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변화 : 최고세율 3억원 초과 38%-->1.5억원 초과 38% 적용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
3. 자녀인적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1명 초과당 20만원)
4.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금액기준(연간 200만원 이상자) 삭제
6. 특별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12%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15% 세액공제), 기부금(3,000만원 초과시 2%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기를 이용하면 총급여액 등 기본사항과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와 주택자금), 그밖의 소득공제(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타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2014년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금액을 입력시킨 후 마지막에 세액공제하기를 누르면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를 보면 각 항목별로 펼쳐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입력하기를 눌러 모든 항목을 펼친 다음에 각 항목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는 각 항목을 펼친 상태의 일부를 캡쳐한 모습입니다. 각 항목마다 추가설명을 해놓고 있어 큰 어려움없이 항목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추가설명 : 주택차입금 공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계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자세히보기 예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자세히보기 예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
각 공제항목의 증비서류는 국세청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시력교정임을 확인한 영수증)
2. 교육비 : 국외교육비(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교복구입비(교육비 납입 증명서)
3. 주택자금 : 월세액(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명세서-무통장입금증 등), 개인간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등)
4. 신용카드 : 학원비 지로 납부액(지로 납부 영수증)
5.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투자확인서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
필요한 서류는 구입처나 구청,읍면동사무소, 본인소지 또는 작성, 학원, 금융기관,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우리사주조합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계산이 가능하며, 신고 마감기한인 2월말까지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