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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연로한 대신들에게 고기먹을 것을 권고하는 전지를 승정원에 내리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근일에 70세 이상 되는 늙은 대신이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심히 이를 불쌍하게 여기니, 7일 이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권고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주상(主上)께서 소찬(素饌)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신에게 비록 고기 먹기를 권고하더라도 누가 감히 이를 먹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많은 늙은 대신은 하루라도 고기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찌 내가 상제(喪制)를 마치기를 기다리겠는가. 더구나, 나의 이 말은 또한 임금의 명령이니, 늙은 신하의 자손들로 하여금 알고서 이를 권고하게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일에 상제(喪制)를 의정(議定)할 적에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옛날에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처음으로 상기(喪期)를 단축하니, 역대(歷代)의 군주들이 모두 기년(期年)의 제도만 있었는데 무후(武后)에 이르러 3년의 상기(喪期)를 행하였다. 또 공자·맹자께서 말씀하기를, ‘3년의 상기는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똑 같이 한다. ’고 하였으므로, 지금 어머니를 위하여 3년을 입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자·맹자의 교훈은 3년의 상기(喪期)를 일반적으로 일컬은 것이고 부모의 구별은 없었는데, 송대(宋代)에 이르러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는 대현(大賢)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가 별세하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期年)을 입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또 내가 지난 번에 모후(母后)의 상(喪)을 당하매, 태종(太宗)께서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기년상(期年喪)의 예(禮)를 마련하여 만세(萬世)에 전할 법으로 삼았으니, 지금 상제(喪制)를 고쳐 정하면서 다시 옛날의 예(禮)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위지(河緯地)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0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풍속-예속(禮俗
15.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황희 등에게 기년 이후 동궁의 복색을 의논하게 하니 천담복으로 심상 삼년을 아뢰다
집현전 부교리 하위지(河緯地)가 옛날의 상제(喪制)를 상고하여 아뢰니, 임금이 영의정 황희·우의정 하연·우찬성 김종서·예조 판서 정갑손(鄭甲孫)·참판 윤형(尹炯) 등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期年)을 입는 것은 곧 태종(太宗)의 성헌(成憲)이니, 자손 된 사람이 마땅히 따라 행해야 될 것이다. 더구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도 또한 이를 말하였지마는, 그러나 정자·주자는 기년(期年)을 지나자 즉시 길복(吉服)을 입어 상기(喪期)를 단축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국(本國) 사람들은 상제(喪制)를 알지 못하여, 예전에 내가 모후(母后)의 상복(喪服)을 입으면서 겨우 1주년이 지나자 흉복(凶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으니, 당시에 조신(朝臣)들도 또한 1주년이 지나자 조정에 출근(出勤)하여 형헌(刑憲)의 임무까지 하게 되니, 이것은 상제(喪制)를 알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번에 설순(偰循)이 경연(經筵)에서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어머니 상기(喪期)에 대한 제도는 정자·주자와 의례(儀禮)의 뜻이 아닙니다.’ 하므로, 내가 비로소 깨닫고, 이에 기년(期年)을 지나서 길복(吉服)을 입는 금령(禁令)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경(卿)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상복을 3년 동안 입기를 굳이 청하니, 정자·주자가 어찌 경(卿)들보다 어질지 못하여 이러한 기년(期年)의 의논이 있었겠는가.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 것이다. 다만 동궁(東宮)이 기년(期年)을 지나서 상복을 벗고 난 후에 복색(服色)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동궁(東宮)은 졸곡(卒哭)에 이르러 최복(衰服)을 벗고 백의(白衣)를 입고서 기년(期年)을 마치고, 그 후에는 천담복(淺淡服)으로써 심상 삼년(心喪三年)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16.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7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대군·제군·부마·백관 등 순서를 정하여 빈전에 진향하도록 하다
임금이 양녕(讓寧)·효령(孝寧) 두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아울러 빈전(殯殿)에 진향(進香)할 것을 준비하게 하고, 다음은 경녕(敬寧) 이하 제군(諸君)이고, 다음은 이백강(李伯剛) 이하 부마(駙馬)이고, 다음은 왕비의 여러 형제의 순서로서, 날을 돌려가며 진향(進香)하고, 의정부(議政府)는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進香)하게 하고, 또 동궁(東宮)과 여러 대군(大君)과 공주(公主)·옹주(翁主)로 하여금 또한 각각 진향하게 하며, 또 편부(便否)를 의정부(議政府)와 예조에 물으니, 모두
"가합니다."
하였다. 서연관(書筵官)이 사사로 의논하는데, 김문(金汶)이 말하기를,
"왕비 생시(生時)에 왕자가 풍정(豐呈)을 베풀 수 없으니, 요전(澆奠)043) 은 평생시(平生時)를 형상한 것이다. 무슨 불가할 것이 있는가."
하였다. 어효첨(魚孝瞻)·하위지(河緯地) 등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조석전(朝夕奠)은 동궁(東宮)이 주장하고, 은전(殷奠)044) 은 주상(主上)께서 주장하시는데, 지금 동궁(東宮)과 여러 대군(大君) 이하가 조석전(朝夕奠) 이외에 또 요전(澆奠)을 베푸니, 마치 동궁이 여러 대군의 전(奠)에 참예하는 것 같아서, 옳지 못할 것 같고, 주상(主上)으로서 참예하지 않은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옛날 당(唐) 덕종(德宗)의 소덕 황후(昭德皇后)가 붕(崩)하였는데, 왕공(王公)과 대신(大臣) 이성(李晟)이 서로 차례로 요전(澆奠)하고, 친황자(親皇子)는 은전(殷奠)의 예(例)가 없었으니, 지금 동궁과 여러 대군이 진향(進香)하는 것이 또한 미안(未安)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이 예(禮)를 나도 의심하고, 서연관(書筵官)도 또한 말하는데, 동궁과 여러 아들과 공주(公主)가 산릉(山陵)을 치른 뒤에 혹은 혼궁(魂宮)에 전(奠)하고, 혹은 산릉(山陵)에 헌(獻)하고, 또한 빈전(殯殿)에 전(奠)하는 것이 어떠한가. 예조(禮曹)와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빈전(殯殿)에 진향(進香)하는 것은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註 043]요전(澆奠) : 제물(祭物).
[註 044]은전(殷奠) : 넉넉한 제물(祭物).
