諫論駁, 殿下下議諸臣, 捨過而用。 今因旱求言, 必指此人, 是召災者也, 一一黜之似難。 況右人等雖有過失, 非大奸邪若(小正卯)〔少正卯〕者乎? 言官論駁, 彼必悔過, 過而知悔, 聖人終不棄之。” 韓致禮、李克增、盧公弼、成健、鄭文炯、李季仝、權健、尹坦、權侹、呂自新、安琛、安友騫、曹幹議: 臣與疏中所論之人, 素無交分, 雖與韓健爲同僚, 竝事才數日, 竝未悉心術之蘊。 然此數人, 今無名言之失, 而徒以旣往之事, 追咎去之, 恐未穩也。” 李昭、崔進江議: “疏中之人, 俯從臺諫之請, 以辨邪正何如?” 傳曰: “韓健、殷老, 前日已劾矣, 不必更論。 其餘三人, 本無指論之事, 而反以爲災變之應, 由此輩之用, 是大不可。 無罪咎之人, 論以爲有罪咎而欲黜之者, 是召災之由也。” 獻納姜參更論啓, 不聽。
성종 253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5월 3일 무인 1번째기사
경연이 파하자 헌납 강삼이 천지의 변이를 근거로 북방정벌의 중지를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지금 2만명의 군사를 일으켜 멀리 북방에 가게되니 서남(西南) 방면의 변고(變故)도 또한 염려가 됩니다. 또 지금 사람이 궐정(闕庭)에서 벼락을 맞고 정양(正陽)23325)의 달에 우박이 오고 서리가 내리며 별빛[星文]이 변괴(變怪)를 보이고 가뭄이 너무 심하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反省) 수양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여 〈천지의〉 변이(變異)를 소멸시켜야할 것이니, 아마도 군사를 일으킬 때는 아닌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매우 알기 어려우니 무엇 때문에 변괴(變怪)를 보이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저 오랑캐가 성(城)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며 사람과 가축(家畜)을 사로잡아 갔으므로 나라의 수치(羞恥)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니, 이가 바로 군사를 일으켜 죄 있는 자를 정벌할 때인 것이다. 하물며 큰 일은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하였다.
註23325]정양(正陽): 사월(四月).
○戊寅/御經筵。 講訖, 獻納姜參啓曰: “今擧二萬之衆, 遠赴北方, 西南之變, 亦可慮也。 且今震人闕庭, 正陽之月, 雨雹霜降, 星文示變, 旱暵太甚, 當恐懼修省, 克謹天戒, 以消變異, 恐非擧師之時也。” 上曰: “天道甚遠, 未知何因而示變也。 彼虜陷城殺將, 擄去人畜, 國恥莫甚, 此正擧兵伐罪之時也。 況大事已定, 不可已也”
성종 253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5월 8일(계미) 3번째기사
대간에게 이세좌를 논핵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전교를 내리다
대간(臺諫)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이세좌(李世佐)는 본디부터 북방 정벌의 일에 참여해 의논하지 않았는데, 어느 곳에서 듣고 논박(論駁)하는가?”하니,
신종호(申從濩)등이 아뢰기를,
“처음에 장령(掌令) 민사건(閔師騫)과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등이 이세좌 가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아첨한 것을 논핵(論劾)했으며, 우승지(右承旨) 허침(許琛)이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광양(廣陽)2340 1)이 전일에는 정벌을 할 수 없다고 했는가?’하니, 모두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합사(合司)23402)해 와서 아뢸 때에 허침이 또 한림(翰林)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광양(廣陽)이 과연 정벌을 할 수 없다고 한 말이 있었는가?’ 하니, 한림이 즉시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고 한 까닭으로, 신등이 믿고서 이를 아뢴 것입니다.”하고,
허침(許琛)은 아뢰기를,
“전일에 도승지(都承旨) 김제신(金悌臣)이 경연(經筵)에 입대(入對)하고는 원중(院中)에 나와서 말하기를,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북방정벌을 하지말기를 청하였습니다.’하므로, 신이 그 아뢴 사람을 물으니, 김제신은 말하기를, ‘광양군(廣陽君)과 공조판서(工曹判書)입니다.’고 했습니다. 신은 의심컨대, 이세좌도 또한 정벌할 수가 없다고 말한 까닭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뢸 때에 신이 대간(臺諫)을 대하여 대충 말하기를, ‘광양(廣陽)이 전일에는 정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고 했으며, 한림(翰林)을 돌아보았으나 또한 한림의 찬성하는 대답은 없었습니다.”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제신(金悌臣)은 아뢰기를,
“신이 그 날 원중(院中)에 나가서 ‘좌우의 신하들이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논했다.’는 일을 말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말한 사람은 신이 일찍이 말하지 않았습니다.”하니,
대간(臺諫)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전일에 광양(廣陽)이 경연(經筵)에서 다만 이평(李坪)과 이유청(李惟淸)의 일만 말했을 뿐이고 북방정벌의 일은 본디 말하지 않았다. 또 허침(許琛)이 한림(翰林)과 더불어 문답(問答)한 일도 허침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대충 물은 것이고 한림(翰林)을 돌아보고 물은 것도 아니며 또한 한림의 찬성하는 대답도 없었습니다.’고 하니, 대간(臺諫)의 말이 거짓이다.”하였다.
신종호(申從濩)등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민사건(閔師騫)과 박한주(朴漢柱)가 와서 아뢸 때에 허침의 물은 것을 들었으며,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뢸 때에 또 한림(翰林)의 대답한 것을 들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신등은 그것이 이세좌의 말인 것을 알고서 이를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한림(翰林) 송천희(宋千喜)를 불러서 이를 물어보라.”하였다.
송천희가 와서 아뢰기를,
“승지(承旨)23403)가 대간(臺諫)을 대할 때에 이세좌의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논한 일을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했으며, 신이 유숭조(柳崇祖)와 더불어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할 때에 이세좌가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말한 것을 들었던 까닭으로 이와 같이 대답했을 뿐입니다”하니, 송천희(宋千喜)에게 전교(傳敎)하기를,
“그대가 그 날 들은 바를 글로 써서 아뢰라.”하였다.
송천희와 유숭조(柳崇祖)가 글로 써서 아뢰자, 전교(傳敎)하기를,
“사관(史官)이 어찌 우연히 듣고서 역사에 이를 썼겠는가? 그런데도 내가 또한 광양(廣陽)이 북방정벌을 하지 말기를 청하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그 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측근의 신하들은 모두「옳지 않습니다.」고 말하고 있는데, 광양(廣陽)이 어찌 시비(是非)를 말하지않는가?’ 했더니, 과연 사관(史官)의 말과 같다면 내가 듣고서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마땅히 깊이 생각해 보겠다.”하였다.
신종호등이 글로 써서 아뢰기를,
“윤필상(尹弼商)의 말에는, ‘최관(崔灌)이 이달 초7일에 어세겸(魚世謙)에게 들었다.’하고, 이극돈(李克墩)의 말에는, ‘이예견(李禮堅)과 강삼(姜參)이 4월 28일에 빈청(賓廳)에 있으면서 이를 들었다’고 하니, 신이 어찌 터무니없는 말로 위로 임금의 들음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윤필상의 다시 아뢸 수가 없었다는 말과 이극돈의 저들이 먼저 복병(伏兵)을 설치한다는 말은, 전쟁을 중지시키는 뜻이 말밖에 나타나 처음 의논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까닭으로, 모두가 말을 하지않았다는 것으로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이극배(李克培), 허종(許琮), 이계동(李季仝)등은 비록 정벌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혹은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고, 혹은 성공(成功)을 기필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하기도 하니, 그들이 거사(擧事)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에 표현한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성상의 뜻이 이미 견고(堅固)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상의 뜻에 거슬릴까를 두려워하여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게 된 것이니, 그것을 성상의 깊은 식견(識見)으로 어찌 환하게 살펴보지 못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세번 생각을 더 하시어 빨리 군사를 일으키는 명령을 거두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오늘 대궐에 나온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보이도록 하고, 또 어세겸(魚世謙) 을 불러서 이를 물어보도록 하라.”하였다.
어세겸이 병때문에 오지못하니, 이에 전교(傳敎)하기를,
“대간(臺諫)이 재상(宰相)의 말하지 않은 일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를 국문(鞫問)하려고 했는데, 경(卿)등이 말하기를, ‘언관(言官)은 국문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므로, 내가 내버려 두고 논죄(論罪)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 대간(臺諫)등이 광양(廣陽)을 가리켜 면전(面前)에서 아첨하여 마음에 들기를 힘쓴다고 하고, 오늘은 재상(宰相)들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써 되풀이하면서 억지로 아뢰기를, ‘재상(宰相)등이 성상의 뜻이 이미 견고(堅固)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상의 뜻에 거슬릴까 두려워하여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하는데, 삼공(三公)23404)은 군주(君主)의 다음 가는 사람인데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는 비록 대간(臺諫)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마음에 용납하여 받아들였지마는, 오늘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 만약 역사에 한 번 쓰게된다면 천백년(千百年) 후에 누가 그 거짓을 분변하겠는가? 모두 관직을 개체(改遞)시키고 추국(推鞫)하여 아뢰게 하라.”하니,
윤필상(尹弼商)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傳敎)가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만 직책을 다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또 재상(宰相)을 논박(論駁)하는 즈음에 관직을 개체(改遞)시키고 추핵(推劾)하는 것은 신등은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대들이 비록 실언(失言)했지마는 특별히 언관(言官)인 이유로 이를 용서한다.’고 하신다면, 후세(後世)에 전(傳)하여도 또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경(卿)등의 말은 진실로 마땅하지마는, 그러나 후세(後世) 사람의 말을 어찌 헤아릴 겨를이 있겠는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하니,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이 말을 하고 말을 하지않은 것은 어세겸(魚世謙)에게 물어보시면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니, 분별하여 바로잡은 후에 대간(臺諫)을 추문(推問)하라는 교지(敎旨)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어세겸이 어찌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일을 말하겠는가? 그러나 어세겸이 오는 것을 기다려 이를 물어보겠다. 다만 경(卿)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가 아니라.’고 하니, 이를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하였다. 조지서(趙之瑞)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의 경연(經筵)에서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논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허종(許琮)이 들어가 정벌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울러 아뢰었으나, 이는 신이 전해들은 말이온데 지금 소문이 난 근거를 성상께서 물으시니,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신이 지난달에 삼화현령(三和懸令) 장처지(蔣處智)를 찾았더니, 장처지가 말하기를, ‘근일에 제감(祭監)의 직책으로써 종묘(宗廟)에 들어갔는데 그 때의 헌관(獻官)인 하숙부(河叔溥)가 말하기를, 「허종(許琮)이 북방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변방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지마는, 그 들어가 정벌하는 길은 허종도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합니다.”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하숙부(河叔溥)와 장처지(蔣處智)에게 물어보라.”하였다.
하숙부가 아뢰기를,
“전일에 신이 헌관(獻官)의 직책으로 종묘(宗廟)에 있을 적에 장처지가 감찰(監察)의 직책으로써 와서 보고는, 이에 북방 정벌의 어렵고 쉬운 점과 길의 멀고 가까운 것을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북방 정벌은 어려운 일이니 비록 감사(監司)나 절도사(節度使)일지라도 길의 멀고 가까운 것은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하고,
장처지는 아뢰기를,
“신이 하숙부를 보고 들어와 정벌하는 길을 물으니, 하숙부가 대답하기를, ‘가까운 곳은 진실로 이를 아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올량합(兀良哈)이 거주하는 깊은 곳은 비록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일지라도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서 조지서(趙之瑞)에게 말했을 뿐입니다.”하자,
전교(傳敎)하기를,
“장처지의 아뢴 말이 조지서의 말한 것과 같지않은데, 전일에 조지서가 경연(經筵)에서는 다만 길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사정(事情)을 알지못한다는 일까지 말했는데, 지금은 어찌 자세히 진술하지 않는가? 이 말로써 조지서에게 물어보고, 무릇 절도사(節度使)가 되면 반드시 모두 저들의 땅에 자주 다니면서 길의 멀고 가까움과 험준하고 평탄한 것을 자세히 알고 난 후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로써 하숙부에게 물어보라.”하였다.
