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외국계기업에서 필요한
등기, 국문 및 영문 서류작성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1. 외국계기업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외국계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주주총회를 거친 후, 이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데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사록 작성 자체는 간단할 수 있지만, 외국계기업의 경우,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국내법인에서 단독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될 때가 많습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작성의 간소화
상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를 위한
의사록 작성은 물론, 본사에 보고하기 위한 영문본의 작성까지 종합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외국계기업의 등기 변경
상법상 회사의 기관, 즉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임기
변경에 대한 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주가 외국인라면 등기 변경의
방법과 서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한,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계기업에서는 한 번 요청한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것은 시일이 걸릴 뿐더러,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 변경은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은 등기변경부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사나
주주가 자주 바뀐다면 더더욱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