17.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5일 경오 4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간통하고 미포를 가혹하게 징수한 동복 현감 하강지를 국문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신주(申奏)하기를,
"동복 현감(同福縣監) 하강지(河綱地)가 관할 구역 백성의 아내를 간통하여 음욕(淫欲)을 마음대로 행하고 미포(米布)를 가혹하게 징수하고는 마침내 간 곳이 없었는데, 후에 추핵(推劾)을 당해서는 도망해 서울로 돌아왔으니, 간사하고 탐욕 많음이 이보다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컨대 역마(驛馬)로 내려 보내어 엄격히 국문(鞫問)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지(綱地)의 아우인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하위지(河緯地)와 봉상시 직장(奉常寺直長) 하기지(河紀地)가 모두 사직(辭職)하고서 따라가서 몸소 가쇄(枷鎖)를 잡고 송사(訟事)하는 장소에 드나들기를 거의 1년에 이르니, 그 시대의 여론(輿論)이 이를 칭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00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18.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15일 무신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집현전 교리 하위지가 형 하강지의 억울함을 상서하였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하위지(河緯地)가 상서하기를,
"신의 형 하강지(河綱地)가 동복 현감(同福縣監)이 되었을 때에, 고을 사람인 송중의(宋仲義)가 형에게 감정이 있어 도사(都事) 원자직(元自直)에게 호소하니, 자직(自直)도 또한 오래된 혐의가 있어, 수령(守令)을 선동하여 여러 방면으로 가혹하게 형벌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서〉 죄를 만들었으니, 다시 사실을 조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형조에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15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19.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17일 무신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상사 환난으로 사직을 청하는 집현전 교리 하위지의 상서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하위지(河緯地)가 글을 올리기를,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외람히 시종(侍從)에 더럽힘이 되옵는데, 성은(聖恩)을 지나치게 입사와 스스로 보답할 길을 알지 못하옵니다. 병인년 9월에 형 하강지(河綱地)가 병든 몸으로 남쪽 변방의 옥살이[獄居]를 가게 된 때문에 사직을 하고 부축해서 가기를 청하였삽더니, 본직(本職) 그대로 역마를 타고 함께 가기를 윤허하시었삽고, 얼마 안 되어서 형의 병이 위독하고 아우 하기지(河紀地)가 또 죽으매, 벼슬을 사직하고 병 구원과 초상일을 가 보기를 청하오니, 또 역마를 타고 가서 돌볼 것을 윤허하시와 전후의 특별하신 은정이 고금에 없는 일이옵니다. 돌아보옵건대 무슨 미미한 공로가 있어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외람하게 입사오리까. 밤중에 일어나서도 눈물이 비오듯 내리나이다. 상사 환난(喪事患難)으로 내려온 뒤 여러 달이 지났사와, 대궐을 사모하옵는 외로운 정성이 아침저녁으로 더욱 간절하옵니다. 다만 그윽이 스스로 생각하옵건대, 신이 일찍이 부모[怙恃]를 여의옵고 오직 형에게 의지하여 아비처럼 여기옵는데, 이제 옥에 갇힌데다가 질병까지 더하여 있삽고, 기지(紀地)는 삶을 버리어 갚았사오매, 몸이 비록 끝났사오나 땅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오니, 신이 버리고 가서 반열에 나아가는 것은 인정에 차마 못할 바이옵고 헛되게 직사(職事)를 띠고 오래 외방에서 날을 보내는 것이 또한 깊이 황공하온지라, 진퇴에 궁박하와 몸둘 곳이 없사옵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위태롭고 간절한 정상을 굽어 어여삐 여기시와 직사의 파면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정론(政論
20.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6일 을사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형의 유배를 자신의 도작 등으로 속하기를 간하는 집현전 교리 하위지의 상서
집현전 교리 하위지(河緯地)가 글을 올리기를,
"신의 형 하강지(河綱地)가 지금 법에 좌죄되어 유배(流配)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신이 일찍 부모를 잃고 신의 몸과 과거(寡居)하는 맏누이와 약한 아우, 약한 누이가 전부 강지(綱地)를 쳐다보고 부모같이 여기어 살아 왔습니다. 또 강지가 신의 한 집에서는 종손이 되어 신의 부조(父祖)의 제사를 받들고 분묘(墳墓)와 신령(神靈)이 의탁하는 바이온데, 지금 만일 먼 땅에 유배되오면 자매 형제가 의뢰한 데가 없고, 부조의 신령이 의지할 주인이 없이 종통이 끊어지고 집이 깨지어 문호(門戶)가 땅을 쓸은 것같이 될 것이니, 신이 생각이 여기에 이르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여 심신(心神)이 혼모(昏粍)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이름을 삭제하고 도작(徒作)이 되어 형 강지를 따라 영구히 도침(擣砧)에 붙이어 형의 유죄(流罪)를 속(贖)하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聖慈)께서 특별히 뇌우(雷雨)의 은택을 내리시어 편벽되게 누의(螻蟻)의 정성을 이루어 주소서. 박절(迫切)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개 사람을 형벌하는 것이 정한 법이 있는데, 신이 망령되게 어리석은 정성을 가지고 법 밖에 속(贖)을 구하니, 신의 죄가 만 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의 형의 죄가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읍(邑)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수령(守令)이 구원하여 말리지 못하였으니, 친히 법한 사람에게 비교하면 어찌 차등이 없겠습니까. 신이 비록 그릇된 생각이기는 하나 죄가 의심되면 경하게 하는 휼전(恤典)에 반드시 누(累)가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옛적에 상민중(向敏中)이 살인한 중의 옥사를 의심하여 캐어물으니, 중이 다만 말하기를, ‘전생(前生)에 이 사람의 생명을 저버렸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항상 휼형 교서(恤刑敎書)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찌 신의 몸에 친히 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의 형의 불행이 이 중과 같습니다. 형이 그때에 마침 감사(監司)의 차임(差任)을 받아 관(官)을 떠났다가 하룻밤 지내고 병이 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미를 받아 관(官)에 돌아와서 치료하였는데, 이튿날에 이 난(難)이 일어났으니 만일 이 병이 아니었던들 반드시 이 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화난으로 더불어 매개(媒介)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듯 하였으니, 또한 신의 한 집의 액회가 부른 것입니다. 신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재조(再造)의 은혜를 바라서 조금 문호(門戶)의 명맥을 연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사사로 제명하기를 비니 신자(臣子)의 ‘나라뿐[國耳]’ 인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나, 그러나 나라에 큰 난이 있으면 대신이 당하고, 집에 큰 난이 있으면 자제가 당하여 오직 있는 데에 따라 죽는 것을 다할 뿐입니다. 신이 지금 문호의 환난이 지극히 참독합니다. 아우 하기지(河紀地)가 전년에 직임을 사양하고 호남(湖南)으로 달려가서 형을 구제하다가 병을 얻어 객지에서 죽고, 오직 신이 홀로 있어 다른 위탁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신이 만일 우물쭈물하고 그 난에 당하지 않으면 부형의 은혜를 배반하고 죽은 아우의 바람을 저버려서 먼저 국가에 보답하는 기본을 잃었으니, 국가에서 장차 어디에 쓰며, 신도 다른 날에 또한 무슨 얼굴로 제영(緹縈)133) 을 지하(地下)에서 보겠습니까. 또 도침(擣砧)의 역사는 국가의 중한 일이니, 신이 형을 따라 노동하여 몸을 구부리고 죽을 힘을 다하면 또한 족히 ‘있는 곳에 따라 죽기를 다하는’ 정성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성은(聖恩)의 망극함은 입었는데 이 생(生)에서는 이미 보답할 계제가 없으니, 죽어서 썩지 않으면 기필코 결초보은(結草報恩)하겠습니다. 글장에 임하여 울어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처음에 강지(綱地)가 전라도 옥에서 병이 들었을 때에 위지(緯地)가 직사를 사면하고 가서 병을 간호하기를 비니, 임금이 그 정리를 불쌍히 여기어 휴가를 주고 역마를 주어 보내었다. 약을 다리고 부축하고 보호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제간에 여기에 이르면 족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4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인물(人物) / 정론(政論)
[註 133]제영(緹縈) : 한 문제(漢文帝) 때의 효녀(孝女). 아비 순우의(淳于意)가 죄를 지어 형(刑)을 받게 되었는데, 제영이 몸을 바쳐 관비(官婢)가 되어 아비의 형(刑)을 속(贖)하기를 청하니, 문제(文帝)가 그 뜻을 슬피 여겨서 육형(肉刑)을 면하여 주었다.