註23401]광양(廣陽): 이세좌.註23402]합사(合司): 두 개 이상의 관사(官司)가 서로 합하여 일을 보던 것.註23403]승지(承旨): 김제신(金悌臣)을 가리킴. 註23404]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
○傳于臺諫曰: “世佐本不與議於北征之事, 何所聞而論駁乎?” 申從濩等啓曰: “初掌令閔師騫、正言朴漢柱等論世佐面諛, 而右承旨許琛顧謂翰林注書曰: ‘廣陽前日以爲不可伐乎?’ 皆不答。 其後合司來啓時, 許琛又顧翰林曰: ‘廣陽果有不可伐之言乎?’ 翰林卽對曰: ‘有’, 故臣等信而啓之。” 許琛啓曰: “前日都承旨金悌臣入對經筵, 而出語院中曰: ‘左右皆請勿北征’, 臣問其所啓之人, 悌臣云廣陽君及工曹判書也。 臣疑以世佐亦云不可征, 故出此言也。 然臺諫合司來啓時, 臣對臺諫泛言廣陽前日以爲不可伐而已, 顧翰林而且無翰林之唯也。” 都承旨金悌臣啓曰: “臣其日出院中, 言左右論北征不可事, 則有之矣。 所言之人, 則臣未嘗言也。” 傳于臺諫曰: “前日廣陽於經筵, 只言李坪、李惟淸之事矣, 北征之事, 本不言也。 且許琛與翰林問答之事, 問之於琛則答云: ‘泛問, 非顧翰林而問, 亦無翰林之唯也。’ 臺諫之言虛矣。” 從濩等又啓曰: “前日閔師騫、朴漢柱來啓時, 聞許琛之問合司來啓時, 又聞翰林之對, 故臣等知其爲世佐之言而啓之耳。” 傳曰: “召翰林宋千喜問之。” 千喜來啓曰: “承旨於對臺諫時, 問世佐論北征不可之事。 臣對曰: ‘唯。’ 臣與柳崇祖入侍經筵, 聞世佐言北征不可, 故對之如是耳。” 傳于千喜曰: “以爾其日所聞書啓。” 千喜、崇祖書啓。 傳曰: “史官豈偶然聽之, 而筆之於史乎? 然而予亦不聞廣陽請勿北征之言, 其日於予之心, 以爲左右皆曰不可, 廣陽何以不言是非乎? 果如史官之言, 則無乃予聞而忘却耶? 予當深思矣。” 從濩等書啓曰:
弼商之言, 崔灌於今月初七日聞諸魚世謙; 克墩之言, 李禮堅、姜參於四月二十八日, 在賓廳聞之。 臣豈以無根之言, 上煩天聽乎? 弼商未得更啓之言, 克墩彼先設伏之言, 弭兵之意, 見於言表, 與初議爲異, 故皆以不言爲辭也。 克培、許琮、季仝等, 雖不顯言不可征, 或言有二難, 或言成功難必, 則其不欲擧事而發於言也。 彼皆知上意已堅, 恐其忤旨, 言與心違, 其於淵鑑, 豈不洞照? 伏望益加三思, 亟收興師之命。”傳曰: “示今日詣闕諸宰。” 又召世謙問之, 世謙以病不來。 仍傳曰: “臺諫以宰相所不言之事言之, 予初欲鞫之, 卿等以爲言官不可鞫也, 予置而勿論。 昨者臺諫等指廣陽面諛逢迎, 今日以宰相所不言, 反復强啓曰: ‘宰相等知上意已堅, 恐其忤旨, 言與心違。 三公者, 人君之貳也, 而若此言之, 是慢上也。 予於人之言, 雖非臺諫, 多含容以納, 今日之事, 不然也。 若一筆於史, 則千百載之下, 誰辨其僞! 皆改差, 推鞫以啓。” 弼商等啓曰: “上敎允當, 然臺諫豈有他意, 但欲盡職耳。 且論駁宰相之際, 改差推劾, 臣等心實未安, 若敎之曰: ‘爾等雖失言, 特以言官赦之。’, 則垂諸後世, 不亦美乎?” 傳曰: “卿等之言, 固當矣。 然後世人言, 何暇計哉? 不可不治其罪。” 弼商啓曰: “臣之言與不言, 若問世謙可知, 眞僞辨正後, 下推問臺諫之旨何如?” 傳曰: “世謙豈言人所不言事哉? 然待世謙之來而問之, 但卿旣謂我非所言, 則不待問之而可知。” 趙之瑞來啓曰: “臣於前日經筵, 論北征不可, 而幷啓人言許琮不知入征之路, 此臣傳聞之言, 今下問言根, 當以實陳。 臣前月訪三和縣令蔣處智, 處智云: ‘近以祭監入宗廟, 其時獻官河叔溥云: 「許琮出入北方, 詳知邊事, 其入征道路, 則許琮所不知。」’” 傳曰: “問河叔溥、蔣處智。” 叔溥啓曰: “前日臣以獻官在宗廟, 蔣處智以監察來見, 仍問北征難易、道路遠近, 臣答云: ‘北征爲難, 雖監司、節度使, 道路遠近, 必傳聞於彼人, 的知甚難。’” 處智啓曰: “臣見河叔溥, 問入征道路, 叔溥答云: ‘近處則固有知之者矣, 若兀狄哈所居深處, 則雖觀察使、節度使, 豈能知之? 今無知者矣。’ 臣聞是言, 語趙之瑞耳。” 傳曰: “處智所啓與之瑞所言不同。 前日之瑞於經筵, 則非但言道路, 竝言不知虜情之事, 今何不悉陳乎? 以此問之瑞。 凡爲節度, 必皆熟行彼地, 悉知遠近險夷, 然後可爲耶? 以此問叔溥。”
성종 253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5월 8일(계미) 4번째기사
사헌부에 전지를 내려 사실을 말하지않은 대사헌 신종호등을 추국하도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신종호(申從濩), 집의(執義) 최관(崔灌), 장령(掌令) 이예견(李禮堅), 민사건(閔師騫), 지평(持平) 권인손(權仁孫), 이자건(李自健), 사간(司諫) 권경우(權景祐), 헌납(獻納) 강삼(姜參),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 장순손(張順孫)은 국사(國事)를 말할 때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인데도, ‘그 처음 의논이 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뢸 수가 없었다.’는 말은 윤필상(尹弼商)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그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 땅을 먼저 점거(占據)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은 이극돈(李克墩)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며, 이극배(李克培), 허종(許琮), 이계동(李季仝)등도 또한 북방정벌을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말하기를, ‘그들이 거사(擧事)를 하려고 하지않는 것은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말을 낸다면 그들이 임금이 뜻에 거슬릴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난 것입니다.’고 했으며, 이세좌(李世佐)도 또한 일찍이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승지(承旨) 허침(許琛)의 의문(疑問)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사실로 인정하여 이세좌를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여 그의 전일의 의논을 변경하여 아첨을 바치고 거짓을 꾸몄다고 사유(事由)를 계달(啓達)했으니, 그들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傳旨司憲府曰: “大司憲申從濩、執義崔灌、掌令李禮堅ㆍ閔師騫、持平權仁孫ㆍ李自健、司諫權景祐、獻納姜參、正言朴漢柱ㆍ張順孫、言事之時, 當以實啓, 而其初議如彼, 未得更啓之言, 不出於尹弼商; 其將帥皆曰先據其地之言, 不出於李克墩, 而李克培、許琮、李季仝等亦不以北征爲不可矣, 反曰其不欲擧事, 料於胸中, 而發於言, 恐其忤旨, 言與心違。 李世佐亦未嘗言北征不可之事, 而聽承旨許琛疑問之辭, 遂以爲實, 以世佐爲逢迎上意, 變其前議, 獻諛誣飾, 啓達情由, 其推鞫以啓。”
성종 255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7월28일(임인) 1번째기사
승정원에 전교하여 종사관으로 임명할 활 잘 쏘는 문신을 가려 뽑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지난번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말하기를, ‘마땅히 나이가 젊고 무재(武才)가 있는 문신(文臣)과 무신(武臣)을 가려 뽑아서 변장(邊將)의 임무에 임명하여 미리 그 재간(才幹)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활 잘쏘는 문신(文臣) 2인을 가려 뽑아서 양계(兩界)의 원수(元帥) 종사관(從事官)으로 나누어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장(主將)의 절도(節度)를 알도록 하고, 또 사졸(士卒)의 좌작(坐作)23711)의 절차를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 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 우승지(右承旨) 이의(李誼), 우부승지(右副承旨) 남흔(南忻)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였다.
어서(御書)로 홍형(洪泂)등 11인의 이름을 승정원에 내리고는,
전교(傳敎)하기를,
“이 사람들 중에서 보낼 만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승지(承旨)등이 홍형(洪泂), 한후(韓昫), 안윤손(安潤孫), 이계복(李繼福), 김연수(金延壽), 강삼(姜參)을 아뢰니, 임금이 안윤손(安潤孫)을 서북방(西北方) 정벌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한후(韓昫)를 북방(北方) 정벌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손수 썼다.
註23711]좌작(坐作): 좌작진퇴(坐作進退)를 의미함. 좌작진퇴란 군사가 훈련을 받을 때의 일체의 행동 지시에 대한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좌(坐)는 앉는 동작, 작(作)은 일어서는 동작, 진(進)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퇴(退)는 물러가는 동작을 말함
○壬寅/傳于承政院曰: “頃者同副承旨曺偉, 言擇年少有武才文臣及武臣, 以授邊將之任, 預養其才, 今欲擇能射文臣二人, 分差兩界元帥從事官, 使之知主將節度, 又知士卒坐作之節何如?” 都承旨鄭敬祖、左承旨許琛、右承旨李誼、右副承旨南忻啓曰: “上敎允當。” 御書洪泂等十一人之名, 下承政院, 傳曰: “此人中可遣者, 僉議以啓。” 承旨等以洪泂、韓昫、安潤孫、李繼福、金延壽、姜參啓之。 御書安潤孫西北征, 韓昫北征從事官。
성종 256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8월10일 갑인 1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이계통과 강삼이 청탁하여 쌀을 주고받은 사실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익산(益山)의 아전 만손(萬孫)의 공초(供招)에는 ‘이름을 알 수없는 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에게 군수(郡守)가 쌀 3곡(斛)23743)을 주었다.’고 하고, 이계통(李季通)의 공초(供招)에는 ‘이름을 알 수없는 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란 곧 강삼(姜參)이다.’고 했습니다. 지난 기유년23744) 3, 4월 사이에 쌀 2곡(斛)을 주었는데, 강삼(姜參)은 말하기를, ‘무신년23745) 겨울철에 전주(全州)로 돌아갔다.’고 했으며, 이계통은 말을 변경하여 이르기를, ‘과연 기유년 봄철이 아니고 곧 무신년 겨울철이라.’고 했으니, 그 만손(萬孫)과 이계통의 말하는 바의 쌀은 같지 않으며, 이계통과 강삼(姜參)에게 쌀을 준 시절(時節)도 또한 다릅니다. 또 김여려(金汝礪)는 말하기를, ‘강삼(姜參)의 종이 청탁하는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때마침 이계통이 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했으므로 그 편지를 바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이계통에게 말하니, 이계통이 쌀 1곡(斛)을 보냈으므로 내가 강삼(姜參)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강삼(姜參)은 말하기를, ‘김여려(金汝礪)가 쌀 12두(斗)를 보내므로 내가 받고는 희롱하는 편지로써 답하기를,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쌀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계통이 주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김여려를 추국(推鞫)한다면 강삼(姜參)이 청구하였는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손(萬孫)과 이계통은 강삼(姜參)이 자기를 조사한 일로써 원한을 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초(供招)를 바쳤다면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더욱 간사한 까닭으로 추국(推鞫)하여 그 실정(實情)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강삼(姜參)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강삼(姜參)은 비록 김여려(金汝礪)가 보낸 쌀을 받았으나 청구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 만손(萬孫)과 이계통이 모두 말하기를, ‘쌀을 주었다.’고 하나, 강삼(姜參)은 ‘받지않았다.’고 하니, 이 일로써 형벌이 강삼(姜參)에게 미치게 된다면 이는 강삼이 일을 말하다가 화(禍)를 얻은 것이다. 강삼이 만약 이계통이 보낸 쌀을 받았다면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히 이계통이 법에 어긋남을 말하겠는가? 이와 같은데도 반드시 추국(推鞫)한다면 언로(言路)가 아마 막힐 것이다. 강삼(姜參) 및 일이 만손(萬孫)과 김여려에 관계된 것도 모두 추국(推鞫)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였다.
