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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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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 (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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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파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 20만m2 이상인 것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 제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 또는 ②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 ②, ③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특급, 1급, 2급, 3급)로 차등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교육주기 :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교육시간 : 4시간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사본 1부)
[벌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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