21.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5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병축의 아내의 상사에 대해 의논하다
처음 종실(宗室)의 이담(李湛)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씨가 죽으매 백씨의 소생인 이효손(李孝孫)이 상(喪)을 입지 않았다. 이씨의 소생인 이성손(李誠孫)이 헌부(憲府)에 고하니, 헌부에서는
"병축(竝畜)의 아내라고 하여 가리켜 아무 어머니라 할 수 없다."
하여, 예조로 하여금 법을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도 말하기를,
"예전 제도가 없으니 억칙으로 의논하기 어렵다."
하므로, 이때에 이르러 세자에게 명하여 도승지 이사철(李思哲)·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을 인견하고 물으니, 사철은 말하기를,
"입법하기 전에 똑같이 얻은[竝畜] 아내는 아내라고 통칭하니, 효손(孝孫)이 마땅히 3년복을 입어야 하고, 또 사당에 부제(祔祭)하고 종실(宗室)에서는 각각 그 복대로 입고, 조의(弔儀)·부의(賻儀)·치제(致祭)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고, 계전(季甸)은 말하기를,
"집에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천하의 정한 도리이니, 병축(竝畜)의 아내라도 일체로 의논할 수 없사오나, 효손이 또한 복을 입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년상(朞年喪)을 입는 것이 마땅하고, 조의·부의·치제와 종실이 각복 기복(各服其服)하는 것과 사당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신은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매, 세자가 말하기를,
"만일 3년복을 입으면 마땅히 사당에 부제(祔祭)하여야 한다."
하니, 계전(季甸)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禮)의 큰 절문(節文)이어서 용이하게 의논하여 정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와 집현전(集賢殿)으로 더불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이에 예조 판서 허후(許詡)·참판 유의손(柳義孫)과 계전(季甸)은 아뢰기를,
"예(禮)에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지 아니하고, 대부(大夫)는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정한 도리입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두세 아내를 함께 얻은 것은 오로지 기강(紀綱)이 무너져서 예를 어기고 분수를 범한 일이고, 처음부터 국가의 정(定)한 제도가 아닙니다.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존비(尊卑)가 상등(相等)한 병축(竝畜)의 아내는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을 분간하여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되, 노비(奴婢)는 여러 아내의 자식에게 평균하게 나누어 준다.’ 한 것 같은 것은 특히 전·후처의 자식이 서로 적(嫡)을 다투기 때문에 우선 권의(權宜)의 법을 세워서 한 때의 폐단을 구제한 것이고, 만세에 통행하는 정전(正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간(分揀)이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예(禮)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의리로 연유한 것입니다. 또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치고, 노비를 고르게 나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작과 전토는 국가에서 주는 공기(公器)이고, 노비(奴婢)는 한 집에서 서로 전하는 사사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제(服制)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공법(公法)이니, 《육전(六典)》에 비록 논급하지 않았더라도 만일 의논하여 정한다면 어찌 노비(奴婢)를 가지고 예를 삼을 수 있습니까. 두세 아내에게 병행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담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함께 소생이 있으나, 백씨는 종신토록 함께 살아 집을 차지하여 봉제사를 하였고, 이씨는 오랫동안 하방(遐方)에 있어서 원래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죽으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두 아내의 아들이 똑같이 3년상을 입고, 남편의 족당(族黨)도 모두 해당한 복을 입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치부(致賻)·치제(致祭)하고, 백씨의 아들 효손(孝孫)은 마땅히 사당에 봉사(奉祀)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옛날에 왕비(王毖)가 한(漢)나라 말년을 당하여 경사(京師)에 계책을 올리다가, 오(吳)나라·위(魏)나라가 분단되어 막힘을 만나서, 처자는 오나라에 있고, 자신은 위나라에 머물러 있어 다시 아내를 맞아 창(昌)을 낳았는데, 뒤에 비(毖)의 먼저 아내가 죽으매, 창(昌)이 상(喪)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복을 입기를 청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의 크게 금하는 것이니, 창(昌)이 만일 전 어머니를 추복(追服)하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버이를 내치는 것이고, 두 적(嫡)의 예(禮)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쟁단(爭端)을 열어놓고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교훈이 될 수 없으니, 창(昌) 등은 마땅히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왕비의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오나라에 있는 아내가 이미 먼저 장가든 아내이고, 의리를 잡아서 절개를 지켰어도 오히려 아울러 높이어 추복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이겠습니까.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소생모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비의 후취한 아내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침이라 이미 불가하거늘 하물며, 몸이 제사를 주장하는 적자(嫡子)가 되어 아비의 후처의 상을 입고, 조상의 3년 동안의 제사를 폐하면 더욱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禮)에 첩모(妾母)를 위해서도 복(服)을 입는다 하거늘, 하물며 아비의 똑같은 아내에게 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손이 아직 권전(權典)에 따라서 자최 기년(齋衰朞年)을 입는 것이 정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만일 기년복을 입는다면 첩모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나,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율문(律文)에는 첩모를 위하여 비록 기년복을 입으나, 《가례(家禮)》에는 시마(緦麻)만 입고, 국제(國制)에도 다만 30일의 휴가만 주니, 무슨 혐의쩍을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소생의 어미라도 만일 아비가 살아있거나, 혹 내쫓김을 당하면 기년상을 입는데, 지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음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또 부당(夫黨)의 복으로 말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이담의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가 되었으니, 예관(禮官)이 법에 의거하여 제도를 의논하는 데에는 어찌 감히 틀린 것을 본받아서 정적(正嫡)에 견주겠습니까. 하물며 사제(賜祭)·치부(致賻)하는 것은 임금의 은수(恩數)이니, 병축(竝畜)의 두 아내에게 더욱 아울러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손이 봉사하는 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제주(題主)할 즈음에 무슨 어미라고 호칭(號稱)하겠습니까. 비(妣)라고 하자니 친어미에 의심스럽고, 계비(繼妣)라고 하자니 그 어미가 내침을 당한 것처럼 혐의스러우니, 이씨를 사당에 부제(祔祭)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억지로 쇠란(衰亂)한 때의 일을 인습하여 월례 범분(越禮犯分)한 아내를 아울러 두 적(嫡)으로 인도하여 사제(賜祭)·치부(致賻)와 종친(宗親)의 복과 사당에 봉사하는 것을 일체로 시행한다면, 이미 《예경(禮經)》의 실린 것이 아니고, 또 《육전(六典)》의 본의가 아니니,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집현전 응교 어효첨(魚孝瞻)의 의논도 이와 같고, 도승지 이사철(李思哲),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 직제학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 응교 신숙주(申叔舟), 교리 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 부교리(副校理) 양성지(梁誠之), 수찬 정창(鄭昌)·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부수찬(副修撰) 이승소(李承召)·서거정(徐居正), 정자(正字) 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예(禮)에는 정(正)과 변(變)이 있으니, 만일 일의 난처한 것을 만나면 예가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大夫)가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예의 정(正)이요, 병축(竝畜)의 두어 아내를 아울러 아내라고 통칭하는 것은 예의 변(變)입니다. 