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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마음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지침
제 1 장 운영규정
제1 조【조직운영의 원칙】
본 상담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건강한 발달, 정신건강 그리고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통한 다양한 전문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상담센터
센터장: 대표이사
사무직원
서비스제공자: 놀이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인지치료사 미술치료사
1. 상담센터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 치료시간 조정· 치료비 수납· 급여지급 등을 담당한다.
2. 서비스제공자 : 해당 분야에 소정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상담센터에 내소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이용자 모집방법 및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
1.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의 진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상담센터로 의뢰한다.
2. 대상자 혹은 그 보호자와 치료시각, 치료시간, 비용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마친 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호에 대한 보호와 인권보호에 관해 상담센터는 제공자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노력한다.
제4 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권보호,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보호(예를 들어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와 안전유지에 대해 상담센터는 교육과 설비 등을 통해 노력한다.
2.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실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진다.
3. 서비스 제공시간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책임지며, 이를 위해 상담센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5조【서비스 품질보장】
1.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 서비스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제 2 장 윤리행동강령
제 1 조 서비스제공자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조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개인적 선호,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서비스제공자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제 4 조 서비스제공자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서비스이용자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제 5 조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제 6 조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 7 조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제 8 조 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한다.
제 9 조 서비스제공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 10 조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성의 있는 자세로 대한다.
제 3 장 회계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센터 마음과마음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회계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의 제반원칙을 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 및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센터의 제반 거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세법, 상법 및 관련법률에 따른다.
제 3 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회계단위]
제 1항. 회계단위의 설정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본사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
제 2항. 회계단위의 신설, 폐지 및 변경
각 회계단위의 신설,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사 회계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5 조 [내부회계관리자]
제 1항. 총괄내부회계관리자 : 회계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사장이 지정하는 1인
제 2항. 회계단위별 내부회계관리자 : 각 회계단위에서 발생하는 소관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본사는 회계담당 부서장, 각 회계단위에서는 단위조직의 장
제 6 조 [내부통제제도]
제 1항. 내부통제제도
1) 회계조직, 업무수행절차, 제반 회계기록은 센터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을 증진하고 센터 경영정책의 준수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센터의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1)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계관련업무의 분장 및 권한위임과 책임 명확화, 회계정보의 접근통제 등 센터의 제반 회계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2항.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
1) 회계정보의 기록은 센터가 정하는 회계업무 보고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2) 회계정보의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회계정보에 관련된 전표, 증빙 및 이의 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준수 및 오류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2)의 점검결과 확인된 중요한 오류사항은 총괄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오류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항. 회계정보기록의 위조, 변조 및 훼손 방지
1) 센터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표, 증빙내용 등의 회계정보를 기록한 장부(전산시설을 포함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보안절차 및 자산과 회계정보 보전을 위한 승인자 외에는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계정보기록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4항. 회계정보의 내부검증 등
센터는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장. 회계규정 위반의 지시 등
1)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총괄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1)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총괄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주식센터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6항. 회계규정 운영실태 보고
1) 센터의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본 규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1)에 의해 총괄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본 규정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무회계]
제 1항.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1)회계정보에 관한 식별, 측정, 분류,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센터의 모든 회계정보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사실임을 입증하는 원본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전표(전산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계정과목
1) 센터의 계정과목과 그 분류 및 배열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2) 계정과목은 장부정리상 이를 중과목분류 및 소과목분류로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계정과목의 신설, 개폐는 본사 회계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3항. 전표
1) 전표의 필수기재사항
전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생년월일,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항목
2) 전표의 첨부서류
회계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표의 반송
회계담당자 및 책임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전표를 거래 발생부서에 반송할 수 있다.
제 4항. 전표의 수정
전표의 수정은 다음과 같다.
전표의 금액과 계정과목은 정정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전표의 정정은 평행 횡선으로 두 줄을 그어 정정하고 소속 부서장이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전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입금 및 출금을 취소하거나 계정과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직접공제법을 사용하여 감액표시 부(△)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항. 회계장부
1) 회계장부의 비치
각 회계단위에서는 전표, 일계표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장부의 보존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년도이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3) 장부의 마감
1) 현금출납부는 원칙적으로 매일 마감하여야 하며, 총계정원장 및 계정의 보조장은 매월말에 마감하여야 한다.
2) 모든 장부는 회계년도말을 기하여 연도 마감하며, 차년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4) 장부잔액의 확인
원장과 각 장부에 대하여 책임자 및 각 담당자는 항상 그 잔액을 점검, 상호간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항. 지출회계
1) 지출의 원칙
센터의 모든 지출은 정당한 승인 및 적법한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표, 어음 등 적절한 지급수단에 의하여 지급한다.
2) 비용의 마감
내부회계관리자는 정확, 신속한 기간손익계산을 위하여 비용마감 기준일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결산일 현재 센터의 지급의무는 존재하나 대금지급일이 결산일이후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발생부서는 당해 거래가 결산에 반영되도록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항. 판매회계
1) 영업결산
매출의 인식은 수익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센터의 영업관리부서는 일일 영업활동을 자체 마감한 후 그 결과를 익일 회계부서에서 정한 시간 내에 확정하여 회계상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출채권의 관리 및 평가
영업관리부서는 반기에 1회 이상 거래선별 매출채권 연령을 분석한 후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고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관리부서는 연령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금회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계부서는 전항의 분석결과 및 과거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결산에 반영한다.
