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사망절차
1.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파악절차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병사 )
1.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합니다.
2. 안치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연고자의 연락을 시도합니다
3.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지자체로 연고자 파악및
시신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4.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고인에 연고자를 확인합니다
5.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자로 확정합니다
6.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수 없는경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공고를 통하여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쳔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로 확정됩니다.
7.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 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으사를 밝히면
무연고사망자 시신위임 셔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변사, 사고사 )
1 . 경찰이 출동해 수사를 한다.
2. 현장수사가 끝나면 장례식장에 시신수습을 의뢰합니다.
3.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연고자를 찾습니다.
4. 연고자를 찾을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
5. 구청은 경찰로부터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 동의서류를
전달받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시신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무연고자로 확정후 장례절차
1.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확정한후 서울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신신운구및화장등 대행용역업체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2. 용역업체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시신을 운구해 화장절차를 진행합니다.
3.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 집에 10년동안 안치되고 10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정됩니다.
4.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 가족관계의 단절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고 변경지침을 내렸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
보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의례없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부빈소방식으로
시신만 화장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나눔과 남눔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해 왔으며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조래가
제정된 후 서울시 예산으로 입찰에 의해 장례의전용역업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나눔은 제도화된 장례의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이 장례식에 참여할수 있도록 연락하고 지원하는 활동.기독교 . 천주교 . 불교방식의 고인을 위한
종교예식 연계지원활동 . 지원활동자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록활동.무연고 사망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공고
화장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 4조 )
이미 시장등은 공고사항을 1년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10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
# 요약설명 #
사망자의 연고자 파악을 파악하고 사망자가 무연자임이 확정되면 장례를 진행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며매장 또는 봉안기간은 10년이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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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