註23743]곡(斛): 곡(斛)은 10두(斗). 註23744]기유년: 1489 성종 20년 註23 745]무신년: 1488 성종 19년
○甲寅/義禁府啓: “益山吏萬孫供云: ‘名不知忠淸道都事處, 郡守給米三斛。’, 李季通供云: ‘名不知忠淸道都事, 卽姜參也。 去己酉年三”四月間, 給米二斛。’ 姜參云: ‘戊申冬節, 歸全州。’, 季通變辭云: ‘果非己酉春節, 乃戊申年冬節。’ 其萬孫、季通所言米穀不同, 而季通、姜參給米時節亦異, 且金汝礪云: ‘姜參奴持請簡而來, 適季通因病不出, 未呈而歸, 其後將此意言於季通, 季通送米一斛, 吾傳於姜參。’, 姜參則云: ‘汝礪送米十二斗, 吾受而戲書答之曰: 「吾不求之, 而贈米何耶?」’ 此非以季通所贈而受之也, 若推汝礪, 其姜參之請與否可知矣。 且萬孫、季通, 以姜參覈己爲恨, 而如此納招, 則其設心尤詐, 故欲推而知其情, 非以姜參爲有罪也。” 傳曰: “姜參雖受汝礪送米, 非求而得也, 萬孫、(李通)〔季通〕皆云給之, 姜參云不受, 以此而刑及姜參, 則是姜參言事而賈禍也。 姜參若受季通送米, 寧不愧於心而敢言季通之不法乎? 此而必推, 言路恐閉矣。 姜參及事干萬孫、汝礪竝勿推可也。”
성종 257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9월16일(기축) 2번째기사
이조에 최수를 서천군수로 의망하였다가 제수된 후 이를 후회한 까닭을 묻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권유(權瑠)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이조 당상(吏曹堂上)이 최수(崔洙)를 서천군수(舒川郡守)로 의망(擬望)하여 제수한 뒤에, 그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함을 후회하였다 합니다. 만약 하문(下問)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이조(吏曹)에 묻도록 하라.”하였다.
판서(判書) 성건(成健), 참의(參議) 이집(李諿)이 와서 아뢰기를,
“서천(舒川)은 곧 연변(沿邊)의 군(郡)이니 마땅히 무신(武臣)을 차견(差遣)했어야 하는데, 이제 모두 양계(兩界)에 부임(赴任)한 까닭으로 신등이 강삼(姜參)과 최세현(崔世賢)을 의망(擬望)하였습니다마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병조(兵曹)에 의논하였더니, 병조에서 최수(崔洙)의 이름을 보였습니다. 신등이 그 사람의 현부(賢否)를 알지 못하여 다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박천군수(博川郡守)를 지냈으니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기에, 신등은 드디어 아울러 최수를 의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수가 곧 수점(受點)되자, 신등은 서로 이르기를, ‘서천(舒川)은 거군(鉅郡)이며, 거민(居民)이 조밀(稠密)하여 양계(兩界)에 비(比)할 바가 아니니, 강삼(姜參)이 만약 수점(受點)되었으면 마땅했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간원(諫院)은 반드시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최수(崔洙)가 마땅하지 못하다고 의심하였다면 애초에 주의(注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수하고서 또 불가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즉시 아뢰어 체대(遞大)함이 마땅하였거늘, 능히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사색(辭色)23 858)에 나타내어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들어서 핵실하게 함이 옳겠느냐? 최수를 체차하고 체차하지 않음은 나에게 있으나, 그 밖에 사람쓰는데 있어서 어찌 이와 같음이 없겠느냐?”하고
이어서 명하여 이조(吏曹)에서 아뢴 바를 병조(兵曹)와 사간원(司諫院)에 묻게 하였다.
註23858]사색(辭色): 언사와 안색.
○司諫院正言權瑠來啓曰: “臣聞吏曹堂上, 以崔洙擬授舒川郡守後悔, 其不合臨民, 若下問則可知。” 傳曰: “其問于吏曹判書成健。” 參議李諿來啓曰: “舒川乃沿邊郡, 當差武臣, 而令皆赴兩界, 故臣等以姜參、崔世賢擬望, 未得其一, 議諸兵曹, 兵曹以崔洙名示之, 臣等未知其人賢否, 更問之, 答云: ‘曾爲博川郡守, 可堪任也。’ 臣等遂幷洙擬望, 洙乃受點。 臣等相謂曰: ‘舒川鉅郡, 居民稠密, 非兩界之比, 姜參若受點則當矣。’ 諫院必聞此言耳。” 傳曰: “疑崔洙爲未當, 則初不可注擬, 旣授而又以爲不可, 則卽當啓遞之, 不能如是。 見於辭色, 使臺諫聞而劾之可乎? 洙之遞、不遞在我, 然其他用人, 無奈類此乎?” 仍命以吏曹所啓, 問于兵曹、司諫院。
성종 257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9월17일(경인) 1번째기사
최수를 의망하였다가 이를 후회한 이조의 관원을 국문하게 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권유(權瑠)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일찍이 서연(書筵)에 모시었을 때, 빈객(賓客) 성건(成健)이 신에게 이르기를, ‘최수(崔洙)의 일을 핵실하였는가? 서천(舒川)은 비록 연변(沿邊)이라 하더라도 방어(防禦)는 긴요하지않고 공사(公事)가 번극(煩劇)23859) 하므로, 강삼(姜參)을 수천(首薦)하였으나 최수가 바로 낙점(落點)을 받았는데, 강삼같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성건이 최수를 맞지않는다고 하여 후회(後悔)한 것입니다.”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숭원(李崇元)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조(吏曹)에서 서천군수(舒川郡守)에 강삼(姜參)등 2인을 써서 보이면서 ‘그 하나도 얻지못하였다.’고 이르기에, 신등이 대답하기를, ‘무사(武士)로 가당(可當)한 자는 모두 양계(兩界)에 나아가고, 오직 최수(崔洙)의 직차(職次)가 상당(相當)하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처음에 간원(諫院)의 말을 듣고는 내가 이조당상(吏曹堂上)이 사사로이 의논하여 낭청(郞廳)이 간관(諫官)에게 누설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권유의 말을 들으니, 곧 판서(判書)가 스스로 말한 것이며, 병조(兵曹)에서 최수를 천거한 것은 다만 관자(官資)로써 상당하다고 하였을 뿐이다. 대저 전조(銓曹)에서는 마땅히 아는 바를 천거하여야할 것이니, 만약 의심스러워서 마음에 차지않으면 주의(注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조(吏曹)에서는 최수를 의심하면서도 주의하였으며, 이미 제수하고서는 또 의심하였으니, 그 전선(銓選)하는 도리에 어떠하겠느냐? 만약 간원(諫院)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이조(吏曹)의 관원을 국문(鞫問)하라.”하였다.
註23859]번극(煩劇): 몹시 번거롭고 바쁨.
○庚寅/司諫院正言權瑠來啓曰: “臣曾侍書筵, 賓客成健語臣云: ‘崔洙事劾之乎? 舒川雖沿邊, 防禦不緊, 公事煩劇, 首薦姜參, 而洙乃受點, 若參則可矣。’ 以此觀之, 則健以洙爲不稱而追悔之也。” 兵曹判書李崇元等來啓曰: “吏曹於舒川郡守, 書姜參等二人以示云, 未得其一。 臣等答云: ‘武士可當者, 皆赴兩界, 惟崔洙職次相當。’” 傳于承政院曰: “初聞諫院之言, 予以爲吏曹堂上私議, 而郞廳漏洩於諫官, 今聞瑠言, 乃判書自言也。 兵曹之擧洙, 但以官資相當而已, 大抵銓曹當擧所知, 若疑而未滿於心, 則不可注擬也。 吏曹疑洙而注擬, 旣除而又疑焉。 其於銓選之道何如? 若非諫院, 予何得聞? 其鞫吏曹。”
성종 285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12월 2일(임술) 2번째기사
화순현감 박종정, 곡성현감 정수인을 개차하다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권경희(權景禧)가 치계(馳啓)하기를,
“고부군수(古阜郡守) 최한원(崔漢源), 영암군수(靈巖郡守) 강삼(姜參), 익산 군수(益山郡守) 김호(金浩)는 청렴(淸廉)하고 신중하게 봉공(奉公)하였고, 화순현감(和順縣監) 박종정(朴從貞), 곡성현감(谷城縣監) 정수인(丁守仁)은 가렴 주구[掊克]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 박종정과 정수인은 즉시 개차(改差)하도록 하라.”하였다.
○ 全羅道 觀察使 權景禧 馳啓: “ 古阜 郡守 崔漢源 、 靈巖 郡守 姜參 、 益山 郡守 金浩廉 , 謹奉公。 和順 縣監 朴從貞 、 谷城 縣監 丁守仁 , 掊克病民。” 傳曰: “ 從貞 、 守仁 卽改差。”
성종 285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12월 24일(갑신) 4번째기사
덕천군수 양관 등에게 한 자급을 더하다
이번 정사(政事)에서 덕천군수(德川郡守) 양관(梁灌), 함양군수(咸陽郡守) 김준손(金駿孫), 창녕현감(昌寧縣監) 박한주(朴漢柱), 의흥현감(義興縣監) 김수문(金秀文), 함안군수(咸安郡守) 강백진(康伯珍), 금산군수(錦山郡守) 이집(李緝), 익산군수(益山郡守) 김호(金浩), 영암군수(靈巖郡守) 강삼(姜參), 고부군수(古阜郡守) 최한원(崔漢源)에게 모두 한 자급(資級)을 더하였는데,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염근(廉謹)하게 봉공(奉公)한다고 계문(啓聞)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양관(梁灌)은 무인(武人)으로서 용렬하고 비루하며 무능(無能)하였다. 그가 덕천(德川)에 있을 때 관사(官事)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평소에 좌상(左相) 노사신(盧思愼)에게 아부하였는데, 노사신이 감사(監司) 이칙(李則)에게 서신(書信)을 보내어 칭찬[褒美]하기를, ‘부지런하고 공손하며, 청렴하고 검소하다.’하였으므로, 이칙이 이로써 칭찬하여 아뢰니, 이러한 상(賞)이 있었던 것이다. 청도군수(淸道郡守) 정이교(鄭以僑)는 탐오(貪汚)함이 견줄 바 없었으므로, 그 어미가 이를 미워하였다. 집이 영천(永川)에 있었으므로 청도(淸道)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병(病)이 났다고 정이교(鄭以僑)를 부르니, 정이교가 달려가서 보고 형제(兄弟)들이 와서 모였다. 그러나 어미는 실제로 병들지 아니하였다. 그 어미가 정이교에게 수죄(數罪)하기를, ‘너의 부친(父親)은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었으나, 청렴(淸廉)하다는 명망을 얻었는데, 이제 너는 겨우 일개 군수가 되어 큰 집을 짓고, 또 늙은 어미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보내며, 밤낮으로 처가(妻家)에 관물(官物)을 실어나르니, 네가 정종소(鄭從韶)의 아들이 되어 어찌 너의 부친을 욕되게 하느냐?’하며 판자를 잘라서 그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집안사람들에게 같이 밥을 먹지말라고 일렀다. 이극균(李克均)이 감사가 되자, 하고(下考)27025)에 두니, 사람들이 명쾌(明快)하게 여겼다.”하였다.
