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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글 [서울시민원_답변_재질의]개선명령 공고(제 2013-1202호) 효력 문의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317 13.07.31 13: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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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7.31 21:29

    향후 법원에 제출할것이라 최대한 공손하게 질의하였읍니다

  • 13.08.01 15:28

    독립님. 절차상 하자란? 절차를 지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몇일부로 하겠다는 등기 발송하면. 가능한지? 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절차를 이행해. 하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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