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방법’)은 저작권, 상표권 등과 함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 서비스, 상품 등과 혼동하게 하거나, 판매함으로써 명성등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바뀐 부분은 매장의 인테리어와 같은 영업표지부분를 도용하거나 공모전을 열어 얻은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모두 부정경쟁행위로 인식하게 된 부분입니다.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처리
본법은 특별히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에 해당할 시 매출의 이익액(이익은 피해자 기준)을 손해액으로 할 수있다고 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손해액의 입증에 대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여, 피해자가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위반행위만을 증명함으로써 배상청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손해배상청구근거규정, 제14조의2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추정규정이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방법은 대부분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양형을 비교적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임에도 기본 양형을 징역 6월에서 1년 4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유출행위, 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의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4. 부방법위반혐의 대응
부방법위반혐의를 받게 된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인 경우라면 해당 노하우와 성과 등이 부방법상 영업비밀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이라고 표현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사실 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경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상품이 독창성이나 경제성이 없어 타인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거나, 사실 자신이 시안을 마련하였다던가 등의 이유로 든다면,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부방법의 경우, 형사처분이 민사상의 청구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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