고려 말년에 사대부가 두세 아내를 아울러 얻어서 드디어 풍속이 되었는데, 국초에도 그대로 인습하여 마지 않다가, 영락(永樂) 11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을 세우고 한계를 정하여, 무릇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를 얻은 자는 먼저 아내로 적처를 삼게 하되, 본년 이전에 아울러 얻은 자는 전후를 논하지 않고 다만 존비가 상등한 것으로 아내라고 통칭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당시에 나라에 정한 제도가 없고 습관 풍속이 인습하여 그 렇게 만든 것이고, 한두 사람의 월례 범분한 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하여 한 때 권의(權宜)의 변례를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국가에서 밝게 금장(禁章)을 세워 두 아내를 병축(竝畜)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도를 넘고 예를 참람하게 하였다면 월례 범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마는, 이담(李湛)의 일은 온 세상이 모두 다 그러하니 습속(習俗)을 죄주는 것이 가하지마는, 유독 담(湛)에게만 흐르는 풍속에서 뛰어나지 못하였다고 죄를 돌린다면 불가할 듯합니다. 가령 취처(聚妻)하는 데에 친영(親迎)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은 우리 습속의 폐단인데, 지금 만일 친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례(正禮)로 하지 않았다고 한두 사람에게만 죄를 돌린다면 어찌 이것이 옳다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변례(變禮)를 만들어서 모두 아내로 이름하여 《육전(六典)》에 실었으니, 경중(經重)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가 이미 아내로 얻었고, 국가에서도 아내로 논한데다 자식도 또한 생시에 어머니로 섬겼으니, 어찌 죽은 뒤의 그 복(服)만을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담(湛)이 이씨에게 장가든 것이 입법하기 전에 있었으니, 백씨·이씨가 원래 존비의 혐의가 없은즉 효손이 이씨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어야 하고, 사당에 부(祔)하는 것도 의심이 없고, 이미 담(湛)의 처가 되었으니, 부당(夫黨)에서 각각 그 복을 입는 것도 의심이 없으며, 또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는 임금의 은수(恩數)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일 은혜가 있는 것이면 비록 서얼(庶孽)이라도 미쳐 가는데, 하물며 이미 담의 처가 되었으니, 사제와 치부가 더욱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두 아내에게 아울러 행하는 것으로써 혐의를 하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육전등록(六典謄錄)》의 「함께 봉작(封爵)할 수 없지만, 그 전토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에 두 적처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뜻이다. ’고 하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오로지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과 동거하고 않은 것으로 분간을 한 것이요, 두 적처의 혐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작을 봉하고 전토를 준 것으로 적(嫡)을 삼는다면 정적(正嫡)은 마땅히 선후로 중함을 삼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한 때의 은정(恩情)으로 구별을 하겠습니까. 입법한 뜻은 대개 생각하기를 고루 아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가운데에서 은정이 중한 것을 택하여 다르게 한 것뿐이요, 유독 한 사람을 가리켜 적처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뒤에 장가든 아내를 이미 월례범분한 아내라고 말한다면 적처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은정의 얕고 깊은 것에 따라 후처도 작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때가 있으니, 아울러 봉하고 전토를 주지 못하는 것은 예에 두 적처가 없는 의리에 연유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앞과 뒤가 서로 어그러져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왕창(王昌)의 일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의논하는 사람이 혹은 복을 입어야 한다 하고, 혹은 입지 않아야 한다 하고, 혹은 각각 그 어미의 복을 입어야 한다 하여 여러 의논이 분운(紛紜)하였으나, 그 일은 이와 같지 않으니 의거하여 증거를 삼을 수 없는가 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의 소생모가 아직 살아 있으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3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것이라.’ 하지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효손이 이씨 보기와 성손(誠孫)이 백씨 보기가 다 같이 아비의 아내인데, 만일 효손이 스스로 자기 어미를 내치는 것을 혐의하여 이씨의 복을 입지 않으면, 후일에 성손이 또한 어찌 백씨의 상을 입어서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형제가 서로 길가는 사람이 되어, 아비의 아내를 그 어미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정리에 가깝겠습니까. 생시의 병축(竝畜)은 이미 적첩(嫡妾)의 분간이 없음이니, 죽은 뒤에 상을 입는 것이 어찌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우선 권전(權典)에 따라서 자최(齋衰) 기년을 입어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첩모(妾母)는 다만 30일 휴가만 주니 이것과는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기년(朞年)은 율문(律文)의 첩모(妾母)의 복인데, 지금 이씨는 첩모가 아니니 까닭없이 복을 감등하면 의리에 미안한 것입니다. 대개 첩이 아니면 적(嫡)이고 적이 아니면 첩이어서, 반드시 여기에 하나는 차지할 것입니다. 이미 효손이 적모 3년의 복을 입을 수 없다 말하고, 또 첩모의 30일 휴가에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적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나가나 물러가나 의거할 데가 없어서, 예전 법제에 없는 복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 불가할 듯합니다.
혹은 또 의심하기를 제주(題主)할 때에 칭호가 곤란하다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모(前母)·계모(繼母)의 봉사(奉祀)하는 칭호가 역시 선현이 정한 것과 고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대부의 집에서 의리로 일으켜서 칭호를 정한 것이니, 어찌 홀로 여기에서 칭호가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제사를 폐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두 어미를 아울러 부묘(祔廟)할 수 없다.’ 하는데, 가령 백씨가 무후하고 성손이 봉사(奉祀)한다면 이씨로 부묘하겠습니까, 백씨로 부묘하겠습니까. 이씨로 부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아비의 전처를 내치는 것이고, 백씨로 부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치는 것이니 부득불 아울러 부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손이 이씨에게 대하여서도 성손이 백씨에게 대하여서와 같으니, 어찌 그 사이에 경중을 따져서 사당에 부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저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에서 크게 금하는 것이니, 국가에서 그때에 당하여 대의(大義)로 판단하여 결단코 먼저 장가든 아내로 적처를 삼았다면 오늘에 이런 의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입법을 하여 통하여 아내라고 이르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분별하면 법을 세워 신(信)을 보이는 의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세에도 장애되는 것이 많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미 해를 제한하여 정한 법이 있으니 만세에 통행하는 법이 아니오매, 원래 쟁단을 열어 놓고 문란을 조장할 근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두 가지 의논을 가지고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예관의 의논이 옳으나 《육전등록(六典謄錄)》 선왕(先王)의 정제(定制)에 비록 두세 아내라도 모두 적처로 허락하였으니, 무릇 상제(喪制)에 있어서 어찌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철(思哲) 등의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하였다. 계전(季甸)이 또 불가한 것을 조목조목 진달하였는데,
"1. 천하의 일이 경(經)과 권(權)에 지나지 않으니, 경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정도(正道)이고, 권이라는 것은 변하여 중도를 얻는 것입니다. 비록 입법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삼강(三綱)·오상(五常)은 만고에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입법한 연후에야 강상(綱常)이 바른 것을 얻게 되겠습니까.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상을 어지럽힌 것을 변하여 중도를 얻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비록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선왕의 정제(定制)가 두세 아내라고 모두 적처로 허락하였으니, 무릇 상제(喪制)를 어떻게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하자마는, 두세 아내가 귀천이 모두 같아서 정확하게 아무를 가리켜 적(嫡)이라, 아무를 가리켜 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가의 노비(奴婢)는 고루 나누게 하였으니, 이것은 특히 한 집의 일이고, 봉작(封爵)과 급전(給田)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에게만 주니, 이것은 국가의 공론이 변으로 중도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상제를 일체로 시행하면 《육전(六典)》의 뜻과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변으로 중도를 얻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등록(謄錄)》은 한때의 일이겠습니까.