註27025]하고(下考): 개월(個月)로 천전(遷轉)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을 때 제일 낮게 매겨진 근무 성적.
○是政, 德川郡守梁灌, 咸陽郡守金駿孫, 昌寧縣監朴漢柱, 義興縣監金秀文, 咸安郡守康伯珍, 金山郡守李緝, 益山郡守金浩, 靈巖郡守姜參, 古阜郡守崔漢源竝加一資, 以本道觀察使啓以廉謹奉公也。【史臣曰: “瓘〔灌〕武人庸鄙無能, 其在德川, 官事不治, 素附左相盧思愼, 思愼致書監司李則褒美曰: ‘勤謹廉簡。’ 則以此褒啓有是賞。 淸道郡守鄭以僑, 貪汚無比, 其母惡之, 家在永川, 距淸道不遠, 急稱病招以僑, 以僑馳見, 兄弟來會, 母實不病, 數以僑曰: ‘汝父爲數邑守令, 以淸名。 今汝纔守一郡而構大家, 且於老母幾致甘旨, 而日夜輸官物於妻家耶? 汝乃從韶之子, 何爲忝厥父乎?’ 以剪板擊其背數十, 戒家人不與食, 及李克均爲監司, 置下考, 人以爲快。”】
연산 18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9월 21일(갑자) 1번째기사
이자건과 함께 신자건 문제를 논의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이자건(李自健)이 아뢰기를,
“신자건(愼自建)의 일을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신이 그 의논한 것과 전의 추안(推案)1106)을 보았습니다. 윤필상(尹弼商)등은 모두 추안을 살펴보지 않고 다만 이르기를, ‘자건이 처음 제 것으로 함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자건이 나주판관(羅州判官)에게 청하여 상자와 의롱(衣籠)을 받고 또 전주(全州)판관에게 청하여 철질려(鐵蒺蔾)를 받았으며, 그 아들을 조수영(趙秀英)의 집과 혼인코자 하여 전주관리에게 부탁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조(趙)의 집 전세(田稅) 13석을 면제해 줄 것을 차사원(差使員) 신순정(辛舜鼎)에게 청하니, 순정이 ‘전세는 중한 것이니 감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는데, 자건이 어버이 병으로 말미를 얻어 상경했을 때에 순정을 찾아보고 면대해서 그것을 제해 주기를 청하였으며, 감사에게 청하여 수영으로 참봉을 삼고 이어 각관에 식물(食物)줄 것을 청하였으니, 이런 불법을 어찌 가벼이 용서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신하들이 모두 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어 용서해 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하옵건대 급히 성명(成命)을 거두어 주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 아들의 상언(上言)과 금부의 추안을 보니, 그때 대간이 율(律) 외로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에 허통(許通)하게 한 것이다.”하였다.
자건이 아뢰기를,
“이것은 무근한 사실이 아닙니다. 신이 지평(持平)이 되었을 때, 강삼(姜參) 이 헌납(獻納)이 되었으며, 삼이 어머니의 상사를 만나서 전주에 있을 때, 신자건의 불법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친히 성종께 아뢰어 과죄(科罪)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그때 삼과 함께 경연에 모시고 있어서 그 사실을 매우 자세히 얻어 들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필상의 의논을 좇으셨는데, 그 의논에는 ‘일이 사(赦)가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탐오(貪汚)한 사람을 어찌 사를 겪었다고 하여 다시 등용하겠습니까? 또 의논하는 신하들이 모두 그 아들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비의 죄를 밝혀서 만의 일이라도 요행을 바라고자 하는데, 어찌 가히 그 사실을 바른대로 쓰겠습니까? 아들의 상언을 가지고 아비의 죄를 가볍게 용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을 쓴다면 탐오한 사람이 모두 요행으로 죄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징계, 삼제(芟除)할 길이 없습니다. 또 성종께서 그 죄를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죄를 받은 지 4, 5년이나 되도록 한 번도 원통함을 발명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사연을 꾸며 상언하여 요행을 바라니, 이것을 믿는 것을 더욱 불가합니다.”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범한 것을 갖추어 써서 아뢰라.”하니,
자전이 아뢰기를,
“불법의 정상이 모두 추안에 있는데, 대신이 다만 그 아들의 요행으로 바라는 사연에만 의거하여 그릇된 의논을 드렸으며, 전하께서 또 대신의 그릇된 의논만을 의거하여 다시 쓰도록 한 것이니, 청하옵건대 급히 성명을 거두어서 탐오의 폐습을 다스리소서.”하였다.
註1106]추안(推案): 심문한 문서
○甲子/御經筵。 掌令李自健曰: “愼自建事, 令大臣議之。 臣見其議與前推案, 弼商等皆不考推案, 但云: ‘自建初非入己。’ 誤矣。 自建請羅州判官, 受箱子、衣籠。 又請全州判官, 受鐵蒺藜。 欲婚其子于趙秀英家, 囑全州官吏, 設宴於其第。 又請除趙家田稅十三碩于差使員辛舜鼎, 舜鼎答以: ‘田稅重事難減。’ 自建以親病告暇上京時, 歷見舜鼎, 面請除之。 請于監司, 以秀英爲參奉, 仍請給食物于各官。 如此不法, 何可輕赦? 議臣皆以爲: ‘非入己。’ 故上意亦以爲然而赦之, 甚不可也, 請亟收成命。” 王曰: “觀其子上言及禁府推案, 則乃其時臺諫律外啓請, 故許通耳。” 自健曰: “此非虛事也。 臣爲持平時, 姜參爲獻納。 參丁母喪在全州, 的知自建不法, 故親啓于成宗以科罪。 臣其時與參共侍經筵, 得聞其事甚詳。 今殿下從弼商之議, 其議雖曰: ‘事在赦前。’ 貪汚之人安可以經赦而復用? 且議臣皆據其子上言以謂: ‘非入己也。’ 其子欲明父罪, 僥倖萬一, 安敢直書其事乎? 不可以子之上言, 輕赦父罪也。 今若用如是之人, 則貪汚之人, 皆得僥倖免罪, 而無所懲艾矣。 且成宗詳知其罪, 故受罪四五年之久, 而一無冤悶、發明之言。 今其子飾辭上言, 以望僥倖, 此尤不可取信。” 王曰: “備書所犯以啓。” 自健曰: “不法之狀, 盡在推案, 而大臣但據其子僥倖希望之辭, 以獻誤議。 殿下又依大臣誤議, 許令復用, 請亟收成命, 以戢貪風。”
연산 18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9월29일(임신) 1번째기사
곽종원등과 입묘와 신자건의 일등을 논의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곽종원(郭宗元)이 아뢰기를,
“‘의논이 경(卿), 사(士) 서인에 미친다.’했으니, 입묘(立廟)의 일을 널리 의논하여 사(士)에까지 미쳐야 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수의(收議)하게 하였다.”하였다.
종원이 아뢰기를,
“신자건(愼自建)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였는데, 그 아들이 올린 말만을 듣고 죄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들 서용(敍用)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지금 만일 서용한다면 탐욕과 청렴이 뒤섞여집니다.”하고,
영사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이 처음 의논할 때에는, 제 것으로 한 죄가 아니라 했고, 또 큰 사(赦)가 지나갔으므로,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율 밖의 죄이기 때문에 허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의 말을 들으니, 대개 선비의 기풍을 아껴서 바로잡자는 것인즉, 예전대로 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하고,
시독관(侍讀官) 남궁찬(南宮璨)은 아뢰기를,
“성종께서 이 사람을 죄줄 때 어찌 잘 생각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때 대간이 특별히 율 밖의 조목으로 계청(啓請)하였는데, 성종께서 간언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요, 애초 제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하였다.
정언(正言)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일대의 선비 풍습은 인군이 숭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관계되는 것은 매우 큽니다. 김순손(金舜孫)의 일은, 신등이 한 사람 내시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을 저자에 형벌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보내어 그 죄를 분명히 다스리되 온 나라로 하여금 다 그 죄가 죽음에 이를만하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 죽여야 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순손은 망령스럽게 스스로가 존대한 체하며 군상에게 오만했으니, 그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하다.”하자,
원기가 아뢰기를,
“군상께 오만했다면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깥사람들은 모두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종원은 아뢰기를,
“윤필상이, ‘자건은 제 것으로 한 죄가 아니다.’하였는데, 자건이 사사로이 전세(田稅) 13석을 감하였으며, 또 수령(守令)에게 청하여서 농(籠), 상(箱),철칠려(鐵蒺藜)등 물건을 취하였으니, 이것이 제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하고,
특진관 이세좌(李世佐)는 아뢰기를,
“간관의 말이 옳습니다. 성종조의 강삼(姜參)이 전라도에서 와서 자건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성종이 크게 노하여 비록 장안(贓案)1111)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크게 선비의 풍습을 훼상했다고 하여 죄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와 절조에 관계되오니, 대간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사하여 용서하였고 또 대신의 의논을 거두어 허통하였다.”하였다.
세좌가 아뢰기를,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박학(博學)하며 심문(審問)하며 신사(愼思)하며 명변(明辨)하며 독행한다.’하였는데,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다섯 가지에 하나라도 없으면 학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제왕(帝王)은 하루에도 천만가지 일을 보는데, 학문을 하다말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해가 긴 때에는 마땅히 주강(晝講), 석강(夕講)에 납시어 어진 사대부를 접하시어야 합니다. 만일 좀 미령하시다면 대신을 보지 못하시더라도 편전에 납시어 경영관을 불러서 학문을 강론하며, 또 때로 상참(常參)과 윤대(輪對)에 납시어 대신을 접견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근일 감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좀 조리하려고 한 것이다.”하였다.
전경(典經) 권민수(權敏手)가 아뢰기를,
“학문의 도는 정심(正心)이 앞서야 하니, 마음이 바른 후에 야만 쓰고버리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신이《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온즉, 당(唐)나라 헌종(憲宗)이 정심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도(裵度)는 직언(直言)으로 하여 내쫓기고, 배연령(裵延齡), 이봉길(李逢吉), 황보박(皇甫鎛), 정이(程异)의 무리는 사특하고 아첨함으로 하여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배도가 말하기를, ‘학문의 도는 반드시 마음을 바로 하여야 한다.’하였는데, 후인들이 말하기를, ‘배도는 정심의 도만을 말하고 정심의 요결을 말하지 않았다.’하였습니다. 정심의 요결은 성(誠)과 경(敬)으로 본을 삼아야 합니다. 전번 경연에서 이 글을 진강(進講)하다가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편전에 납시어서 다만 경연관, 사관을 불러 진강하게 하신다면, 책 수가 많지않아 쉽게 모두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잘 생각하여 하지 않을 것인가.”하였다.
註1111]장안(贓案): 부정 탐람한 관원의 명부.
