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폐지 행정소송
하기의 부제폐지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 보완작업을거쳐서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내용 중 보완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하면참고하겠습니다. 접수는 금년 말 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 정 소 송
원 고 : 김 영 주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연 락 처 :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 (태평로1가31)
개 인 택 시 부 제 폐 지 이 행 청 구
청 구 취 지
1.원고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나다 3부제로 강제하여 실시하는 것 은 부당한 제도로서 개인택시 의 부제폐지를 청구원인 및 이유로 소를 제기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및 이 유
1. 청구인은 서울31자0000호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현재 서울의 개인택시는 가.나.다 3부제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일은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날 하루는
운휴 하도록 3부제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7호에 의하여 전체 개인택시를 3 개조로 구분하여 1일단위로 1개조씩 강제 운휴토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2. 개인택시의 부제 운행은 관허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본질의 제한이므로 법률의 명확한 제한근거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제도 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시행이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택시부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65년 택시 운행대수에 비하여 이용 승객도 적었으며. 시발택시 등 조립차로 차량의 성능이 좋지 않았으며. 비포장 도로 로 운수업계의 요구에 의하여 5~6일 마다 차량정비를 위하여 부제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4. 현재와 같은 택시의 부제가 실시된 것은 1970 년대 유류 파동에 인한 경제 혼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에 구성된 ‘소비자절약대책위원회’ 사업개선명령으로 시행 되었으며.
5. 각 시.도 지역 실정에 따라 4~10 부제의 부제를 실시 하 였으며 서울은 1973년 11월25일부터 개인택시는 10부제 법인택시는 8부제로 시행 되었습니다.
6. 그 이후 수차에 걸친 부제조정 과정을 거쳐 1978.4.1일 15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 되었습니다.
7. 법인택시에 대한 부제는 1982.4. 27일 택시교통종합방안 개선안에서 우수지정업체의 택시는 부제를 전면 폐지하고 기타업체는 시.도별로 자율 조정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8.그 이후 서울 법인택시의 부제는 1988. 12. 31일자로 전면 폐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법인택시는 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365일 운휴일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개인택시에 대해 서는 현행의 가. 나. 다 3부제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그 이후 서울 법인택시의 부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하여 전면 폐지되었으며 현제까지 법인,유한,합병택시인경우에는 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365일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9. 1991.12.30일 당시 교통부는 시내버스. 택시종합개선대책 을 각 시. 도 및 관련 단체에 통보하면서 승차 난 해소의 목적을 이유로 법인 택시만 원칙적으로 부제를 폐지하되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단계적인 부제폐지를 실시하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운행특성을 감안하여 부제를 완화조정 하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10. 9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개인택시는 3부제로 조정. 부산은 법인택시 10부제-개인택시 4부제(추후 3부제)로 기타 지역은 4~12부제로 법인택시만 유리하게 택시부제가 조정되었으며. 서울개인택시는 현재까지도 3부제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 1994년 개인택시 업계 에서는 뚜렷한 법적근거도 이 법인택시, 유한택시, 합병택시 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택시부제가 상대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부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줄 것 을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12. 당시에 교통부에서는 택시의 부제폐지를 유보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1994.12.12일 교통부 훈령 제 1032호로 제정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를 만들었고.
[관할관청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대수 중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 할 수 있다고 하였고]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제폐지 또는 부제 완화는 제외하고 현제까지도 자주적으로 차량만 증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7.13일 건교부훈령 제88호로 개정된 택시제도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요령 제9조(택시부제) 제1항에서 관할관청 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시의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관할관청은 지역여건 등을고려하여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13. 현행의 택시부제의 시발점은 유류절약을 위한 국가적인 경제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목적달성시 바로 부제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부제를 존치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부제폐지의 타당성
1. 개인택시의 부제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1989.12.30 일 법률 제4190호로 제정 공포된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5조(사업개선명령) 제1항의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 제8호가 신설되었으나 제8호에 의하여 제8호에 의하여 택시의 부제운행 강제하는 사업개선명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야 할 사항이며 정부의 사업면허를 받은 업권 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교통부훈령(1994.12.12). 건교부훈령(1995.7.13)택시부제 의 불합리한 규정 (소급입법에 해당)
부제시행의 근거인 교통부. 건교부훈령 제9조(택시부제) 에서 살펴보면 ‘관할관청은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하여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수 중 일부를 부제의 완화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4.12.12일 이후에 증차된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부제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며. 1994.12.12일 이전에 면허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부제적용은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3. 부제실시의 실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 건교부훈령 제 9조. 택시부제
택시부제의 실시목적이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로 예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공학의 발달로 부제를 실시하여. 차량을 정비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택시는 차령이 정해져 있어 노후 차량은 차령에 따라 대 폐차 한다.
4. 운전자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부제가 필요하다는 논리.
사람의 신체리듬은 하루 24시간 중 1/3은 수면을 취하고. 1/3은 일을하고. 1/3은 휴식을 하는 것 이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편타당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의 3부제의 제도에서는 하루에 18시간을 운행하여도. 불경기와 승객의 감소 유류비 부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은 과로 및 피로로 안전운행을 장담할 수 없으며 승객의 안전과 기사의 생명 을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과로로 인하여 매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게 오늘날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5.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다.
1년 365일 24시간 운행되어 차량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법인택시의 경우에 서울은 부제가 없으며 부산 10부제. 대구 및 광주 8부제. 인천은 12부제. 대전 3부제. 등 지역 과 실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부제실시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주고 있고 교통사고의 비율이 법인택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6.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속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에서 (택시. 고속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등 등) 에서 유독 택시만 부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택시의 종류별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부제적용을 하지 않고 중형 개인택시에게만 부제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내지 헌법 제11조에 반한다 아니할수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허가하여 발급한 사업면허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영 합리화 또는 자유로운 영업시간을 강제하고 강제로 휴무일을 정하는 제도는 개인택시 외에 어느 업종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택시영업환경의 변화를 수용)
7. 개인택시의 부제에 대한 행정규제는 폐지가 마땅하다.
개인택시의 부제 운행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차량정비등과로방지를 위하여 택시의 부제를 강제할 현실적인 필요가없으며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등 .동일업종에 대하여 지역과 차종에 따라 차별화 하여 부제를시행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 탁상행정의 제도를 계속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또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어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8. 부제가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인택시의 부제가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실례 로 대형택시 모범택시, 가 부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되어도 오히려 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개인택시에 비해 사고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차량고장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이며. 현재의 실정입니다]
*중형택시 부제폐지의 장점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 부제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기 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3부제로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2. 현행의 3부제 에서는 하루에 18~20시간 과로에 시달리며 피로누적 및 안전운행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운행시간이 적절히 분배되어 과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택시이용승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된다.
[현행의 3부제로 인하여 운전자는 수입금을 채우기 위하여. 하루에 16-20시간 운행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승객 및 운전자에게 안전사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제가 폐지되면 운행시간을 적적히 조절 후 운행하여 과로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쾌적한 여행 안전한 귀가를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택시의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며. 특히 출 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로 고객서비스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며. 불경기 로 인한 택시기사의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개인택시기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불경기 및 대리운전 확산. 주5제 근무로 인한 승객의 감소 LPG가스 특소세 인상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등 개인택시의 수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악 조건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택시부제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첨 부 서 류 -
1. 행정심판재결서사본 1부
2. 준비서면 제출시 서류보완
2 0 0 6 년 월 일 위 원 고 김 영 주 (인)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