1. 《예기(禮記)》에, ‘소공(小功)은 추복(追服)하지 않는다. ’는 주(註)에, ‘정복(正服)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정복(正服)이 아닌데 종친(宗親)이 추복하는 것은 또한 미안할 것 같습니다.
1. 계모(繼母)를 사당에 부묘하는 것을 장자(張子)는 말하기를, ‘한 당(堂) 안에 어떻게 두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가. 첫째 아내로 부묘하고 계실(繼室)은 따로 한 사당을 세우는 것이 가하다.’ 하고,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무릇 배우(配耦)는 다만 한 사람을 쓰는 것이니, 봉사하는 사람이 재취의 소생이면 곧 소생모로 배향하고, 만일 재취가 자식이 없으면 혹 딴 자리에 부(附)하라.’ 하였으니, 대개 계실(繼室)은 부모를 봉양하고 집을 잇고 제사를 받들고 후사(後嗣)를 잇는 데에 없을 수 없으니, 그 예의 바른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데, 정자·장자의 의논이 이와 같이 같지 않다가 주자(朱子)에 이른 연후에 함께 부묘한다는 의논이 정하여졌으니, 병축(竝畜)의 두세 아내를 변(變)으로 중도를 얻었다 하여 사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일 아울러 부묘하기로 의논이 정한다면 집을 차지하고 제사를 받드는 먼저 아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후처의 제사를 받들게 되니, 변으로 중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의논이 이와 같고, 정부(政府)의 의논이 또한 이와 같고, 삼년상을 입는 것이 또한 후한 일이니, 복을 입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마는 함께 사당에 부묘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합니다. 신이 제 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예에 어긋나면 후세에 비방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세자(世子)를 명하여 계전(季甸)을 인견하고 인하여 내제서(內製書)를 보이고 말하기를,
"이 글이 네 뜻과 같다. 그러나 전지(傳旨)를 내려 의논하면 반드시 내 뜻이 향하는 것을 보아서 부화(附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네 이름을 써서 네 의논처럼 하여 문신(文臣) 6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두세 아내를 모두 적처로 논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아들을 위하여 말한 것이다. 만일 그 바른 것을 의논하려고 하면 비록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족세(族勢)라든지 성례(成禮)라든지 처음부터 경중의 분별이 없으니, 지금 모씨(某氏)의 아들을 첩자라 하고, 모씨(某氏)의 아들을 적자라 하면, 그 사람의 억울한 것뿐 아니라, 당시에 쓰이고 있는 선비가 사세가 부득이하여 내쫓기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이 권제(權制)를 세웠으니, 그 아내의 봉작(封爵)은 둘로 할 수 없어서 다만 한 사람에게 베풀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국가의 입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작을 명한 것이 다만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처(正妻)가 되는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니, 마땅히 부묘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아비에게 은의(恩義)가 이미 경하고 국가에서도 작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비록 정모(正母)라고 하지 않아도 가하다. 이미 정모라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기년을 입어야 한다. 혹은 말하기를, ‘기년복을 입으면 아비의 첩과 복이 같으니 불가하다. ’하나, 예(禮)란 궁하면 같아진다는 것이 성경(聖經)에도 많이 있다. 비록 기년을 입더라도 무슨 혐의스러울 것이 있는가. 정모로 여기지 않아서 기년을 입는다면 사당에 부묘하지 않는 의리가 분명한 것이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모는 비록 많으나 모두 부묘하니, 지금 이 두어 어미를 모두 적모로 한다면 부묘만 하지 않는 것이 가한가.’ 한다. 이 말도 그럴듯하나, 계(繼)의 한 글자가 그 의리가 심히 발라서 예의 경(經)이 되니, 그러므로 마땅히 부묘하여야 하고, 병축(竝畜) 두 글자는 그 의리가 바른 것이 아니어서 예의 권(權)이 되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작명을 받은 어미가 이미 부묘하고 자기 소생 어미는 부묘하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딴 곳에 제사하여야 한다. 자기 어미가 비록 작명은 얻지 못하였더라도 자기가 상을 입는 것은 마땅히 3년을 입기를 상례(常禮)대로 하여야 한다. 가령 소생모가 아비에게 쫓겨났더라도 그 자식을 정(正)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미를 적(嫡)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이 꼭 이것과 같다. 국가에서 다만 한 사람에게 작을 명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작을 명하지 않았으니, 작을 명하지 않은 뜻은 곧 국가에서 내친 것이다. 국가에서 비록 내쳐서 작을 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어미는 적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식은 정(正)으로 일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한갓 《육전(六典)》의 정적(正嫡)으로 병칭(幷稱)한다는 조문만 고집하고 국가에서 명작한 것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뜻을 연구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에 6품 이상이 의논하였는데, 대사헌 윤형(尹炯) 등 32인은 계전(季甸)의 의논과 같고, 병조 참판 김조(金銚) 등 42인은 사철(思哲)의 의논과 같고, 이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참판 이심(李審)·참의 변효경(卞孝敬)은 말하기를,
"예에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천하 고금이 함께 아는 것이므로, 성인이 변례를 의논한 것이 비록 많으나 모두 논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조 말년에 두세 아내를 병축하였으니 월례 범분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영락(永樂) 11년에 비로소 엄하게 금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만, 그 은의의 얕고 깊은 것을 의논하여 비록 후처라도 종신토록 동거하였으면 작을 주고 밭을 주었으니, 이것은 욕심을 방종하고 문란을 조장하게 함이라 할 수 있으니, 어째서 그 당시의 유사가 법을 의논한 것이 이렇게 초초(草草)하였습니까. 지금 정전(正典)에 싣지 않고 《등록(謄錄)》에 수록한 것뿐이니, 구원하게 세상을 가르치는 뜻이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도 의거하여 정법(定法)으로 삼을 수 없고 국가에서도 또한 월례(越禮)한 자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마땅히 왕비(王毖)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두 아내의 아들이 각각 그 복을 입되, 만일 예의 변한 것을 극진히 하려 한다면 또한 최복(衰服)을 입는 데 불과하고, 혹은 변복(變服)하고 회장(會葬)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견기·참판 이선제(李先齊)는 말하기를,
