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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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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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 15%
경감- 6%, 9%
기초- 0%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