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
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
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
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