"지금 예관(禮官)의 의논을 보니 예(禮)의 경(經)을 말한 것이 더할 수가 없으나, 이씨가 담(湛)의 처가 되었으니 효손으로 하여금 첩모(妾母)의 복을 입게 하는 것이 가합니까. 집현전은 예(禮)의 변(變)을 말한 것이 곡진하여 남은 것이 없으나, 병축(竝畜)의 아내를 억지로 전모(前母)·후모(後母)에 비기어 아울러 부묘하는 것은 국전(國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경(禮經)》에서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백씨·이씨를 담(湛)이 이미 아내로 거느렸으니, 효손·성손이 모두 어미로 섬기어 백씨가 죽으면 성손이 자최(齋衰)의 복을 입고, 이씨의 죽음에 있어서는 효손이 마땅히 부재 모상(父在母喪)의 복에 의하여 기년의 복을 입고, 봉사(奉祀)하는 것은 백씨는 마땅히 사당에 부묘하고, 이씨는 따로 사당을 지어 별도로 제사하여 대강 노중자(魯仲子)의 법을 모방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씨가 더 높아서 부묘한 것이 되지 않고, 이씨가 낮은 데에 거하여 별사(別祀)한 것이 되지 않아서, 이름은 비록 같으나 예(禮)는 스스로 구별되고, 실상은 다르지 않으나 분수는 스스로 정하여져서, 예전 도리에 합하고 지금의 마땅함을 얻어서, 예는 조금 변하여졌으나 대경(大經)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형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참판 조수량(趙遂良)은 말하기를,
"마땅히 왕비의 고사에 의하여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하나, 통하여 아비의 아내라 하였은즉 또한 복이 없을 수도 없으니, 마땅히 권전(權典)에 따라 기년상을 입고, 30일 휴가를 주는 것이 가하고, 사제(賜祭)와 치부(致賻)는 더욱 두 아내에게 아울러 행할 수 없고, 부당(夫黨)에서도 또한 두세 아내의 복을 두루 입을 수 없고,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주장하는데 소생모가 아직 살아 있으니, 이씨를 장차 무슨 칭호로 제주하여 사당에 부묘하겠습니까. 마땅히 성손으로 하여금 따로 사당을 짓고 봉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경창부 윤(慶昌府尹) 정척(鄭陟)은 말하기를,
"효손이 이씨에게 있어 비록 계모의 정당한 것은 아니나, 아직 《육전(六典)》의 선후처의 법에 의하여 계모에 견주어 의복(義服) 3년을 입고, 후일에 이르러 백씨의 상에 성손이 또한 의복 3년을 입되, 봉사하는 것은 성손이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봉작(封爵)·급전(給田)에 이르러서는 담(湛)이 이미 득죄한 사람이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사제(賜祭)·치부(致賻)도 역시 종친의 예이니 한결같이 예관(禮官)의 의논에 따라 정지하소서."
하고, 그 나머지는 혹은 강등하여 첩모의 복을 입자 하고, 혹은 기년을 입고 사당에 아울러 부묘하자 하고, 혹은 3년복을 입고 백씨가 죽은 뒤를 기다려서 아울러 부묘하자 하여,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임금이 계전(季甸)에게 이르기를,
"효손은 이씨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고, 성손은 따로 다른 곳에 이씨를 봉사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도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이해 12월에 이르러 예조에서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사철(思哲)과 계전(季甸)이 또한 아뢰기를,
"입법 전에 이와 같이 한 자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한 뒤에는 단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무얼 반드시 입법할 것이 있습니까. 다만 효손이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으나, 역시 기년상이니 삼년상이니 정할 것이 없이 하는 대로 맡겨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그 종형(從兄) 이확(李穫)을 시켜 복을 입지 않는 잘못을 말하게 하였다. 효손이 비로소 상을 입었는데 이미 기년이 가까왔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4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22.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5월 15일 기해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지대구군사 이보흠의 사창 사의에 대한 집현전의 의논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유시하기를,
"네가 아뢴 사창 사의(社倉事宜)는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행하기 어렵다.’ 하고, 또 집현전에 내려 의논하니, 혹은 ‘우선 시험하자.’ 하고, 혹은 ‘행할 수 없다.’ 하여, 여러 의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장(社長)의 상직(賞職) 절차는 의거하여 정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사창(社倉)의 법은 주문공(朱文公)이 이미 행하였고, 또 네가 바야흐로 뜻을 날카롭게 하여 영위하니, 우선 한 읍에 시험하여 백성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네가 시험하되 그 포치(布置)의 방략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고 누그러지게 하여 번요(煩擾)하게 하지 말라. 집현전의 의논을 동봉(同封)하니 아울러 참고하라.
1.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鄭昌孫), 직제학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 직전(直殿) 이석형(李石亨), 교리 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 부교리 양성지(梁誠之), 수찬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부수찬 서거정(徐居正)은 말하기를, ‘사창(社倉)의 법은 전현(前賢)이 이미 시험한 것이니, 행하는 것이 적당함을 얻으면 참으로 보흠(甫欽)의 말한 것과 같아서 심히 백성에게 편하지마는, 의논하는 자가 이 법이 비록 실상은 백정을 위하여 베푼 것이나, 이식(利息)을 취한다는 이름이 대체에 누가 될 것 같고, 또 사장(社長)을 다 청렴하고 근실한 사람으로 얻지 못하면 혹은 벼슬을 얻기를 바라고, 혹은 나머지를 훔치려고 엿보아 이자를 취하기에 힘써, 거두어 들이는 것이 중도에 지날 것입니다. 혹은 환수하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다만 부호(富戶)에만 주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며, 기타 침어(侵漁)하고 횡포한 것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혜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먼저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의논하건대, 대저 입법하는 처음에 영영 끝내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도 오래되면 폐단이 받드시 생기거늘, 하물며 이 법은 이해(利害)에 대한 의논이 이제 이미 분분하니, 마땅히 영갑(令甲)보다 먼저 익히 강구하여 자세히 절목(節目)을 가하여 우선 크고 작고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같지 않은 두어 고을에 수년 동안을 시행하여 그 법의 이해와 민정의 편의 여부를 증험하여 과연 이익이 있고 해가 없다면 두루 여러 도에 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응교 어효첨(魚孝瞻)은 말하기를, ‘사창(社倉)의 법이 뜻은 아름다우나 거두고 흩고 판비하고 모으고 하는 것이 유약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교활한 아전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자고로 재리의 권세를 관장하면서 혜택이 능히 백성에게 미쳤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보흠(甫欽)이 환상(還上)의 폐단을 의논하기를, 「15두가 거의 18, 9두에 이르는데, 사창의 이자 취하는 것은 3두에 불과하니, 환상에 비교하면 큰 폐단이 없을 것이라.」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 사창의 법으로 본다면 15두에 이자 3두를 거두니, 이것은 18두이나 호횡(豪橫)한 아전이 거두면 반드시 20여 두에 이를 것이니, 폐단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비록 백 가지 교묘한 말로 실지로 폐단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신은 믿지 않습니다. 