제 7항. 자산회계
1) 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자산은 원가계산 및 기타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2) 자산회계의 원칙
자산에 대한 회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당해 자산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대차대조가액을 결정한다
재무제표상 자산의 실질가액이 반영되고, 정확한 기간 손익이 계상될 수 있도록 결산일 현재 해당자산을 적절히 평가 또는 상각하여야 한다.
자산에 대한 회계기록은 주기적으로 실물자산과 비교되고, 차이 내용은 적절히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자산의 이관, 매각, 폐기 등 변동사항은 정당한 승인절차에 의하며, 당해 자산관리부서는 이 내용을 지체없이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회계상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사 회계부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정·운영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객관성,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년수, 잔존가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준
리스,연부취득 등 특수한 형태의 자산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3)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손망실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정자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8항. 결산
1) 결산의 목적
결산은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와 회계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2) 결산주기
결산은 매회 회계연도말에 기말결산을 실시하며, 반기말에는 반기결산을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결산정리사항
결산시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년도에 속하는 모든거래의 기장정리
발생비용의 정리
불량채권의 정리 조정
선수수익 및 미수수익의 정리
감가상각
미정산계정의 정리
기타 결산정리사항
4) 회계단위별 결산서류
본사 회계부서는 다음과 같은 결산서류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기타 부속명세서
본사 회계부서는 결산 및 손익보고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센터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본사 회계부서는 필요시 결산서류를 토대로 경영분석 및 경영지표를 작성하여 년차 추세 또는 동업계와의 비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관리회계]
제 1항. 관리회계의 목적
관리회계는 사업별, 지역별, 원가책임단위별로 발생 또는 귀속될 손익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경영능률 향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제 2항. 관리회계 단위
관리회계단위는 발생비용 및 수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써 비용책임만 부여된 단위(Cost Center), 수익·비용 모두의 책임이 부여된 단위(Profit Center)로 구분한다.
센터는 관리회계목적에 적합한 관리회계단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 3항. 관리회계 운영방침
관리회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영노력 및 성과에 대한 측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유지
개별 관리회계단위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 고려
전사적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의 우선적 고려
전체 경영목표와 부분 경영목표간의 균형유지
관리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부서내규를 설정·운영한다
발생된 수익·비용의 관리회계단위간 책임귀속 결정기준
경영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관리회계단위별 관리손익계산 및 경영목표와의 비교 분석
경영자에 대한 결과보고
제 4항. 원가계산
원가계산의 목적은 원가관리, 예산편성, 통계 및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원가계산은 수익, 비용 대응 또는 권한, 책임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계산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종 계산단위에 직접 분류,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통비 성격의 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부방법에 의거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한다.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가계산 부서내규를 제정·운영한다.
제 9 조 [규정의 개정 및 세부사항]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장이 정한다.
제 10 조 [벌칙]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채용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센터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 칙】
사원의 채용은 필요시 수시 충원으로 한다.
제3조【채용기준】
채용에 관한 학력 기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사원의 학력별 구성
구 분
구 성 비 율
대학원 졸업
100%
2. 사원의 채용의 연령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4조【규정의 준용】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언어치료사, 인지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특수치료전문인력의 사원채용에 이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제5조【모 집】
모집은 원칙적으로 사내추천에 의하되 사내추천으로 충족할 수 없거나, 신규학교졸업자채용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모집시기】
사원의 채용모집은 채용시기로부터 적어도 1월 이전에 한다.
제7조【서류의 제출】
입사희망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관련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3. 최종학력 학위증
4. 유관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제8조【추천서의 제출】
추천자에게는 추천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발기준】
사원의 선발은 채용하는 직위, 기타 업무수행에 적당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선발방법】
선발은 1차 선발, 2차 선발로 나누어 다음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행한다.
1. 1차 선발
가. 1차 선발은 서면에 의한 자격심사로 하고 그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나. 심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2차 선발
가. 2차 선발은 면접 및 구두시험으로 하되 1차 선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다.
나.구두시험은 각자의 학력에 따라 업무수행여부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되, 자격 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의 시험까지도 실시한다.
나. 신체검사는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
제11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전조의 선발을 공평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문기관으로서 채용선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센터장(대표이사)과 이사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2조【합격자 결정】
제10조의 선발과정을 통과하여 경력과 구두시험결과가 양호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3조【개 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센터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센터의 법인 설립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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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추천서
제 5 장 복리후생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마음과마음상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복리후생관리]
회사직원의 복리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제 3 조 [보건시설]
협력기관인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을 지정 보건시설로 하고 협력한다.
제 4 조 [예방접종]
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 5 조 [후생시설]
직원은 센터와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 6 조 [후생지원의 내용]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무시간 동안의 음료와 다과 등의 기본적인 간식류는 무상으로 지급하며, 직원이 개별적으로 구입한 건에 대하여도 영수증 확인 후 지원한다.
