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중인 기사입니다.
지난 2013. 7. 25일 서울시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제 2013-1202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개선명령’이라고 하면 법 제 23조 1항 9호 등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같은 행정청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하명(下命)하는 것으로서 법률용어로 행정행위이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사법부 판례를 살펴 보면 이러한 개선명령을 서울시가 하명할 때는 강행법규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려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위법 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의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일일이 우체국 등기문서로 송달해야 하며 이번의 경우처럼 서울시보에 공고의 형식이나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내리는 것은 무효( 대법원 2003.12.11선고 2003두7668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 12503등 참조)입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서울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권능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군림하는 헌법상의 조직인지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능과 권위조차 부정하고 기존 판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이번 개선명령은 사법부의 기존판결에 반하고 강행규정인 행정절차법 규정을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인데 서울시는 너무도 태연히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을 제기하는 본인과 같은 개인택시기사들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개선명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본 민원이 사법부에 제출될 예정인데 사법부에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3.7.25.일자로 서울시에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여러 판례를 종합해 볼 때 등기로 송달해야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지난 7월 31일 “택시관련 개선명령 공고(제 2013-1202호) 법적 효력 문의”제목의 질의를 서울시에 하였습니다. 본인의 질의 내용의 골자는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개선명령)의 하명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내려야 하는데 왜 행정절차법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위법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서울시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공고의 형식이나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보내는 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이 이미 지난 2003년,2006년( 대법원 2003.12.11선고 2003두7668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 12503등 참조), 그리고 2011년도 본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존엄하신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서울시가 전체개인택시기사들에게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공고의 형태로 내리는 개선명령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답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터무니 없는 허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면 해당 “법령”이 무엇이며 “해당조항”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행했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근거규정도 밝히지 않고 법령의 규정 운운은 본인뿐만 아니라 존엄하신 사법부 판사님들 조차 희롱하는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향후 본인이 제기할 소송에 입증문서로 첨부될 예정이며 이 글은 존엄하신 판사님이 읽으실 내용입니다. 좀더 정돈된 언어로 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본 민원의 답변을 한 담당자의 직급은 주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은 서울시의 경우 6~9급 공무원을 말하는 듯한데 본 민원은 답변을 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쓴 답변인지 아니면 팀장 급이나 기타 관리자급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제 2013-1202호 개선명령을 공고 할 때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입니까?
질문 3) 이러한 개선명령을 하명할 때 서울시는 서울시보에 공고의 형태나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공문 형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어느 행정규정(훈령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답변이 나오면 답변을 게제하겠습니다. 향후 이문서는 재판에서 입증자료로 첨부될 예정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향후 법원에 제출할것이라 최대한 공손하게 질의하였읍니다
독립님. 절차상 하자란? 절차를 지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몇일부로 하겠다는 등기 발송하면. 가능한지? 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절차를 이행해. 하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