대개 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민정(民情)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민정이 싫어한다면 필경은 반드시 백성을 병들이고 말 것이니, 이익이 비록 백 배가 되더라도 행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행해야 한다면, 청하옵건대 4, 5군현(郡縣)에 4, 5년을 행하여 백성들의 편의 여부를 익히 경험하기를 기다려서, 인하여 더 자세히 물어보아서 수령(守令)과 사장(社長)이 모두 행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반드시 한 고을 백성이 모두 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다만 한 고을의 백성뿐 아니라, 반드시 4, 5고을 백성이 모두 행할 수 있다고 말한 연후에 행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응교 신숙주(申叔舟)·교리 이개(李塏)·수찬 정창(鄭昌)은 말하기를, ‘근년에 흉년이 서로 겹치어 민생이 조잔하고 병들어 의창(義倉)의 환자도 오히려 상환하지 못하는데, 또 사창(社倉)을 세워 이자를 취하면 백성이 견디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본래는 백성을 위하고자 함인데 대체에는 실상 누가 있습니다. 또 거두고 흩는 사이에 간사하고 횡포한 것이 날로 불어서 폐해가 장차 만 가지로 될 것이니, 도리어 국가의 백성을 구제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사창(社倉)은 전현이 이미 행한 법이라고 말하지마는, 이것도 역시 특별히 한 고을에 시험한 것이니, 천하에 반포함에 미쳐서는 과연 모두 폐단이 없었겠습니까. 한갓 선유(先儒)가 이미 시험한 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반드시 행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묘전법(靑苗錢法)으로 보더라도 당초에 섬서(陝西)에서 시험할 때에는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천하에 통행함에 이르러서는 사해(四海)가 떠들썩하고 모두 그 폐해를 받았으니, 어찌 한 곳에서 편하였다 하여 사방에 통하여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릇 법을 세우는 데는 민정(民情)과 사세(事勢)의 마땅히 할 것으로 따르는 것이 귀하고, 억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사창(社倉)의 법은 반드시 시험한 연후에 그 불가한 것을 알 것이 아닙니다. ’고 하였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0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8면
【분류】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23.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논의하다
춘추관에서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기를 논의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사관(史官)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유성원(柳誠源)·이효장(李孝長)·이문형(李文炯) 등은 의논하기를,
"사기(史記)를 짓는 체(體)는 반드시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이 있어서, 사적(事跡)을 갖추 실어 각각 조리가 관통(貫通)됨이 있어야 하니,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 이후로 모두 이 체를 이어받아서, 고치는 이가 없고, 편년법(編年法)은 본사(本史)를 은괄(櫽括)022) 하여 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사를 짓지 아니하고 곧 편년에다 갖추 싣고자 하니, 서술하기가 심히 어렵고, 따로 세계(世系)와 지리(地理)가 있으니, 쓸데없이 덧붙임이 심하며, 또 범례(凡例) 안에 조회·제사·가구 경행(街衢經行)·춘추 장경도량(春秋藏經道場)·생신 수하(生辰受賀)·왕자 탄생·사교 예물(賜敎禮物)·인일 반록(人日頒祿)·연향 중국 사신(燕享中國使臣)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예사 일이라 하여, 약(略)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만 처음 보는 것만 썼으니, 만약 본사(本史)가 있고 편년(編年)을 짓는다면 가하거니와, 이제 본사가 없는데 이처럼 요약(要略)하면 자못 사체(史體)를 잃은 것이오니, 원컨대, 역대 사가(史家)의 구례(舊例)에 의하여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을 남김없이 갖추 쓴 뒤, 이에 편찬한 편년(編年)에다가 다시 깎고 보태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본사(本史)와 아울러 전하게 하면, 옛 사람의 역사를 닦는 제도에 거의 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려의 사적이 본래 거칠고 빠진 것이 많아서, 기·전·표·지 등을 만들고자 하여도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고 하나, 전사(前史)의 열전(列傳)에 한 사람의 일을 겨우 두어 줄만 쓴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마땅히 전(傳)을 세워야 할 사람이 있으나, 사기에 행한 사적을 잃어서 전을 실을 수 없는 것과, 사적(事迹)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비록 빠뜨릴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진실로 제작(制作)하는 일이 제도에 합당함을 얻으면, 일의 어렵고 쉬움과 더디고 빠른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효첨(魚孝瞻)·김계희(金係熙)·이물민(李勿敏)·김명중(金命中) 등은 논의하기를,
"사기를 짓는 체는 반드시 기·전·표·지를 세우는 것이 진실로 상례(常例)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없어 수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체례(體例)가 빠지고 간략하여 옛 사람의 지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비록 이룩될지라도 도리어 볼 만한 것이 못될 것입니다. 송조(宋朝)의 일로 보건대, 본사(本史) 외에 전문(全文)이 있고, 또 속편(續編)이 있으니, 원컨대, 《송사(宋史)》 전문의 예에 의하여 지금 편찬한 《고려사》에다 다시 교정을 더하여 예전대로 반행(頒行)하고, 기·전·표·지의 저작을 만일 아니할 수 없다면 아직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니, 지관사(知館事)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가 두 논의를 가지고 아뢰매, 효첨 등의 논의에 따랐다. 종서와 인지가 동궁에 들어가 뵙고 아뢰기를,
"편년체(編年體)에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려고 하면 뜻을 통하지 못하는 예(例)가 많으니, 석조 등의 논의에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동궁이 들어가 아뢰매, 임금이 기·전·표·지로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17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022]은괄(櫽括) : 고쳐 바로 잡음.
24.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3일 기유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임금이 배천 온천에 요양가려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하연·황보인·박종우·정분·정갑손에게 이르기를,
"나의 안질(眼疾)은 이미 나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던 것도 조금 가벼워졌으며, 오른쪽 다리의 병도 차도가 있음은 경 등이 아는 바이지만, 근자에는 왼쪽 다리마저 아파져서, 기거(起居)할 때면 반드시 사람이 곁부축하여야 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두근거리노라. 예전에 공정왕(恭靖王)께서 광주(廣州) 기생의 이름을 생각하여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사람을 시켜 치문(馳問)하게 한 뒤에야 심중이 시원하신 듯하였고, 또 연회 때에 신색이 이상하시더니, 얼마간 있다가야 안정하시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침 생각하는 것이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얼굴빛이 변함이 이르렀노라.’ 하셨다. 그때에 내 매우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제 왼쪽 다리가 아픔에 때로 이를 생각하니, 기운이 핍진(乏盡)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래 되어서야 평상으로 회복되고는 하니, 예전에 괴이하던 일이 내 몸에 이르렀노라. 박연(朴堧)·하위지(河緯地)가 온천에서 목욕하고 바로 차도가 있었지만, 경들도 목욕하고서 병을 떠나게 함이 있었는가. 나도 또한 온천에 목욕하고자 하노라."
