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은 우리 골든타임 집합건물에 적용될 우리가 준수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 시행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집합건물의 특성 및 사정에 맞추어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규약을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집합건물이 많기에 법에서는 각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각 집합건물 관리단은 이를 준용하여 제정하도록 합니다.
최초의 관리규약은 분양사가 분양이 완료된 구분 소유자에게 등기후 3개월이내에 제정된 규약을 배부하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10인 이상이 등기하면 관리단이 구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골든타임은 분양사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배포치 않음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진행되어 구분 소유자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관리단은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골든타임은 2019. 6월에 임시 총회를 하여 관리인 선임을 하였으나 현재 관리 대행사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며 일체의 협조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인 저는 2018년 10월에 분양사가 규약을 안 만들어 주었으니 분양사와 업무 위임받은 관리 대행사가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었는데 당시 관리회사 사장(김창국씨)은 2018년 12월까지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다시 문의하니 2019년 3월, 다시 5월, 다시 8월, 다시 12월까지 제정하겠다고 하다가 오늘 현재까지도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사는 말 그데로 관리인, 즉 관리단으로 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실행하는 회사로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은 6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의결권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가능하나 관리규약 제정은 75% 이상 찬성이어야 하는데 현재 골든타임은 분양율이 77.3%로서 어느 한분이 반대하면 의결권 미달로 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장을 면담하여 관리단과 함께 진행하자고 여러차례 요구 및 협조를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고 관리규약이 제정되어야 집합건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리가 되고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소유자 및 점유자는 권리가 행사되고 잘 나가는 상가가 됩니다.
건물 사용 승인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정도 회계에 대한 보고, 수익과 지출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결산이 한번도 없어 어떻게 관리비가 처리되는지 깜깜합니다. 주차장이나 광고에 대한 내용도 없이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에 대한 기간이 화살같이 지나 현재 1, 2년차 하자 사항은 지나갔고 중요한 3년차 하자 기간이 곧 닥칩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의 농간으로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고 관리인이 우리 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결권, 규약 내용, 각각의 이해 관계, 집합건물 운영 등)은 집합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정독하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첨된 자료는 집합건물에 적용 또는 참고토록 경기도청에서 작성한 표준 관리규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