○壬申/御經筵。 持平郭宗元曰: “‘謀及卿士庶人。’ 立廟事, 當廣議以及於士。” 王曰: “已令收議。” 宗元曰: “愼自建事議得大臣, 但見其子上言, 未見罪目, 故多請敍用。 今若敍用, 則貪廉混矣。” 領事尹弼商曰: “臣初議時以爲, 非入己之罪, 且經大赦, 其永不敍用, 特律外之科, 故謂當許通。 今聞臺諫之言, 蓋惜士風, 而矯之也。 宜仍舊勿敍。” 侍讀官南宮璨曰: “成宗之罪此人也, 豈不商量?” 王曰: “其時臺諫特以律外之條啓請, 成宗納諫, 故聽之耳, 初非入己也。” 正言趙元紀曰: “一代士習, 由人主所尙。 此雖小事, 關係甚大。 金舜孫事, 臣等非惜一宦寺也。 古人云: ‘刑人於市, 與衆棄之。’ 當付之有司, 明治其罪, 使一國共知, 罪可至死, 然後殺之。” 王曰: “舜孫妄自尊大, 傲慢君上, 其罪固當死矣。” 元紀曰: “若傲慢君上, 則罪固當死, 然外人皆不知其罪。” 宗元曰: “弼商以自建爲非入己之罪, 自建私減田稅十三碩, 且請於守令, 以取籠箱、鐵蒺藜等物, 非入己而何?” 特進官李世佐曰: “諫官言之是矣。 成宗朝姜參自全羅道來啓自建不法事, 成宗大怒。 雖不錄贓案, 以爲大毁士習, 故罪之。 此關名節, 不可不聽臺諫之言。” 王曰: “已經赦宥, 且收大臣之議而許通矣。” 世佐曰: “《中庸》曰: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程子曰: ‘五者廢其一, 非學也。’ 帝王一日萬幾, 學問不可作輟。 如此日長之時, 當御晝、夕講, 以接賢士大夫。 若少有未寧, 雖不見大臣, 當御便殿, 召經筵官, 以講學問。 又時御常參、輪對, 以接大臣。” 王曰: “近有感冒之證, 故欲少調理耳。” 典經權敏手曰: “學問之道, 正心爲先, 心正然後用舍分明。 臣觀《大學衍義》, 唐憲宗不能正心, 故裵度以直言而見黜, 裵延齡、李逢吉、皇甫鎛、程异之輩, 以邪諂而見任。 其時裵度曰: ‘學問之道, 須當正心。’ 後人有言曰: ‘裵度但言正心之道, 不言正心之要。’ 正心之要, 須以誠敬爲本。 前者於經筵, 進講此書而未畢。 請御便殿, 只召經筵官、史官, 使之進講, 則簡帙不繁, 易得畢覽。” 王曰: “予豈不商量乎?”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4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사간 강삼이 대간의 말을 쫓지않는다하여 사직하다
사간(司諫) 강삼(姜參) 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에서 와서 듣사온 즉, 공신, 적장(嫡長), 환관의 가자하는 일에 대하여 중외가 모두 외람되다하여, 대간, 시종(侍從)과 정부 대신이 여러번 아뢰었는데, 좇지 않으므로, 대간이 지금 사직하였다하오니, 신이 관직에 나가 일을 볼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癸未/司諫 姜參 啓: “臣來自南方, 聞功臣嫡長、宦官加資, 中外皆以爲濫。 臺諫、侍從、政府、大臣累啓不從, 臺諫今方辭職, 臣不宜就職。” 不聽。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4월 13일 갑신 1번째기사
강삼, 이승건등이 공신의 외람된 가자에 대해 논하다
사간 강삼(姜參)과 홍문관부제학 이승건(李承健)등이 여러번, 공신의 외람된 가자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甲申/司諫姜參及弘文館副提學李承健等累論功臣濫加事, 不從。
연산 22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4월 15일(병술) 1번째기사
사간 강삼이 가자에 대하여 논하고 들어주지않아 사직하다
사간(司諫) 강삼(姜參)이 차자를 올려, 공신을 외람되게 가자(加資)한 일을 논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대간이 사직하였다.
○丙戌/司諫 姜參 上箚論功臣濫加, 不聽。 臺諫辭職。
연산 45권, 8년(1502 임술/명 홍치(弘治) 15년) 8월 15일 갑인 1번째기사
김봉, 채수, 강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햇무리가 졌다.
김봉(金峯)을 예조참판으로, 채수(蔡壽)를 형조참판으로, 강삼(姜參)을 사헌부 집의(執義)로, 정인인(鄭麟仁)을 홍문관전한(典翰)으로, 양지손(梁芝孫)을 사헌부지평(持平)으로 삼았다
○甲寅/日暈。 以金崶爲禮曹參判, 蔡壽刑曹參判, 姜參司憲府執義, 鄭麟仁弘文館典翰, 梁芝孫司憲府持平。
연산 46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0월12일 신해 1번째기사
집의 강삼 등이 신승복의 일을 아뢰다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한위(韓偉)가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인 교서관(校書館)의 종 귀동(貴同)이 무루(武樓)의 면포(綿布)를 훔친죄는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므로 삼복(三覆)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집의(執義)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신승복은 이미 상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또 품계를 올렸으니, 전하께서 베푼 것은 사은(私恩)이요, 신등이 아뢰는 것은 공의(公議)입니다. 사은과 공의는 저절로 경중(輕重)이 있으니, 전하의 생각에도 되풀이하여 이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공의를 가지고 여러 날 논계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오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태양은 한쪽만 비침이 없고, 지극히 공평한 사람은 치우치게 친함이 없습니다. 군주가 지극히 공평하여 사정(私情)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위에서 행하면 아래가 본받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는 것과 같아서, 윗사람이 사은을 써서 아랫사람에게 보이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을 것이니, 또한 모두가 사정일 뿐이며, 윗사람이 공의를 써서 아랫사람에게 보이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을 것이니, 또한 모두가 공평일 뿐입니다.”하고,
사간(司諫) 이의손(李懿孫)은 아뢰기를,
“옛날부터 외척(外戚)이 강성해지면 다만 임금의 덕에만 누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화(災禍)도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신승복은 본래 어짊이나 공로가 없는데 외람되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비록 신승복을 서용하지않더라도 전에 서용한 사람이 많으니 어찌 한 사람의 신승복을 서용하는 것으로써 나의 덕에 누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하였다. 강삼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신승복 한 사람만 서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늘 한 사람을 서용하고 내일 한 사람을 서용하여 외척이 강대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해독이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면,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적게 범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3644)고 했으니, 김계종은 비록 죄안(罪案)에서는 이름이 삭제되었지마는 마땅히 서둘러 서용할 수는 없습니다.”하니,
왕이 답하지 않았다.
註3644]‘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면,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적게 범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서경》군진(君陳)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에는 간궤(姦宄)가 들어 있어서 세 가지이나, 여기에는 생략되었음
○辛亥/受常參, 朝啓。 承旨韓偉啓: “典獄囚校書館奴貴同盜武樓緜布罪, 斬待時, 三覆。” 王曰: “依律。” 御經筵。 執義姜參曰: “愼承福已蒙上恩, 今又陞階。 殿下所施者私恩也, 臣等所啓者公議也。 私恩、公議自有輕重, 若於天意反復較之, 則可知矣。 臣等持公議, 累日論啓不允, 不勝缺望。 大明無私照, 至公無私親。 人君至公無私, 則於爲國乎何有? 況上行下效, 風行草偃。 上之人用私恩, 以示其下, 則下之人效之, 亦皆私矣; 上之人用公議, 以示其下, 則下之人效之, 亦皆公矣。” 司諫李懿孫曰: “自古外戚强盛, 則非但有累君德, 國家之禍, 無大於此。 承福素無賢勞, 濫蒙特恩, 請改正。” 王曰: “雖不用承福, 前所用者多, 安可以用一承福, 爲累德哉?” 參曰: “殿下勿謂用一承福也。 今日用一人, 明日用一人, 以至外戚强大, 則其害有不可勝言矣。 古人云: ‘敗常亂俗, 三細不宥。’ 金繼宗雖削案, 不宜汲汲敍用。” 不答。
연산 46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0월18일 정사 1번째기사
집의 강삼이 용도를 절약할 것을 아뢰다
경연에 납시었다. 집의(執義) 강삼(姜參)과 사간(司諫) 이의손(李懿孫)이,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작은 근고에 없었던 일로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근래에 명분이 없는 비용과 급하지 않는 용도(用度)가 간혹 있게 되므로 신은 간절하게 이를 근심합니다.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되 용도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했는데, 송(宋)나라 이항(李沆)은 ‘이 말씀은 군주가 마땅히 일평생동안 외워야 한다.’했습니다.
대체로 용도가 사치하면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림(山林)에 들불[野火]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강과 바닥에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치의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넉넉히 하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명분 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의 저축을 미리 쌓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丁巳/御經筵。 執義姜參、司諫李懿孫論啓愼承福、金繼宗事, 不聽。 參曰: “今年凶荒, 近古所無, 宜恐懼修省。 近來無名之費、不急之用, 間或有之, 臣切憂之。 孔子曰: ‘道千乘之國, 節用而愛民。’ 宋李沆曰: ‘此語人君當終身誦之。’ 大抵侈用則傷財, 傷財則必至於害民, 故山林不能禁野火, 江海不能實漏?, 理之必然。 故裕財之道, 莫若省費, 請節無名之費, 預畜國儲。” 不答。
연산 46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0월21일(경신) 3번째기사
장순손, 이점, 한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장순손(張順孫)을 승정원도승지(都承旨)로, 이점(李坫)을 좌승지로, 한위(韓偉)를 우승지로, 김감(金勘)을 좌부승지로, 허집(許輯)을 우부승지로, 강삼(姜參)을 동부승지로, 김율(金硉)을 사헌부집의(執義)로, 권달수(權達手)를 홍문관부교리(副校理)로, 신용개(申用漑)를 충청도절도사로, 김수정(金守貞)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以張順孫爲承政院都承旨, 李坫左承旨, 韓偉右承旨, 金勘左副承旨, 許輯右副承旨, 姜參同副承旨, 金硉司憲府執義, 權達手弘文館副校理, 申用漑忠淸道水軍節度使, 金守貞全羅右道水軍節度使。
연산 46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0월29일 무진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경원의 죄수 송석생의 죄를 아뢰다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경원(慶源)의 죄수인 정병(正兵)3694) 송석생(宋石生)이 남의 말을 훔쳐 저쪽3695) 사람에게 판 죄는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므로 초복(初復)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註3694]정병(正兵): 정규의 군관.註3695]저쪽: 여진(女眞).
○戊辰/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慶源囚正兵宋石生竊人馬, 賣彼人罪, 斬待時, 初覆。” 王曰: “依律。”
연산 47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1월 2일 신미 1번째기사
승지 강상이 전옥서의 죄수 조망내가 남의 놋그릇을 강탈한 죄를 아뢰다
상참(常參)과 조계(朝啓)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三)이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 백정(白丁) 조망내(趙亡乃)가 남의 놋그릇[鍮盆]을 강탈한 죄는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므로 삼복(三覆)하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辛未/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典獄署囚白丁趙亡乃强奪人鍮盆, 斬不待時, 三覆。” 王曰: “依律。”
연산 47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1월5일(갑술) 4번째기사
이집, 정미수, 박안성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諿)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정미수(鄭眉壽)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박안성(朴安性)을 겸세자좌빈객(兼世子左賓客)으로, 김응기(金應箕)를 겸세자우부빈객(兼世子右副賓客)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전라도관찰사로, 안호(安瑚)를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이점(李坫)을 도승지로, 한위(韓偉)를 좌승지로, 김감(金勘)을 우승지로, 허집(許輯)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강삼(姜參)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최진(崔璡)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박숭질(朴崇質)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以李諿爲工曹判書, 鄭眉壽漢城府判尹, 朴安性兼世子左賓客, 金應箕兼世子右賓客, 楊稀枝兼世子右副賓客, 張順孫全羅道觀察使, 安瑚禮曹參議, 李坫都承旨, 韓偉左承旨, 金勘右承旨, 許輯左副承旨, 姜參右副承旨, 崔璡同副承旨, 朴崇質知中樞府事, 崔漢源同知中樞府事。
연산 47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1월6일 을해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경주의 죄수 이옥산의 죄를 아뢰다
상참(常參)과 조계(朝啓)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경주(慶州)의 죄수 이옥산(李玉山)이 처(妻)의 간부(奸夫)인 중 백미(白眉)를 죽인 죄는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므로, 초복(初覆)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乙亥/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慶州囚李玉山殺其妻奸夫僧百眉罪, 斬待時, 初覆。” 王曰: “依律。”
연산 47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1월 17일 병술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경원의 죄수 송석생의 죄를 아뢰다
상참과 조계(朝啓)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경원(慶源)의 죄수 정병(正兵) 송석생(宋石生)이 박무부(朴茂夫)의 말을 도둑질하여 여진인3755)에게 판 죄는, 교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註3755]저: 오랑캐.