하니, 황보인·박종우·정갑손이 대답하기를,
"신 등도 일찍이 배천 온천(白川溫泉)에 가서 목욕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하였다. 이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강맹경(姜孟卿)을 배천 온천에 보내고, 인하여 명하기를,
"그전에 이천(伊川)으로 거둥했을 때 폐단이 많았음은 말할 수 없다. 온양(溫陽)과 초수 행궁(椒水行宮)에서도 너무 지나쳤으나, 모두 이엉[茨]을 덮었을 따름이니, 너는 배천으로 가되 폐단이 나지 말게 하라. 그렇다고 내가 거처할 곳이 너무 좁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또 병조 판서 민신(閔伸)으로 지응사(支應使)를 삼고,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동궁(東宮)은 내 노환[老疾]때문에 멀리 떠날수 없으므로, 강무(講武)를 행할 수 없겠다. 이번 배천(白川)의 행차에는 개성(開城) 등지의 길을 경과하게 되니, 새짐승을 번육(繁育)시켜 연도(沿途)에서 사냥을 함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또한 이 때문에 군졸을 더함은 불가하니, 다만 호위하는 군사로써 이를 할 것이다."
하니, 좌승지 조서안(趙瑞安) 등이 대답하기를,
"이 기회에 강무(講武)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2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보건(保健) / 의약(醫藥) / 군사-병법(兵法)
25.세종실록 163권, 부록 편수관 명단
부록 / 편수관 명단
○ 경태(景泰)001) 3년 임신(壬申) 3월에 춘추관(春秋館)이 어명(御命)을 받아 편찬(編纂)을 시작하여 경태 5년 갑술(甲戌) 3월에 이를 끝내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한다. 】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집현전 경연사(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事)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신(臣)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자헌 대부 예조 판서 지경연사(資憲大夫禮曹判書知經筵事) 신(臣) 김조(金銚)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자헌 대부 병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경연사 겸 성균 대사성(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事兼成均大司成) 한산군(韓山君) 신(臣) 이계전(李季甸)
자헌 대부 이조 판서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資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提學同知經筵事) 신(臣) 정창손(鄭昌孫)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 신(臣) 신석조(辛碩祖)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 영성군(寧城君) 신(臣) 최항(崔恒)
편수관(編修官)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박팽년(朴彭年)
통정 대부 예조 참의(通政大夫禮曹參議) 신(臣) 어효첨(魚孝瞻)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하위지(河緯地)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 지제교(輸忠靖難功臣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敎) 신(臣) 성삼문(成三問)
기주관(記注官)
통훈 대부 행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 겸 지승문원사(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兼知承文院事) 신(臣) 신숙주(申叔舟)
통훈 대부 행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조어(趙峿)
중직 대부 수 판전의감사(中直大夫守判典醫監事) 신(臣) 김맹헌(金孟獻)
중직 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中直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이석형(李石亨)
중직 대부 지승문원사(中直大夫知承文院事) 신(臣) 김예몽(金禮蒙)
봉정 대부 수 예문관 직제학(奉正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신전(愼詮)
봉정 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奉正大夫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양성지(梁誠之)
봉정 대부 성균 사예(奉正大夫成均司藝) 신(臣) 원효연(元孝然)
봉렬 대부 수 예문관 직제학(奉列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김득례(金得禮)
봉렬 대부 수 제용감 정(奉列大夫守濟用監正) 신(臣) 윤사윤(尹士昀)
봉렬 대부 직예문관(奉列大夫直藝文館) 신(臣) 이보흠(李甫欽)
조산 대부 집현전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散大夫集賢殿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이예(李芮)
선절 장군 용양 시위사 좌령 호군 겸 부지승문원사(宣節將軍龍驤侍衛司左領護軍兼副知承文院事) 신(臣) 김인민(金仁民)
조봉 대부 수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奉大夫守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유성원(柳誠源)
조봉 대부 수 성균 사예(朝奉大夫守成均司藝) 신(臣) 김지경(金之慶)
통덕랑 성균 직강 겸 동부 유학 교수관 승문원 교리(通德郞成均直講兼東部儒學敎授官承文院校理) 신(臣) 김한계(金漢啓)
통선랑 수 성균 사예(通善郞守成均司藝) 신(臣) 권효량(權孝良)
통선랑 집현전 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이극감(李克堪)
통선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윤기견(尹起畎)
봉직랑 수 이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奉直郞守吏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조근(趙瑾)
봉직랑 수 사간원 우헌납 지제교(奉直郞守司諫院右獻納知製敎) 신(臣) 최사로(崔士老)
봉직랑 수 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이함장(李諴長)
봉직랑 수 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최한경(崔漢卿)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 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通善郞行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김명중(金命中)
봉훈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奉訓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서강(徐岡)
봉훈랑 교서 교리 겸 승문원 교리(奉訓郞校書校理兼承文院校理) 신(臣) 성희(成熺)
봉훈랑 행 이조 좌랑(奉訓郞行吏曹佐郞) 신(臣) 김필(金㻶)
봉훈랑 행 공조 좌랑(奉訓郞行工曹佐郞) 신(臣) 이익(李翊)
봉훈랑 행 승문원 부교리(奉訓郞行承文院副校理) 신(臣) 이효장(李孝長)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홍약치(洪若治)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강미수(姜眉壽)
승의랑 행 훈련 주부(承議郞行訓鍊注簿) 신(臣) 유자문(柳子文)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이계전(李季專)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서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西部儒學敎授官) 신(臣) 이문경(李文炯)
진용 교위 우군 섭부사직 겸 승문원 부교리(進勇校尉右軍攝副司直兼承文院副校理) 신(臣) 이유의(李由義)
선교랑 수 성균 주부 겸 남부유학 교수관(宣敎郞守成均注簿兼南部儒學敎授官) 신(臣) 전효우(全孝宇)
선무랑 통례문 봉례랑(宣務郞通禮門奉禮郞) 신(臣) 이윤인(李尹仁)
선무랑 도관 주부(宣務郞導官注簿) 신(臣) 김용(金勇)
선무랑 행 예문 봉교(宣務郞行藝文奉敎) 신(臣) 한서봉(韓瑞鳳)
무공랑 예문 봉교(務功郞藝文奉敎) 신(臣) 박찬조(朴纘祖)
선무랑 행 예문 대교(宣務郞行藝文待敎) 신(臣) 윤자영(尹子濚)
계공랑 행 예문 대교(啓功郞行藝文待敎) 신(臣) 이제림(李悌林)
통사랑 예문 대교(通仕郞藝文待敎) 신(臣) 권윤(權綸)
계공랑 행 예문 검열(啓功郞行藝文檢閱) 신(臣) 민정(閔貞)
통사랑 행 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권이경(權以經)
통사랑 행 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김겸광(金謙光)
승사랑 행 예문 검열(承仕郞行藝文檢閱) 신(臣) 이문환(李文煥)
종사랑 예문 검열(從仕郞藝文檢閱) 신(臣) 최한보(崔漢輔)
【태백산사고본】 67책 1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14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001]경태(景泰) : 명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조선 문종(文宗) 2년 곧 A.D.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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