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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3.12(월) ~ 11.30(금)
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 시 당월 개최 원칙
2.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ㆍ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관 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고용노동부)
-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3.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사업화팀
(우편번호 461-822)
5.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3.12~11.30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필수)
6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2012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 031-697-7841~7846, 팩스 : 031-697-7853
7. 인증 요건
1) 인증 법인
a.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b.[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2) 인증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3) 근로자
유급근로자 : 사회적 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정규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나 자원봉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한다.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 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
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필요)필요.
4) 사회적 목적 유형
a.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b.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c.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2011년 신설)
e.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f.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취약 계층 필요 서류)
a. 저소득층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등「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b. 고령자 : 만 55세 이상
▶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 . 초본
c. 장애인 :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d. 기타
-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사회적 서비스 수혜자 필요 서류) - 저소득층
조손 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5)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a. 총회
b. 주주총회
c. 이사회
d.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e. 노사협의회 등
(관련 서류)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공증 후 제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필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필수
6)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위탁)
a.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b.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c.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d.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e. 현금출납부
f. 결산보고서 등
g.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h. (급여)대장 등 - 필수
7) 정관 기재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 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Ⅱ. 예비적 사회적 기업
1. 형태
-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중앙부처장이 지정
2.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단 최대 3년까지 가능.
3.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 기타 지방자치단체,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
4. 문의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및 지자체 지원부서
5.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관할부처) 지정절차
a. 신청
b. 접수심사
c. 선정
d.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6.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과의 차이점
구분 |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 기업 |
법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ㆍ규칙 |
인증요건 |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 정관ㆍ규약을 갖출 것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지원 |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시설비 등 지원 ④ 세제 지원 ⑤ 사회보험료 지원 ⑥ 전문 인력 채용 지원 ⑦ 인건비 지원 ⑧ 사업개발비 지원 ⑨ 모태펀드 |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관별 차이 있음) ③ 인건비 지원 ④ 사업개발비 지원 ⑤ 모태펀드 |
5) 교회와 사회적 기업 사례 #1. 커피밀 #2. 기아대책-행복한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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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역적 기업, 커피밀
(윤선주 목사, 디딤돌교회, 커피밀대표)
1. 서론 - 교회와 지역사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집단이라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교회와 세상(사회)을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해왔다. 곧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세상과 애써 구별시켜 온 것이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교회는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지역사회는 그것을 수락해야 한다. 이러한 일방적 편향적 관계 속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유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해왔는데, 성과 속의 이원론적 신앙관, 지역사회와의 단절, 집단이기주의에 가까운 왜곡된 개교회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에 대해 박종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지역을 간과한 채 단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사업에 치중해온 결과. 둘째, 지역사회를 마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교회중심적 신조와 태도. 셋째, 교회가 존재하고 교인들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재이다.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복지선교”, 「한국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p133) 이러한 태도는 세상(사회)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무대라는 것과 교회의 위치가 바로 그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교회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독단과 독선의 종교 집단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세상과의 소통과 이해의 수고를 등한히 해왔는데 어찌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그 대가를 비싸게 치루고 있다.
성서는 교회와 사회(세상)를 유기체적 관계로 결합된 통합적 개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그의 저서 “Living as the People of God”에서 구약성경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신학적 도식으로 ‘하나님’, 둘째는 경제적 도식으로 ‘땅’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회적 도식으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 조화시키고 연관시킴으로서 구약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곧 하나님 통치(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속에 신학과 사회와 경제가 상호보완적, 상호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은 신약성경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에도 강력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도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과 담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구체적 삶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세계(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호켄다이크(J. C. Hoekendik)는 ‘흩어지는 교회’(The Church Inside Out)에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참 모습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또 확실히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과 공존(co-existence)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pro-existence), 곧 세계를 위한 존재인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지역사회’는 교회가 진정한 ‘pro- existence’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인 것이다.
2. 지역사회에서의 우선적 과제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당면 문제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필요들’(needs)의 차원으로서, 개인적 빈곤, 신체적 장애에의 도움, 가정의 치유와 회복, 실직극복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문제들이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이유로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며, 실상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문제들’(problems)의 차원으로, 지역의 비행청소년 문제, 이혼가정문제, 외국인근로자문제, 노숙자문제 등과 같이 사회의 일부 집단과 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한다. 셋째, 보다 거시적, 구조적 차원으로서, 분배의 문제, 사회정의의 문제, 민주화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보다 큰 차원의 문제들이다. 넷째, 이 모든 문제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념, 가치’(ideoldgy, values)와 같은 차원으로, 이 차원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교회는 이상 열거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네 가지 차원 모두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최근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실물경제와 서민경제의 체감지수는 좀처럼 바닥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교회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지역주민들의 엄혹한 삶의 문제에 마땅히 개입하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한 사회자본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방법은 기존의 빵을 던져주는 식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교세확장을 위한 기회와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단발성의 일방적 구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수평적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식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교회는 지속 가능한 나눔의 방식으로 마이크로 크레딧과 사회적 기업 등, 일련의 대안경제 운동에 주목하
고 그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디딤돌교회 사례 - 사역적 기업 coffeemeal
디딤돌교회는 ‘작은 교회’(소공동체)와 ‘Local community church’를 표방한다. 여기서 ‘작은 교회’란 그동안 부흥하지 못했거나 대교회로 가는 잠정적 단계로만 여겨 온 부정적, 소극적 의미에서의 ‘작은 교회’가 아닌 한국교회의 대안으로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성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소공동체’를 뜻한다. 다음으로 ‘Local community church’란 지역사회의 일상과 단단히 연결된 교회를 의미한다.
디딤돌 교회는 교회가 자리한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장이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의 장, 나아가 교회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시도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창립 취지에 준하여 디딤돌교회는 BAM(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nistry)사역을 계획하고 2007년, 사역적 기업 interhold를 설립하여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Coffeemeal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 Coffeemeal 사업 소개
배경 1 -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
1) 전도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문제점
-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의 전환
2) 기존의 ‘디아코니’ 사역의 한계
- 타 종교와 차별 없는 봉사와 섬김 사역
- 교회성장의 또다른 방편으로 전락
-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없는 일방적 수혜
- 대형교회들만의 전유물이 된 현실
3) 생존에만 급급한 ‘작은 교회’들의 현실 극복
4)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빌딩 사역의 필요성
- ‘디아코니’를 넘어 ‘커뮤니티 빌딩’으로
배경 2 -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사역에 대한 반성
1) 수직적 일방적 선교에서 수평적 소통의 선교로 전환
2) 종교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배타적 방식에서 탈피
3) 교회 중심적 패러다임 극복
4) 교세확장(교세과시)을 위한 기존 선교 방식에 대한 반성
5) 창의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선교지와 선교사의 현실 반영
배경 3 -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도구
교회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신뢰도 개
선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의 새로운 모델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