○丙戌/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慶源囚正兵宋石生盜朴茂夫馬, 賣于彼人罪, 絞待時, 三覆。” 王曰: “依律。”
연산 47권, 8년(1502 임술/명홍치(弘治) 15년) 11월22일 신묘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경주의 죄수 이옥산의 죄를 아뢰다
상참(常參)과 조계(朝啓)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경주(慶州)의 죄수 학생(學生) 이옥산(李玉山)이 아내의 간부(姦夫)인 중 백미(百眉)를 죽인 죄는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므로 삼복(三覆)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승지 이점(李坫)과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율문에는, 대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게 되어, 법사(法司)에서는 한결같이 율문에 따르게 되오니, 그 정상은 전하께서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추안(推案)을 살펴보니, 백미는 항상 옥산을 죽이겠다고 말했고 옥산의 아내까지 차지했으므로, 옥산이 백미를 도리어 죽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옥산이 백미를 죽이지 않았다면 백미가 반드시 옥산을 죽였을 것이니, 옥산의 죄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하고,
예조판서 이세좌(李世佐)는 아뢰기를,
“그의 아내 감물(甘勿)이 백미가 옥산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면서도 옥산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어미에게만 알렸으니, 신의 생각에는, 함께 계획적으로 남편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보아, 아울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옥산이 계획적으로 죽인 정상이 분명하니 마땅히 수의(收議)해야겠다”하였다.
○辛卯/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慶州囚學生李玉山殺其妻奸夫僧百眉罪, 斬待時, 三覆。” 王曰: “依律。” 承旨李坫、姜參曰: “律文凡謀殺人者斬, 法司則一依律文, 其情則自上輕重可也。 今觀推案, 百眉常言殺玉山, 因帶其妻, 玉山反殺之。 向使玉山不殺百眉, 則百眉必殺玉山矣。 玉山之罪, 似乎曖昧。” 禮曹判書李世佐曰: “其妻甘勿知百眉欲殺玉山, 不告玉山而告其母。 臣謂, 有同謀殺夫之心, 請竝治罪。” 王曰: “玉山謀殺事狀分明, 當收議。”
연산 48권, 9년(1503 계해/명 홍치(弘治) 16년) 1월10일 무인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평안도 평양 죄수 송비의 죄를 아뢰다
상참(常參)과 조계(朝啓)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평안도 평양(平壤) 죄수 송비(宋非)의 간부(奸夫)인 김범산(金凡山)이, 송비와 공모하여 본남편 황남재(黃南才)를 죽인 죄는, 김범산은 교대시(絞待時), 송비는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므로 삼복(三覆)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戊寅/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平安道平壤囚宋非、奸夫金凡山, 與宋非同謀, 殺本夫黃南才罪, 金凡山絞待時; 宋非斬不待時, 三覆。” 王曰: “依律。”
연산 48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1월16일 갑신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전라도 장흥부 죄수 돌금의 죄를 아뢰다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전라도 장흥부(長興府) 죄수 사비(私婢) 돌금(乭今)이 간부(奸夫) 기화(奇和)와 함께 그 본남편 권석(權石)을 공모하여 죽인 죄를 초복(初覆)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하였다.
○甲申/受常參, 朝啓。 承旨姜參啓: “全羅道長興囚私婢石乙今, 與奸夫奇和, 謀殺本夫權石罪, 初覆。” 王曰: “依律。”
연산 48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1월21일(기축) 2번째기사
이점, 한위, 채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점(李坫) 을 형조참판으로, 한위(韓偉)를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채수(蔡壽)를 평안도관찰사로, 김감(金勘)을 승정원도승지로, 허집(許輯)을 좌승지로, 강삼(姜參)을 우승지로, 최진(崔璡)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박열(朴說)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권균(權鈞)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자견(李自堅)을 홍문관부제학으로, 민이(閔頣)를 사헌부집의(執義)로 삼았다.
○以李坫爲刑曹參判, 韓偉漢城府右尹, 蔡壽平安道觀察使, 金勘承政院都承旨, 許輯左承旨、 姜參右承旨, 崔璡左副承旨, 朴說右副承旨, 權鈞同副承旨, 李自堅弘文館副提學, 閔頤司憲府執義。
연산 49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5월23일 무자 1번째기사
승지 강삼이 단천의 납을 사사로이 캐지말 것을 청하다
승지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단천(端川)에서 나는 납의 성질이 강하여 불리어 은을 만들 수 있으니, 해조(該曹)에서 사람들이 사사로이 캐는 것을 금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戊子/承旨姜參啓:“端川産出鉛鐵性剛,可吹錬造銀,令該曹禁人私採。”從之。
연산 50권, 9년(1503 계해/명홍치(弘治) 16년) 6월 14일(기유) 1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정인인을 유배보낼 것을 청하다
금부에서 아뢰기를,
“정인인은 죄가 ‘제서를 더럽히고 훼손한[汙毁制書] 율’에 해당되니, 장(杖) 90대에 도형(徒刑) 2년 반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조신(朝臣)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쓸 만하기 때문에 승진시켜 본직(本職)을 제수한 것인데, 인인이 바다로 멀리 나가기를 꺼려 모면하려고 사직을 청원하였고, 또 대간(臺諫)을 사삿집에 청하여 군상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니, 이것은 위를 업신여긴 것이다. 어찌 신하로서 인군을 섬기는 도리이겠는가?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엇으로 경계하여 되겠는가? 법대로 결장(決杖)하려 하는데 승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또 정승 및 대간들에게 물어보라.”하였다.
승지 강삼(姜參)등이 아뢰기를,
“인인은 과연 결장(決杖)하여야 하나 다만 지금 한창 더운 시기여서 운명(殞命)하게 될까 염려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감싸주기를 위주로 하여 한 것이다. 만일 운명할 것이 두려워서 태장(笞杖)을 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징계할 것인가? 4등을 감하여 결장하고, 다시 수의(收議)하지 말라.”하였다.
○己酉/禁府啓: “鄭麟仁罪當汚毁制書, 杖九十, 徒二年半。” 傳曰: “朝臣非不多也, 以其可用, 故陞授本職, 而麟仁憚涉海外, 規免請辭, 又邀臺諫於私第, 指言君上之失, 是慢上也。 豈人臣事君之道乎? 此而不懲, 將何所戒乎? 欲依律決杖, 於承旨等意何如? 且問于政丞及臺諫。” 承旨姜參等啓: “麟仁果合決杖。 但今方極熱, 恐至殞命。” 傳曰: “爾等之言, 主於庇護。 若恐殞命, 而不用笞杖, 則將何所懲? 其減四等, 決杖勿復收議。”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윤4월17일(정축) 4번째기사
유순, 허침, 박숭질등의 정성근, 조지서의 죄에 대한 논의
유순(柳洵), 허침(許琛), 박숭질(朴崇質), 박건(朴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鄭誠謹)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거짓 충성한 체하여 감히 세속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조지서(趙之瑞)는 거만하고 제가 높은 체하며, 패만(悖慢)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구성(具誠), 최숙근(崔叔謹)은 은밀히 당여(黨與)를 만들어, 사람을 죽을죄로 모함하였으니 모두 드러내어 베어서 마땅합니다. 성근과 지서는 성품과 행동이 같지 않지만, 남의 사삿일을 공격 고발하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상하고 물건을 해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한가지입니다.”하고,
강귀손(姜龜孫), 신준(申浚), 조득림(趙得琳), 이계동(李季仝), 여자신(呂自新), 이집(李諿), 정미수(鄭眉壽), 김수동(金壽童), 김감(金勘)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은 밖은 곧으나 안은 거짓이요, 감정을 죽여 이름을 얻으려 하였으며, 조지서는 부망(浮妄)하고 궤이(詭異)하여 남에게 오만하고 제가 높은 체하였으며, 구성, 최숙근은 음흉 간사한 일을 날조(捏造)하여, 가까운 친족을 무함하였으니, 드러내어 베임 받음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유지(鄭有智), 최응현(崔應賢), 안처량(安處良), 이계남(李季南), 김무(金碔), 오순(吳純), 김경조(金敬祖), 윤탄(尹坦), 이병정(李秉正), 성세명(成世明), 임사홍(任士洪), 이창신(李昌臣), 장순손(張順孫), 이점(李坫), 이양(李良), 한형윤(韓亨允), 김의동(金義童), 노공유(盧公裕), 최관(崔灌), 김종(金悰), 변수(邊脩), 유호(兪顥), 유기창(兪起昌), 최진(崔璡), 유계장(柳季漳), 강삼(姜參), 성희안(成希顔), 정광필(鄭光弼), 신계종(申繼宗), 이성달(李成達) 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의 죄와 구성, 최숙근등의 죄는 그 범행이 사실 크니, 중죄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도 조지서는 궤이(詭異)한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망령되이 자기를 높여 남의 위에 서려하고, 큰 말이 합당한 것이 없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정성근은 심지가 괴벽하여, 꾸며대어 거짓을 행하고 우직하여 사삿일을 하여 남의 칭찬을 받고, 위에 잘 뵈려 하였으니, 이 무리들은 모두가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며, 요사한 말과 요사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찌 성명(聖明)한 세상에 용납될 것이겠습니까?”하고,
허집(許輯), 민휘(閔暉), 반우형(潘佑亨), 홍자하(洪自河), 홍임(洪任), 육한(陸閑), 유사(劉虒), 심형(沈亨), 하맹윤(河孟潤), 이열(李洌), 이과(李顆), 김전(金銓), 이중현(李仲賢)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은 이미 중한 죄를 범했으니 죄주는 것이 원래 당연합니다. 그 중에도, 지서는 큰 말과 거짓행동으로 거만하고 제가 잘난 척했으며, 성근은 남을 업신여기고, 저를 높이려 하며 발끈 성내고 또 우직하였으니, 모두 세상을 속이고 제 이름을 내려는 무리들로서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였습니다.”하고,
노효신(盧效愼), 홍정로(洪貞老)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은 죄를 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지서는 궤이(詭異)하기가 그 이상 없으며, 제 스스로 높은 체하고 선비들을 경멸하였으며, 성근은 강퍅하기 이를데 없고, 소행이 모두 거짓으로서 세속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하고,
이복선(李復善)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등의 죄상은 지극히 중하여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중형을 당하니, 공론이 매우 통쾌해 합니다. 성근, 지서의 심술은 측량할 수 없으나, 안에 쌓인 것이 밖에 나타나서, 그 행적의 궤이하고 사특함이 이렇게까지 심하니, 그 심술의 흉악하고 부정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하고, 손주(孫澍), 윤석보(尹碩輔), 윤은보(尹殷輔), 심정(沈貞), 정붕(鄭鵬), 이희보(李希輔)는 의논드리기를,
“조지서(趙之瑞), 정성근(鄭誠謹), 구성(具誠), 최숙근(崔叔謹)등의 죄주는 일은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휼하고 거만하며, 궤이(詭異)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며 남보다 앞서려 했으며, 성근은 거짓을 품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며 강퍅하고 제가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세상을 속이기에 힘썼으니, 성명(聖明)께 용납되지 못하여야 합니다.”하고,
신숙근(申叔根), 장충보(張忠輔), 이충걸(李忠傑), 김준손(金俊孫), 유속(柳續), 김숭조(金崇祖), 박호겸(朴好謙), 양계벽(梁季璧)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등을 죄준 일은 참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합니다. 성근은 심술이 간사하여 감히 궤이(詭異)한 행동을 하고, 거짓을 꾸며 이름을 냈으며, 지서는 마음 씀이 흉악하고 음험(陰險)하며 발끈 성을 잘 내고 높은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속였으니,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하고,
박삼길(朴三吉), 권인손(權仁孫), 심광보(沈光輔), 권구(權俱), 송걸(宋傑), 심담(沈淡)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최숙근, 구성등을 죄준 일은 마땅합니다. 지서는 망령되이 문학으로 잘난 체하고 심술이 궤이하여 남을 깔보며 세상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성을 잘내고 제가 잘난 척하며, 모든 소행이 사실은 거짓으로써, 모두가 세속과 같지 않았습니다.”하였다.