제 7 조 [직원의 급식]
근무 시간 동안의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며, 직우너이 개별적으로 취식한 건에 대하여도 영수증 확인 후 지원한다.
제 8 조 [명절 선물 지급]
센터는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 직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연차 및 휴가]
정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연차 및 휴가 규정은 없다.
제 10 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후생비의 지급과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 6 장 문서관리지침
제1조【영구보존】
1. 기관 존립 기본 규정ㄷ이 되는 문서·관청의 주요 인허가 문서
2. 등기, 등록 및 소멸에 관한 서류
3.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합의서 등 효력이 영속되는 서류
4. 기관의 중요 재산에 관한 문서
5. 직원입사관련 주요 문서
제 2 조 [10년간 보존]
1. 전조에 속하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는 것
2. 예결산, 회계에 관한 제작부 및 전표
3. 영구보존이외 업무수행 상 기본의 문서
4. 제증명의 발급대장
5. 제도, 규칙 등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서
제 3 조 [5년간 보존]
1. 프로그램 계획 및 시설 운영일지
2. 운영 통계 자료 및 예산, 감사에 간련된 문서
3. 각종 국세, 지방세 등 조세에 관련된 문서
제 4 조 [3년간 보전]
1. 노동법에 관련된 문서보존
2. 통상의 회의록
3. 경리에 관란 보조적 서류, 통계 서류
4. 대내외 일반문서
5. 관련법규에 의해 점검기록이 요구되는 문서
6. 기관 평가에 관란 사업실적 증빙서류
제 5 조 [수시 폐기]
1. 원본이 있는 복사문서
2. 각종자료, 도표, 법령, 내규, 지침이 갱신된 후 갱신 이전의 문서
3. 활용가치가 상실된 문서
제 7 장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규정
제 1 조 [총 칙]
제 1항. 목 적
이 규정은 (주) 마음과마음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센터의 재산을 보존하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항.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센터 이용자 등도 센터 내에 있는 동안은 본 규정을 따라야한다.
(2)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항. 안전보건업무 우선조치
직원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 제도, 인력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4항. 사고예방 책임
센터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센터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근로방법 등에 대한 사고 예방책을 수립 시행하며 안전보건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제 5항. 직원의 의무
사원은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대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제 2 조 [안전사고 유형]
상담센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대비하도록 한다.
○ 전기누전․합선, 가스폭발, 인화물질 취급부주의,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 노후건물, 축대, 담장, 난간 등 시설물 붕괴사고
○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사고
○ 실족사고, 교통사고, 기타 제공기관 기본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안전사고 (각종 시설과 기구에 의한 찔림, 베임 등)
○ 대상자들끼리의 다툼이나 폭력
제 3 조 [시설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
○ 센터 장은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설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 점검실시 의뢰
□ 주요점검내용
∎ 시설 점검 시
∙ 건물․축대․난간․비상구․위험물저장시설 등 부대시설
∙ 난방 및 취사기구 설치관리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취약성 파악
∙ 안전책임자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서비스 제공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 제공인력 교육실시 여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마련 여부
∙ 안전관련 보험가입 여부
∙ 제공인력 및 이용자 사전교육
※ 제공인력 준수사항 교육 여부,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여부 등
∙ 차량관련 사항 이행 여부
제 4 조 [사고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본부
담당 : 박성근
센터
담당 : 김미정/전진옥
안전 담당
담당 : 구일지구대
의료/보건 담당
담당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소방 담당
담당 : 구로소방서
제 5 조 [사고유형별 처리절차]
1) 사고발생시 편성된 응급조치반 및 방재장비를 동원하여 수용자 긴급대피, 구조․구난 및 신속복구 실시
2) 사고발생사실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긴급 유선연락하고, 소방서․경찰서․시․군․구․기타 협조기관에 즉시 응원요청
3) 119 구조대등 협조기관이 도착하기 이전에 인명에 관한 정보
4) 협조기관과의 협력하에 화재진압, 구조․구난 및 신속복구를 실시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
5)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조속한 지원 등을 위해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제 6 조 [안전교육 방법 및 주기]
제 1항. 안전관리교육
○ 시설은 연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 안전관리 교육훈련실시
- 교육대상 :시설종사자
- 교육내용
∙ 전기․소방․가스시설 등 화재발생요인 예방방법
∙ 건축물관리 및 위험물 취급요령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유형별 대처요령 등
- 안전교육을 받은 시설종사자는 시설자체에서 전달교육 실시
제 2항.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 시설은 연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 훈련대상 : 시설종사자
- 훈련내용
∙ 비상연락망 점검 훈련
∙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훈련
∙ 대피훈련 등 안전관리규정 및 응급상황대처법에 관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한다.
제 8 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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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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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원장
직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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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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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9 장 고충(불만) 처리 지침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마음과마음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근무여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센터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년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제 4 조 [고충심사청구]
①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제 5 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접수통지·자료요구]
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사실조사]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제 11 조 [심사기준]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센터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센터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018년 5월 1일
(주) 마음과마음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