유자한(柳自漢), 이의무(李宜茂), 이승녕(李承寧), 박숭문(朴崇文), 김영우(金靈雨), 홍경창(洪慶昌), 김수말(金守末), 한사개(韓士介), 조중휘(趙仲輝), 유추(柳湫)는 의논드리기를,
“성근, 지서, 구성, 최숙근등은 죄를 범한 것이 경하지 않으니, 형벌함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물며 성근은 성을 잘내고 잘난 체하며, 겉으로는 정직한 체하지만 속은 실지 간사하였으며, 지서는 망령되이 제 스스로 문학이 아무도 자기만 못하다하여 선비들을 업신여기며 크게 궤이(詭異)한 행동을 하였으니, 모두가 세상을 놀래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심술이 바르지 못함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하고,
유효산(柳孝山), 하형산(河荊山), 한충의(韓忠義), 손집경(孫執經), 신경(申經), 김종한(金從漢), 김윤온(金允溫), 이순명(李順命), 이순량(李純良), 구수종(具壽宗)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등은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심술을 말하면, 성근은 속이 좁고 제가 잘난 척하여, 간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지서는 재주를 가졌고 남을 경하게 여기고 궤휼(詭譎)하며 부정합니다”하고, 심순문(沈順門), 한세환(韓世桓), 강혼(姜渾), 방유녕(方有寧), 권민수(權敏手), 이조(李頫), 황맹헌(黃孟獻), 문근(文瑾), 김당(金璫), 김윤문(金胤文), 이빈(李蘋), 김석필(金錫弼)은 의논드리기를,
“지서가 속으로 궤휼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간하는 상소를 칭탁하여 함부로 불경한 말을 하여 감히 군상(君上)을 업신여겼으며, 성근은 거짓 충성하며 제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며 은혜를 노렸으며, 구성, 최숙근은 없는 말을 지어 남을 중한 죄로 무함하였으니 다 함께 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실지 법에 마땅합니다. 또 지서와 성근의 사람됨은 그 평생 심술이 궤격(詭激)하고 사위(詐僞)하여, 세속과 달리하여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하고,
변상(邊祥), 임유겸(任由謙), 남경(南憬), 신징(申澄), 최순(崔珣), 홍숙(洪淑), 윤세림(尹世霖), 이철균(李鐵鈞), 김지(金祉), 진담(秦澹), 김말문(金末文), 조계형(曺繼衡), 윤은필(尹殷弼), 이세응(李世應), 이기(李芑), 김안국(金安國), 김세우(金世瑀)는 의논드리기를,
“지서, 성근, 구성, 최숙근등의 죄는 중형으로 다스림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음흉하고 궤이하며, 성근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구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하고,
이운거(李云秬), 우윤공(禹允功), 한순(韓珣), 최해(崔瀣), 조원기(趙元紀), 유응룡(柳應龍), 신복순(申復淳), 김수경(金壽卿), 이창윤(李昌胤), 윤순(尹珣), 유방(柳房), 최중홍(崔重洪), 신영철(申永澈), 손관(孫灌), 박겸무(朴兼武), 김곤(金琨), 이창년(李昌年), 최세준(崔世㻐), 신세호(辛世瑚), 유의신(柳義臣), 노종(盧種), 송징(宋澂), 이철명(李哲明)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의 죄범이 지극히 중하니,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성근은 간흉하고 사특하며, 지서는 궤휼하고 오만하니, 그들의 심술이 대개 이러합니다.”하고,
이익희(李益禧), 허광(許礦), 박승수(朴承燧), 권주(權輳), 조계상(曺繼商), 황종신(黃從愼), 이소원(李紹元), 신극성(愼克成), 김원필(金元弼), 이은(李誾) 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의 죄는 다 함께 중한 형벌에 두어 마땅합니다. 성근은 성을 잘 내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내고, 지서는 궤휼(詭譎) 부정하고, 재주를 부려 남을 깔보니 두 사람의 심술이 이러합니다.”하고,
문윤명(文允明), 이윤형(李允亨), 양자해(梁自海), 복희달(卜禧達), 윤탁(尹卓), 유호례(兪好禮), 장익(張翼), 유공석(柳公奭)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정성근, 구성, 최숙근등의 죄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지서는 궤휼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진 척하여 남을 깔보았으며, 성근은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으려고 남과 다르게 하기를 애썼습니다.”하고,
유첨정(柳添汀), 허수(許邃), 조계우(曺繼虞), 김윤관(金允灌)은 의논드기를,
“정성근, 조지서, 구성, 최숙근등의 죄는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성근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우나 속은 거짓이며, 지서는 음험하고 궤이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하고,
이잠(李箴), 손세옹(孫世雍), 박상(朴祥), 박곤(朴鯤)은 의논드기리를,
“조지서, 정성근은 괴이한 것을 좋아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구성, 최숙근은 혐의를 품고서 친한 이를 모함하였으며,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중형에 처하는 것이 사실 중심(衆心)에 통쾌합니다. 지서는 재주를 믿고 제가 잘난 척하며, 궤휼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성근은 거짓으로 곧은 양하며, 감정을 억눌러 이름을 내려 합니다.”하였다
○柳洵、許琛、朴崇質、朴楗議: “鄭誠謹懷奸詐忠, 敢爲驚俗之行; 趙之瑞傲物自高, 悖慢無上; 具誠、崔叔謹陰結黨援, 謀陷人死罪, 竝受顯戮宜也。 誠謹、之瑞性行不同, 而好攻發人陰私, 有傷人、害物之心則一。” 姜龜孫、申浚、趙得琳、李季仝、呂自新、李諿、鄭眉壽、金壽童、金勘議: “鄭誠謹外直內詐, 矯情沽名; 趙之瑞浮妄詭異, 傲物自高; 具誠、崔叔謹搆捏陰私, 誣陷切親, 宜受顯戮。” 鄭有智、崔應賢、安處良、李季男、金碔、吳純、金敬祖、尹坦、李秉正、成世明、任士洪、李昌臣、張順孫、李坫、李良、韓亨允、金義童、盧公裕、崔灌、金悰、邊脩、兪顥、兪起昌、崔璡、柳季漳、姜參、成希顔、鄭光弼、申繼宗、李成達議: “趙之瑞、鄭誠謹罪及具誠、崔叔謹等罪, 所犯實大, 合置重典。 趙之瑞好爲詭行, 妄高其己, 務上於人, 大言無當, 爲世所駭; 鄭誠謹心志乖僻, 飾情行詐, 訐直濟私, 取譽於人, 希求於上。 此輩皆欺世盜名, 妖言妖行, 以惑其衆者也, 豈宜容於聖明之世哉?” 許輯、閔暉、潘佑亨、洪自阿、洪任、陸閑、劉虒、沈亨、河孟潤、李洌、李顆、金詮、李仲賢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 旣犯重罪, 置法固當。 之瑞大言詭行, 倨傲自賢; 誠謹蔑人自高, 悻悻訐直, 皆欺世盜名之人, 人多惡之。” 盧效愼、洪貞老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定罪允當。 之瑞詭異莫甚, 自以爲高, 輕蔑士流; 誠謹剛愎莫甚, 所行皆詐, 不同流俗。” 李復善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 罪狀至重, 難以形容。 今伏重刑, 甚快於論。 誠謹、之瑞心術雖不測知, 然積於中者, 形於外。 其行己之迹, 詭異譎慝, 至此爲甚, 其心術凶惡, 而不正, 自不能逃矣。” 孫澍、尹碩輔、尹殷輔、沈貞、鄭鵬、李希輔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置罪事甚當。 之瑞陰譎倨傲, 好行詭異, 飾詐釣名, 務勝於人; 誠謹懷詐好訐, 狠愎自高, 務爲矯飾欺世, 宜爲聖明所不容。” 申叔根、張忠輔、李忠傑、金俊孫、柳續、金崇祖、朴好謙、梁季璧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定罪事, 允愜衆心。 誠謹心術奸回, 敢爲詭異, 飾詐釣名; 之瑞用心凶險, 悻悻自高, 蔑人欺世, 不可容於天地間也。” 朴三吉、權仁孫、沈光輔、權俱、宋傑、沈淡議: “趙之瑞、鄭誠謹、崔叔謹、具嗽定罪允當。 之瑞妄以文藝自高, 心術詭異, 輕人蔑世; 誠謹悻悻自高, 凡爲所行, 實是詐僞, 竝不同於俗也。” 柳自漢、李宜茂、李承寧、朴崇文、金靈雨、洪慶昌、金守末、韓士介、趙仲輝、柳湫議: “誠謹、之瑞、具誠、崔叔謹等, 罪犯非輕, 典刑甚當。 況誠謹悻悻自好, 外示正直, 內實奸詐; 之瑞妄自以爲文學, 人莫己若, 輕蔑士流, 大爲詭異之行, 俱是駭俗亂常之人, 心術之不正, 人皆知之。” 柳孝山、河荊山、韓忠義、孫執經、申經、金從漢、金允溫、李順命、李純良、具壽宗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治罪允當。 心術則誠謹悻悻自高, 回詐異行; 之瑞挾才輕人, 詭譎不正。” 沈順門、韓世桓、姜渾、方有寧、權敏手、李頫、黃孟獻、文瑾、金璫、金胤文、李蘋、金錫弼議: “之瑞內懷詭譎, 外托諫疏, 恣爲不敬之言, 敢慢君上; 誠謹詐忠違制, 干譽希恩; 具誠、崔叔謹鑿空造語, 誣人以大罪, 竝置重典, 實當於法。 且之瑞、誠謹之爲人, 其平生心術, 詭激詐僞, 務異流俗, 以釣時譽, 類皆如是。” 邊祥、任由謙、南憬、申澄、崔珣、洪淑、尹世霖、李鐵鈞、金祉、秦澹、金末文、曺繼衡、尹殷弼、李世應、李芑、金安國、金世瑀議: “之瑞、誠謹、具誠、崔叔謹等罪, 置之重典甚當。 之瑞陰譎詭異, 誠謹飾詐干譽, 二人心術如是。” 李云秬、禹允功、韓珣、崔瀣、趙元紀、柳應龍、申復淳、金壽卿、李昌胤、尹珣、柳房、崔重洪、申永澈、孫灌、朴兼武、金琨、李昌年、崔世珍、辛世瑚、柳義臣、盧種、宋澂、李哲明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 罪犯至重, 置之極刑甚當。 且誠謹奸回邪僻, 之瑞詭譎傲慢, 其心術如此。” 李益禧、許礦、朴承燧、權輳、曺繼商、黃從愼、李紹元、愼克成、金元弼、李誾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之罪, 竝置重典允當。 誠謹悻悻自高, 飾詐干譽; 之瑞詭譎不正, 挾才輕人, 二人心術如是。” 文允明、李允亨、梁自海、卜禧達、尹卓、兪好禮、張翼、柳公奭議: “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罪, 置諸極刑甚當。 之瑞包藏詭譎, 自賢輕人; 誠謹飾詐釣名, 務異於人。” 柳添汀、許邃、曺繼虞、金允灌議: “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罪, 置諸重典, 甚爲允當。 誠謹外忠內詐, 之瑞陰險詭異, 二人心術, 正在於此。” 李箴、孫世雍、朴祥、朴鯤議: “趙之瑞、鄭誠謹好異慢上, 具誠、崔叔謹懷嫌陷親, 罪大惡極, 置之重典, 實快輿情。 之瑞恃才自賢, 好爲詭譎; 誠謹挾詐賣直, 矯情干譽。”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 홍치(弘治) 17년) 8월8일(을축) 4번째기사
춘추관당상 유순 등이 전일에 대에 부당하다고 논한 자들을 아뢰니,
심문하게 하다
춘추관당상 유순(柳洵), 허침(許琛), 박숭질(朴崇質), 강귀손(姜龜孫), 송질(宋軼),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전일에 상고하라 명하신, 건항(乾項)의 어전(魚箭)4636)을 내수사(內需司)로 옮김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성현(成俔), 대사간 이예견(李禮堅), 집의 김물(金勿), 사간 이자견(李自堅)과 유인종(柳麟種), 장령 이효문(李孝文)과 권균(權鈞), 지평 유희철(柳希轍)과 김습(金熠)과 정환(鄭渙), 정언 김숭조(金崇祖)와 조세당(曹世唐),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좌의정 성준(成俊), 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며, 숙용(淑容)4637)의 이웃집을 철거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이자건(李自健), 집의 권홍(權弘), 장령 이맥(李陌)과 김근사(金謹思), 지평 김철문(金綴文), 사복시 말을 내수사로 보냄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이승건(李承健),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좌찬성 이극돈(李克墩), 우찬성 성준(成俊), 좌참찬 유지(柳輊) 우참찬 윤효손(尹孝孫)이며 내연(內宴)에 기생을 단장(短粧)시켜 입시(入侍)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장령 이계맹(李繼孟), 정언 황맹헌(黃孟獻)입니다. 만화석(滿花席)을 궐내에 들여다 허비하여 씀이 부당하다고 논한자는, 지평 정환(鄭渙), 정언 윤경(尹耕)이며,
종묘에 이미 천금(薦禽)4638)을 하였으니 사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이자건(李自健), 대사간 이의손(李懿孫), 이균(李均), 집의 이점(李坫), 이계맹(李繼孟), 사간 성세정(成世貞), 장령 이맥(李陌)과 강징(姜澂), 지평 김효간(金効侃), 정붕(鄭鵬)과 유희저(柳希渚), 정언 성희철(成希哲) 과 윤원(尹源), 좌의정 한치형, 우의정 성준, 홍문과 교리 손주(孫澍)입니다. 민가(民家)의 포도를 따 봉진(封進)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도승지 신용개(申用漑)이며, 대간이 논한,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함이 부당하다는 일을 묻자, 대간의 말이 옳다고 한 자는, 승지 김감(金勘), 허집(許輯), 강삼(姜參), 박열(朴說)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사관(史官)이 쓴 글은 직필(直筆)이라고 하였으나, 근래 일로 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드러내고 미워하는 것은 폄하(貶下)하여, 모두 자기의 사심에서 나온 것이니, 믿을 것이 못된다. 무오년 일같은 것은 선왕 때에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글로 적었으니, 패역(悖逆)이 막심한 일이다. 비록 다른 나라 임금이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본국 선왕의 일이겠는가. 만약 폭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천년 이후에 누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겠는가. 지난번에 정부 대신과 연소한 유생들이 아뢸 일도 아닌 것을 분운(紛紜)하게 와서 아뢰었으니, 지금으로 본다면 군자는 초야에 있고 소인들이 조정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지금 고찰하여 아뢴 일은, 죄있는 자는 처벌하고 다시 묻지 않을 터이니, 경등은 조율(照律)하여 아뢰라.”하였다.
승지 박열(朴說), 권균(權鈞), 이계맹(李繼孟),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신등은 춘추관에서 고찰하여 아뢴 일에 모두 범함이 있었으므로 황공함을 견딜 수 없으니, 청컨대 물러가 대명(待命)하겠습니다.”하니,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승지들로 하여금 행공(行公)하도록 하여 먼저 그 주창자를 심문하라. 만약 바른 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형신(刑訊)하게 되리라.”하였다.
정승들이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건항(乾項)의 어전(魚箭) 일을 논한 자, 포도(葡萄) 일을 논한 자, 장숙용의 이웃집 일을 논한 자, 사복시의 말 일을 논한 자는, 제서를 어긴 율[制書有違律]의 장 1백을 속바치는 공죄(公罪)에 해당하고, 만화석 일을 논한 자, 천금(薦禽) 일을 논한 자, 대간의 진달(陳達)을 옳다고 한 자는, 모두 ‘불응위(不應爲) 조의 사리가 중한 자[事理重者]’4639)를 장 80을 속바치는 공죄(公罪)에 해당합니다.”하였다.
의금부 당상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신이 승지로 있을 때에, 대간이 아뢴 ‘기생 단장에 관한 일’을 하문(下問)하시므로 동료와 같이 물음에 따라 아뢴 것이요, 수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국(推鞫)을 명하셨으므로, 신이 추관(推官)의 반열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청컨대 물러가 대명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불문에 부친다.”하였다.
박열(朴說)이 공초하기를,
“대간이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하게 한 일을 논하였는데, 신등은 하문하시는 전지에 따라 답계(答啓)하였을 뿐 주창한 자는 없었습니다.”하고,
권균(權鈞)은 공초하기를,
“건항의 어전은 성현(成俔)이 수창하고, 신등은 따라 한 것입니다.”하고,
강징(姜澂)은 공초하기를,
“종묘에 천금하는 일은, 그때에 다른 일을 아뢰다가 우연히 그 일에 미치게 된 것이요, 관사(官司) 안에서 미리 의논된 것이 아니므로 먼저 발설한 사람을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고,
이계맹(李繼孟)은 공초하기를,
“기생을 단장시킨 일은, 신이 대관(臺官)으로 예궐(詣闕)하였다가 우연히 듣고 아뢴 것이므로, 수창한 자가 없습니다.”하고,
손주(孫澍)는 공초하기를,
“천금에 관한 일은, 신이 경연(經筵)에서 대간이 논하는 것에 따라 아뢴 것이므로, 수창한 자가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기생 단장의 일은 과연 계맹(繼孟)이 홀로 아뢴 것이니 전일의 조율(照律)대로 시행하고, 신용개(申用漑)가 아뢴 포도의 일은 백성만을 위하고 임금은 위하지 않은 것이니 그 죄가 중한데, 경등의 조율이 어찌 그렇게도 경한가? 다시 조율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일은 비록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뢴 것이라 하지만 반드시 먼저 말을 한 자가 있을 터이니, 모두 심문해야 한다. 대체로 부당한 일을 분운(紛紜)하게 억지로 아뢰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요, 후세의 이름을 닦으려는 것이다. 무릇 이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 서울에 있는 자는 가두고, 지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도록 하라.”하였다.
“신용개(申用漑)는 죄가 ‘승여, 복어를 기훼한 율[棄毁乘輿服御律]’에 해당되므로, 장 1백, 도(徒) 3년(三年)에 처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순 등이 또 아뢰기를,
“전일 하교에, 모든 소차(疏箚)의 후세에 전하여 보일 수 없는 것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시므로 신등이 이미 다 삭제하게 하였으나, 소차에 기록된 바가 모두 여러 날 논쟁하던 말이므로 만약 전부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그 근거가 남아있게 되니, 청컨대 아울러 삭제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또 이극균(李克均)이 아뢴 일도 또한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 인군으로서 권계(權戒)삼을 것이 스스로 옛 제왕의 일이 있는데, 하필 이 간사한 사람의 말이겠는가?”하였다.
註4636]어전(魚箭): 어로(漁撈) 방법의 한 가지. 대나무로 울타리를 쳐, 밀물 때 고기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후전, 박전, 벽전, 소전, 줄박전 등 여러 가지가 있음 註4637]숙용(淑容): 후궁의 작위 종삼품임 註4638]천금(薦禽): 새로 구득한 날짐승의 고기를 종묘(宗廟) 등 사당에 먼저 올리는 것.註4639]‘불응위(不應爲) 조의 사리가 중한 자[事理重者]’: 《대명률(大明律)》 불응위(不應爲) 조에 ‘무릇 응당 할 수 없는 일인데 한 자[不應得爲而爲之者]’는 태(笞) 40, 그 중에도 ‘사리가 중한 자[事理重者]’ 80에 처한다 하였음
○春秋館堂上柳洵、許琛、朴崇質、姜龜孫、宋軼、金壽童啓: “前命考論乾項魚箭不宜移給內需司者, 大司憲成俔、大司諫李禮堅、執義金勿、司諫李自堅ㆍ柳麟種、掌令李孝文ㆍ權鈞、持平柳希轍ㆍ金熠ㆍ鄭渙、正言金崇祖ㆍ曺世唐、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 論淑容第隣家不宜撤去者, 大司憲李自健、執義權弘、掌令李陌ㆍ金謹思、持平金綴文; 論司僕馬不當送于內需司者, 李承健、領議政韓致亨、左贊成李克墩、右贊成成俊、左參贊柳輊、右參贊尹孝孫; 論內宴不宜令妓短粧入侍者, 掌令李繼孟、正言黃孟獻; 論滿花席不宜入內費用者, 持平鄭渙、正言尹耕; 論宗廟旣已薦禽, 宜停打圍者, 大司憲李自健、大司諫李懿孫ㆍ李均、執義李坫ㆍ李繼孟、司諫成世貞、掌令李陌ㆍ姜澂、持平金效侃ㆍ鄭鵬ㆍ柳希渚、正言成希哲ㆍ尹源、左議政韓致亨、右議政成俊、弘文館校理孫澍; 論民家葡萄不宜摘取封進者, 都承旨申用漑; 問以臺諫所論不宜令妓短粧入侍事, 而以臺諫爲是者, 承旨金勘ㆍ許輯ㆍ姜參ㆍ朴說。” 傳曰: “史官所書, 號爲直筆, 然以近事觀之, 己之所好褒之, 所惡貶之, 皆出於己私, 不足取信。 如戊午年事, 誣飾先王所無事, 筆之於書, 悖逆莫甚。 雖異國之君, 猶不可如是, 況本國先王事乎? 若不暴白而罪之, 則千載之下, 孰辨其眞僞哉? 曩者政府大臣、年少儒生以不當啓之事, 紛紜來啓。 以今觀之, 君子在野, 小人在朝而然耶? 今所考啓之事, 有罪者罪之, 不須更問, 卿等照律以啓。” 承旨朴說、權鈞、李繼孟、孫澍啓: “臣等於春秋館考啓之事皆有犯, 不勝皇恐, 請退而待命。” 傳于政丞等曰: “令承旨等行公, 先問其首唱者, 若不直言, 當有刑訊。” 政丞等照律以啓: “論乾項魚箭事、論葡萄事、論淑容隣家事、論司僕馬事者, 制書有違律, 杖一百贖, 公罪; 論滿花席事、論薦禽事、以臺諫所陳爲是事者, 竝不應爲事理重, 杖八十贖, 公罪。” 義禁府堂上金勘啓: “臣爲承旨時, 因下問臺諫所啓妓短粧事與同僚隨問而啓, 無首唱, 然旣命鞫, 臣不宜在推官之列, 請退而待命。” 傳曰: “勿問。” 朴說供云: “臺諫論妓短粧入侍事, 而臣等因下問之旨, 答啓而已, 無首唱者。” 權鈞供云: “乾項魚箭, 成俔首唱, 臣等從之耳。” 姜澂供云: “宗廟薦禽之言, 其時因啓他事, 偶及於此, 非司中預議, 故先發之人不能追記。” 李繼孟供云: “妓短粧事, 臣以臺官詣闕, 偶聞而啓之, 無首唱者。” 孫澍供云: “薦禽事, 臣於經筵, 因臺諫所論而啓之, 無首唱者。” 傳曰: “妓短粧事, 果是繼孟獨啓, 依前照律施行。 申用漑所啓葡萄事, 乃是爲民而不爲上, 其罪重矣。 卿等照律何其輕也? 其改照。 其餘事, 雖云合司來啓, 必有先發言者, 竝宜問之。 夫以不當之事, 紛紜强啓, 非爲國家計, 欲釣後世之名耳。 凡干此事之人, 在京者囚之, 在外者拿來。” 洵等啓: “申用漑罪當棄毁乘輿服御律, 杖一百, 徒三年, 告身盡行追奪。” 從之。 洵等又啓: “前敎: ‘凡疏箚不可傳示後世之言, 皆削之。’ 臣等已令盡削矣。 然疏箚所錄, 皆累日論執之言, 若不竝削, 則其根株尙在, 請竝削之。” 傳曰: “可。 且李克均所啓之事, 亦當削之。 人君可爲勸戒者, 自有古帝王之事, 何必此奸人之言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